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을 마감하고, 그 자리를 새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채웠습니다. 3년만 부으면 최대 2,255만원까지 만들 수 있다는데, 핵심은 일반형이냐 우대형이냐에 따라 받는 돈이 확 갈린다는 점입니다. 내 월 납입액과 유형으로 3년 뒤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청년미래적금
- 대상: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 직전연도(2025) 소득 확인
- 상품: 3년(36개월) 만기, 월 최대 50만원, 자유적립식
- 금리: 기본 5% + 은행 우대 최대 3%p = 최고 8%(3년 고정), 이자 비과세
- 정부 기여금: 일반형 6%(3년 108만) · 우대형 12%(3년 216만) · 고소득(6천~7,500만) 0%(비과세만)
- 신청: 2026.6.22~7.3(금) 마감 — 6.29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13개 은행+우체국 비대면)
- 만기 예시(월50만·금리8%): 일반형 약 2,138만원 / 우대형 약 2,255만원 (금융위 기준)
누가 우대형이고, 누가 일반형일까?
유형은 가입자가 고르는 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과 재직 상태로 자동 판정합니다. 같은 50만원을 넣어도 우대형이면 기여금이 두 배라 만기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벌어집니다. 내 유형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 유형 | 개인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 기여율 | 3년 기여금 (월50만 기준) |
|---|---|---|---|---|
| 우대형 | 총급여 3,600만 이하 (중소기업 재직 등) | 150% 이하 | 12% | 216만원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이하 | 200% 이하 | 6% | 108만원 |
| 고소득형 | 6,000만 초과 ~ 7,500만 | 200% 이하 | 0% | 0원 (비과세만)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입사 6개월 이내)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라도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직 2회 이하) 요건을 채워야 하고, 못 채우면 기여율이 일반형(6%)으로 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미래적금
| 구분 | 청년미래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만기 | 3년 | 5년 |
| 월 최대 납입 | 50만원 | 70만원 |
| 정부 기여금 | 6~12% | 소득별 차등 |
| 만기 예시 | 약 2,138~2,255만 (월50만) | 약 5,000만 (월70만) |
| 신규 가입 | 2026.6.22~ | 2025.12 마감 |
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하면 청년미래적금, 5년을 길게 보고 더 큰 목돈을 원하면 도약계좌가 유리했습니다. 단 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끝나, 지금 새로 드는 건 청년미래적금입니다.
갈아타기(환승)는 7월 3일까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026년 6월 22일 ~ 7월 3일 최초 가입기간에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갈아타기 기회가 제한되니, 고민 중이라면 7월 3일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 ② 가입 승인·계좌 개설 → ③ 기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이렇게 하면 도약계좌에서 쌓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무조건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도약계좌를 오래 유지했고 우대금리를 많이 받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게 나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과 기여금을 따져 보세요.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정부 기여금도, 이자 비과세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치료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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