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달입니다. "이번엔 얼마나 나올까?"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알고 싶다면,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만 입력하면 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그대로 반영해, 우리 집 재산세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2026 재산세 핵심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냅니다.
- 주택분 납부: 7월(1기) 16~31일 · 9월(2기) 16~30일 (본세 20만원 초과 시 절반씩 자동 분납)
- 공식: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43~45%(공시 3억↓43%·6억↓44%·6억↑45%) / 그 외 60%
- 세율: 0.1~0.4% 누진. 공시 9억 이하 1주택은 구간별 0.05%p 인하 특례 적용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세부담상한 등으로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참고값입니다.
재산세, 누가 내나? (기준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1년치를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매수자)이, 6월 1일 이후면 판 사람(매도자)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리니 잔금일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 3단계
1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비율이 낮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2단계 · 본세 구하기 →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 ~ 1.5억 | 0.15% | 0.10% |
| 1.5억 ~ 3억 | 0.25% | 0.20% |
| 3억 초과 | 0.4% | 0.35% |
3단계 · 부가 세목 더하기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본세 × 20%)를 더하면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검증된 예시 (행안부 공식 예시와 일치)
과세표준 = 4억 × 44% = 1억 7,600만원
본세 = 172,000원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금액과 동일)
여기에 지방교육세 34,400원(+도시지역분)이 더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시 3억·1주택은 본세 약 99,000원, 공시 5억·1주택은 약 260,000원(20만원을 넘어 7·9월 분납)으로 계산됩니다. 다주택이라 60% 비율과 표준세율이 적용되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꼭 알아둘 주의점
•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105~130%) 넘게는 오르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함께 적용돼, 위 계산값보다 실제 고지서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9억 초과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받지만, 세율 특례(0.05%p 인하)는 받지 못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물분에 별도로 더 붙습니다. 위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별개: 공시가격 합계가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가 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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