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자동계산 ㅣ 5억 사면 얼마?)

2026 취득세 계산기 - 주택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자동계산

집을 살 때 잔금만큼 신경 쓰이는 게 취득세입니다. 같은 5억짜리 집이라도 1주택이면 약 650만원, 조정지역 2주택이면 4,50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취득가액·주택 수·조정지역·전용면적만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총 납부액생애최초·출산 감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30초 요약
  • 1주택 세율: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누진)
  • 다주택 중과(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따라붙는 세금: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농특세 0.2%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특세 없음)
  • 생애최초 감면: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220만원) · 출산·양육은 최대 500만원
🏠 2026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유상취득) 기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자동계산
= 00만원
적용 세율 -
취득세0
지방교육세0
농어촌특별세0
총 납부 예상액0

1. 우리 집 취득세, 세율부터 갈린다 (6억·9억이 분기점)

주택을 돈 주고 살 때(유상취득) 붙는 취득세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오르는 누진 구조입니다. 1주택 실수요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예시 (85㎡ 이하)
6억원 이하1%5억 → 취득세 500만원
6억 초과 ~ 9억 이하1~3%
(가액에 비례)
7억 → 약 1.67%, 약 1,166만원
9억원 초과3%10억 → 취득세 3,000만원

6~9억 구간은 "6억이면 1%, 9억이면 3%" 사이를 가격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정확 공식은 계산기가 자동 반영). 즉 5억 9천만원과 6억 1천만원은 세율이 살짝 다릅니다.

2.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이냐"가 수천만원을 가른다 (8% vs 12%)

여기서부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세대원 전체를 합산하고, 취득하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구분1주택2주택3주택4주택+·법인
비조정지역1~3%1~3%8%12%
조정대상지역1~3%8%12%12%

같은 5억짜리 집도 1주택이면 약 650만원, 조정지역 2주택이면 4,500만원. 무려 7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수원 일부·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으니, 두 채째부터는 지역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취득세에 따라붙는 두 세금 — 지방교육세 · 농특세

고지서에는 취득세만 찍히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지방교육세

표준세율(1~3%) 구간은 취득세의 10%(취득가액의 0.1~0.3%), 8%·12% 중과 구간은 0.4% 일괄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은 비과세입니다. 85㎡를 넘으면 표준 0.2%, 8% 중과 0.6%, 12% 중과 1%가 붙습니다. 즉 같은 집이라도 85㎡ 한 끗 차이로 농특세 유무가 갈립니다.

⚠️ 실수 포인트
"취득세율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지방교육세·농특세에서 예산이 어긋납니다. 5억 85㎡ 초과 1주택이면 취득세 500만원이 아니라 지방교육세 50만 + 농특세 100만 = 총 650만원이 실제 부담입니다.

4. 생애최초·출산이면 최대 550만원까지 감면 (단, 함정 주의)

내 집이 처음이거나 아이가 있다면 감면을 챙기세요. 2028년 말까지 연장된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종류한도핵심 요건
생애최초 (일반)취득세 200만원
(교육세 포함 220만)
본인·배우자 무주택, 12억 이하, 소득제한 없음
생애최초 (인구감소지역·소형저가)300만원인구감소지역, 또는 전용 60㎡·수도권 6억↓ 등
출산·양육 (신생아)500만원
(교육세 포함 550만)
출산 가구, 12억 이하, 1가구 1주택
⚠️ 감면 추징 함정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또 취득 후 3개월 내 다른 집을 추가로 사도 추징 대상이에요. "받았다가 뱉는" 사례가 많으니 실거주 계획이 확실할 때만 신청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취득세율인가요?
취득 시점에는 오피스텔은 주거·업무 구분 없이 4%가 적용됩니다(주택 세율 아님). 다만 주거용으로 쓰면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실제 주택이 완성되어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도 8% 중과인가요?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원칙적으로 3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을 1주택 세율(1~3%)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도 중과되나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 외 등 요건)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 산정·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등 예외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세율·감면 내용은 2026년 시행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계산·검증(공식 예시 650만원·4,500만원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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