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었다면, 실제로 살든 안 살든 재산세를 내야 하죠. "우리 집 재산세는 얼마쯤 나올까?" 미리 가늠해두면 7월 납부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과 납부 일정, 계산 3단계, 그리고 공시가격대별로 1세대 1주택이 실제 얼마를 내는지까지 검증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재산세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 부담 |
| 과세대상 |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
| 주택 납부 | 7월(16~31일) 절반 + 9월(16~30일) 절반 ※ 연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
| 건축물·토지 |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 토지는 9월 |
| 기준 가격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
| 조회·납부 | 위택스(wetax.go.kr) · STAX 앱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대별 재산세 (참고)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고지 합계 |
|---|---|---|---|---|---|
| 3억원 | 1.29억(43%) | 99,000 | 180,600 | 19,800 | 299,400 |
| 5억원 | 2.2억(44%) | 260,000 | 308,000 | 52,000 | 620,000 |
| 7억원 | 3.15억(45%) | 472,500 | 441,000 | 94,500 | 1,008,000 |
| 9억원 | 4.05억(45%) | 787,500 | 567,000 | 157,500 | 1,512,000 |
※ 단위 원.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부과돼 지역에 따라 빠질 수 있어요.
재산세, 누가 언제 내나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그날 등기상 주인이면 1년치를 내야 해요. 그래서 6월 1일에 매매가 이뤄지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 매매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주택분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냅니다. 다만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냅니다.
재산세는 내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납부하면 끝이에요.
재산세 계산 3단계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면 절세 포인트도 보입니다. 재산세는 크게 3단계로 계산돼요.
- 1단계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43~45% / 일반·다주택 60% / 토지·건축물 70%) - 2단계 ·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아래 표)
- 3단계 · 고지 총액 =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 + 지방교육세(본세×20%) (+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 소액)
| 과세표준 | 일반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0% | 0.05% |
| 6,000만~1.5억원 | 0.15% | 0.10% |
| 1.5억~3억원 | 0.25% | 0.20% |
| 3억원 초과 | 0.40% | 0.35% |
공시가격대별 내 재산세는?
위 요약박스 표가 바로 1세대 1주택 기준 실제 세액이에요. 공시가격 3억원이면 고지 총액 약 30만원, 5억원이면 약 62만원, 7억원이면 약 101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 흔히 '재산세'라고 하면 본세만 떠올리지만, 실제 고지서에는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힙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5억원이면 본세는 26만원이지만, 도시지역분(30.8만원)과 지방교육세(5.2만원)가 더해져 총 62만원이 되는 식이죠.
1세대 1주택이면 이만큼 싸다
집이 한 채뿐인 1세대 1주택자는 두 가지 혜택을 자동으로 받습니다(별도 신청 불필요, 공시가 9억 이하).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일반은 60%인데 1주택은 43~45%로 낮춰줍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② 특례세율 — 각 구간 세율을 0.05%p씩 깎아줍니다(0.1~0.4% → 0.05~0.35%).
두 혜택이 겹치면 차이가 꽤 큽니다. 본세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벌어져요.
| 공시가격 | 1주택 본세 | 일반(다주택) 본세 | 차이 |
|---|---|---|---|
| 3억원 | 99,000 | 270,000 | -171,000 |
| 5억원 | 260,000 | 570,000 | -310,000 |
| 7억원 | 472,500 | 1,050,000 | -577,500 |
| 9억원 | 787,500 | 1,530,000 | -742,500 |
※ 단위 원. 일반(다주택)은 공정비율 60%·표준세율 적용 가정.
놓치면 손해, 재산세 절세 팁
- 전자고지 + 자동이체 신청 —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건당 소액(약 500~1,600원) 세액공제.
- 6월 1일 거래 타이밍 — 집을 살 거면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팔 거면 5월 31일 이전으로 맞추면 그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 주택연금 가입자(공시가 5억 이하) — 주택분 재산세 25% 감면(2027년까지 한시).
- 세부담 상한 — 작년보다 공시가 3억 이하는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를 넘게는 안 오릅니다. 갑자기 폭등하진 않아요.
- 분납·카드 — 세액이 크면 신청 시 최대 2개월 분납 가능. 카드 납부는 무이자 혜택이 거의 없으니 참고하세요.
위택스(wetax.go.kr) 또는 STAX 앱 로그인 → '납부할 지방세'에서 내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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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액은 1세대 1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개별 공시가격·지역(도시지역분 여부)·세부담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주택이나 다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내 세액은 반드시 위택스·STAX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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