농업농림축산식품부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내용
-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2~3년거치 3~7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통상 연리 2.5% 내외 수준(변동금리 적용 *일부자금 제외), 1~2년이내 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문의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0000
필요 서류
-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4 · 정부24 조회 2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농업 분야의 다른 지원금
전체 보기 →- 농업산림청기한 있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정부24 조회 24만회
- 농업농림축산식품부기한 있음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정부24 조회 10만회
- 농업제주특별자치도기한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정부24 조회 7만회
- 농업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정부24 조회 5만회
- 농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한 있음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정부24 조회 4만회
- 농업농림축산식품부기한 있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정부24 조회 3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