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1기) 납부의 달이에요. "내 차는 올해 얼마 나오지?" 고지서 받기 전에 한 번쯤 궁금하셨죠? 아래 계산기에 차종·배기량·최초등록 연도만 넣으면,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30%)는 물론 차령 경감까지 반영한 1년치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개략 계산이에요. 실제 고지액은 등록지·등록월·감면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값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① 자동차세, 누가 얼마나 낼까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운전을 거의 안 해도 소유만 하면 부과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딱 두 번이에요.
• 과세기준일 : 6월 1일과 12월 1일. 이날 차주로 등록돼 있으면 그 반기(6개월)분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져요. 배기량 구간이 올라갈수록 cc당 세액도 비싸집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
| 1,000cc 이하 | 80원 | 자동차세의 30%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 1,600cc 초과 | 200원 |
승합차·화물차·영업용(택시 등)은 배기량이 아니라 정원·적재량·용도에 따라 따로 계산되고, 보통 자가용 승용차보다 훨씬 쌉니다.
②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검증된 숫자)
공식은 간단해요.
자동차세(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게 실제 납부액
대표 차급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신차·차령 1~2년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 배기량 (예시 차급) | 연세액 (교육세 포함) | 6월·12월 각각 |
|---|---|---|
| 1,000cc (경차) | 104,000원 | 6월 1회 101,400원 |
| 1,600cc (아반떼급) | 291,200원 | 145,600원 |
| 2,000cc (쏘나타급) | 520,000원 | 260,000원 |
| 2,500cc (그랜저급) | 650,000원 | 325,000원 |
| 3,000cc (대형) | 780,000원 | 390,000원 |
| 전기·수소차 | 130,000원 정액 | 6월 1회 |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요. 최초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서,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차령 | 3년 | 5년 | 7년 | 10년 | 12년↑ |
|---|---|---|---|---|---|
| 경감률 | 5% | 15% | 25% | 40% | 50% |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신차일 때 연 52만원이지만, 차령 10년이면 40% 경감돼 연 31만 2,000원, 12년 이상이면 50% 경감으로 26만원까지 내려갑니다.
③ 놓치기 쉬운 포인트
• 1cc 차이로 세금이 뛸 수 있어요. 1,600cc가 경계라, 1,600cc와 1,601cc는 cc당 140원 → 200원으로 구간이 바뀝니다. 차 살 때 배기량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예요.
• 전기·수소차는 연 13만원 정액이라 같은 값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쌉니다. 다만 배기량이 없어 차령 경감은 없어요(이미 최저라서요).
• 하이브리드는 싸지 않아요. 배기량 기준이라 같은 cc의 일반 휘발유차와 자동차세가 똑같습니다.
• 연납(미리 내기) 할인은 예전만 못해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신청해 내면 일부를 깎아주는데, 과거 10%에서 점점 줄어 2026년에는 한 자릿수 초반대로 작아졌어요. 정확한 할인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적용)
• 중고차를 사고팔면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양도인·양수인이 나눠 냅니다.
• 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30일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1cc 차이로 정말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가 구간 경계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 적용돼요. 단 몇 cc 차이로 세금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왜 13만원으로 고정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일반 승용차처럼 cc당 세액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비영업용 기준 본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으로 부과됩니다. 이미 최저 수준이라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차는 자동차세가 싼가요?
아니요.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해요. 1.6 하이브리드면 1,600cc 이하 구간, 2.0 하이브리드면 1,600cc 초과 구간으로, 같은 배기량의 일반 휘발유차와 자동차세가 동일합니다.
6월에 차를 팔았는데 세금은 누가 내나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판 사람은 보유 기간만큼만 부담해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신청해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아요. 다만 공제율이 과거 10%에서 해마다 줄어 2026년에는 한 자릿수 초반대로 작아졌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재산세 계산법·1주택 감면 총정리 ·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모두의카드 환급 계산기· 2026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살 때 내는 세금)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