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1주택 특례 자동계산 | 우리 집 재산세 얼마?)

2026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1주택 특례 자동계산

7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달입니다. "이번엔 얼마나 나올까?"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알고 싶다면, 공시가격1주택 여부만 입력하면 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그대로 반영해, 우리 집 재산세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2026 재산세 핵심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냅니다.
  • 주택분 납부: 7월(1기) 16~31일 · 9월(2기) 16~30일 (본세 20만원 초과 시 절반씩 자동 분납)
  • 공식: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43~45%(공시 3억↓43%·6억↓44%·6억↑45%) / 그 외 60%
  • 세율: 0.1~0.4% 누진. 공시 9억 이하 1주택은 구간별 0.05%p 인하 특례 적용
우리 집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0%
과세표준0
재산세 본세0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0.14%)0
지방교육세 (본세의 20%)0
연간 재산세 합계0
7월 (1기)
0
9월 (2기)
0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세부담상한 등으로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참고값입니다.

재산세, 누가 내나? (기준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1년치를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매수자)이, 6월 1일 이후면 판 사람(매도자)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리니 잔금일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 3단계

1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비율이 낮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2단계 · 본세 구하기  →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 ~ 1.5억0.15%0.10%
1.5억 ~ 3억0.25%0.20%
3억 초과0.4%0.35%

3단계 · 부가 세목 더하기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본세 × 20%)를 더하면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검증된 예시 (행안부 공식 예시와 일치)

공시가격 4억 ·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 4억 × 44% = 1억 7,600만원
본세 = 172,000원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금액과 동일)
여기에 지방교육세 34,400원(+도시지역분)이 더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시 3억·1주택은 본세 약 99,000원, 공시 5억·1주택은 약 260,000원(20만원을 넘어 7·9월 분납)으로 계산됩니다. 다주택이라 60% 비율과 표준세율이 적용되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꼭 알아둘 주의점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105~130%) 넘게는 오르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함께 적용돼, 위 계산값보다 실제 고지서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9억 초과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받지만, 세율 특례(0.05%p 인하)는 받지 못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물분에 별도로 더 붙습니다. 위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별개: 공시가격 합계가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가 더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세액이 크고 오래 미납하면 추가 중가산금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가 안전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하면 지자체가 자동으로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만 확인하세요.
왜 7월과 9월 두 번 나오나요?
주택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넘으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절반씩 7월(1기)과 9월(2기)로 나눠 부과됩니다.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돼요. 분할납부 되나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세부담상한·과세표준 상한제, 지역자원시설세, 지역별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미리 가늠해 보는 참고용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지방세법 시행령」(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43~45%,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령)과 주택분 재산세 표준·특례세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계산·검증(행정안전부 공식 예시 공시 4억·1주택 본세 172,000원과 일치 확인)해 검수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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