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7월이면 '내년 최저임금'이 뉴스를 덮습니다. 알바·파트, 사회초년생은 물론 월급쟁이까지 "내 시급,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촉각을 곤두세우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지금 한창 심의 중이고, 결정 법정시한은 2026년 6월 29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심의 상황, 노사 요구안, 그리고 시급이 얼마로 정해지면 내 월급·주휴수당·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7년 최저임금 심의
| 항목 | 내용 |
|---|---|
| 2026년 현재 최저시급 | 10,320원 (월급 2,156,880원) |
| 노동계 최초 요구안 | 시급 12,000원 (+16.3%) |
| 경영계 입장 | 동결~인하 주장 |
| 업종별 차등적용 | 부결 → 전 업종 단일 적용 |
| 결정 법정시한 | 2026년 6월 29일 |
| 발표 전망 | 7월 초 (지난해는 7월 10일 결정) |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부터 |
📌 시급별 월급·일급 미리보기 (주 40시간 기준)
| 시급 | 인상률 | 월급(209시간) | 일급·주휴(8시간) |
|---|---|---|---|
| 10,320원 (동결) | 0% | 2,156,880원 | 82,560원 |
| 10,500원 | +1.7% | 2,194,500원 | 84,000원 |
| 10,700원 | +3.7% | 2,236,300원 | 85,600원 |
| 11,000원 | +6.6% | 2,299,000원 | 88,000원 |
| 11,500원 | +11.4% | 2,403,500원 | 92,000원 |
| 12,000원 (노동계안) | +16.3% | 2,508,000원 | 96,000원 |
※ 최종 시급이 어디로 정해지든, 위 표에서 해당 시급 줄만 보면 월급·일급을 바로 알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지금 어디까지 왔나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3월 31일로부터 90일이 되는 6월 29일이 법정 심의시한입니다.
6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률 심의가 본격화됐는데, 매년 노사 합의가 어려워 법정시한을 넘긴 뒤 공익위원 표결로 7월 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도 7월 10일에야 확정됐죠.
한 가지 정리된 사항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7년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이든 편의점이든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왜 이렇게 차이날까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 등)는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1만320원보다 16.3% 높은 금액으로, 물가 상승과 생활임금 보장을 근거로 듭니다.
반면 경영계(경총 등)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약 80%가 현재도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4.9%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매년 그렇듯 노사 입장 차가 커서,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만2000원은 어디까지나 '최초 요구안'이며, 실제 확정액은 그보다 낮은 선에서 정해질 공산이 큽니다.
시급이 얼마면 내 월급은? (209시간의 비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발표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한 달에 얼마'죠.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월급 =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왜 209시간일까요? 하루 8시간×주 5일 = 주 40시간에, 일주일을 개근하면 받는 주휴수당(하루치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되고, 이를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월급 최저선은 2,156,880원입니다. 만약 노동계 요구안(12,000원)대로 정해지면 2,508,000원까지 오릅니다. 위 요약표에서 최종 시급만 찾으면 내 월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 하나만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 항목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함께 움직입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는 하루치 유급.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이 오릅니다(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
- 일급 — 하루 8시간 기준 '시급 × 8'. 시급 12,000원이면 일급 9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로 연동. 2026년은 1일 66,048원(10,320×8×80%)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하한도 같이 오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각종 장려금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정책이 많아 간접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2022~2023년은 5%대로 비교적 큰 폭이었지만, 2024년 이후로는 2%대 안정세입니다. 이 흐름에서 보면 노동계의 16.3% 요구안이 얼마나 큰 폭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연도 | 최저시급 | 인상률 | 월급(209시간) |
|---|---|---|---|
| 2022년 | 9,160원 | 5.0%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최저임금·시급은 모두 세전 금액이라,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달라집니다.
내 진짜 실수령액과 주휴수당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 자동계산)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근로시간 자동계산)
· 노동계 1만2000원은 최초 요구안일 뿐,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노사 협상과 공익위원 조정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 위 월급·일급은 모두 세전(주 40시간)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이 글의 숫자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