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계산기 (배우자·자녀 증여공제·세율 자동계산)

2026 증여세 계산기 배우자 자녀 증여공제 세율 자동계산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1,94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10년에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혼인·출산 때는 1억이 더 붙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수천만원일 수도 있죠. 증여재산과 관계를 넣고 예상 증여세를 바로 확인하세요.

증여세 한눈에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성인자녀 5천만 · 미성년자녀 2천만 · 부모님(직계존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타인 0
  • 혼인·출산 증여: 자녀에게 줄 때 +1억(기본공제와 별개) → 최대 1.5억까지 무세
  • 세율: 1억↓ 10% · ~5억 20% · ~10억 30% · ~30억 40% · 30억↑ 50% (누진공제 차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 ⚠️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쳐서 다시 계산(쪼개기 주의)
내 증여세 계산기
만원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2억 → 20000, 5천만 → 5000.
"성인 자녀"는 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주는 경우, "부모님께"는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예상 납부세액0
증여재산공제- 0
과세표준0
산출세액0
신고세액공제 (3%)- 0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직전 10년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채무), 재산 평가액·취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주면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 같은 금액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는 똑같이 2억원을 증여했을 때 관계별 차이입니다(계산기로 검증한 값).

관계공제과세표준납부세액
(신고공제 후)
배우자6억00원
성인 자녀5,000만1.5억약 1,94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1.8억약 2,522만원
타인02억약 2,910만원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라 2억 증여엔 세금이 없지만, 같은 2억도 타인에게 주면 약 2,91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얼마를"만큼 "누구에게, 언제"가 중요합니다.

세금 0원으로 물려주는 3가지 방법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채워집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방법무세 한도핵심
미성년 자녀에게2,000만 / 10년어릴 때부터 분산 증여
성인 자녀에게5,000만 / 10년성인 후 10년마다 5천만
배우자에게6억 / 10년10년 주기로 6억씩

여기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혼인·출산 공제 1억이 기본공제(5,000만)와 별도로 더해져, 한 번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혼인·출산 합쳐 1억 한도). 다만 공제는 10년 누계라, 미리 계획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증여 전에 꼭 따질 함정 5가지

계산기 금액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아래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오거나 전략이 달라집니다.

①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공제·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1년에 조금씩 쪼개도 10년 안이면 합쳐지니, 공제 한도를 넘기면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② 세대생략 할증 —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액이 30% 할증됩니다(미성년자가 20억 초과로 받으면 40%).

③ 부담부증여 — 아파트의 담보대출·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기면,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대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절세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증자가 그 빚을 갚는지 세무서가 사후관리하니 증빙이 중요합니다.

④ 증여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 — 상속에는 일괄공제(기본 5억) 등 큰 공제가 있어, 재산 규모와 나이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이 세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⑤ 취득세는 별도 —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또 붙습니다(증여 취득세율 적용).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은 이 부분까지 계산해야 진짜 부담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조금씩 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아니요.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에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넘으면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쪼개기로 무한정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만약 증여자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세액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봐서 추가 과세될 수 있어요.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
공제 한도를 넘는 이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부부 사이라도 생활비·교육비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큰 금액은 사유와 증빙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직전 10년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부동산 평가액, 취득세 등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단계 누진세율과 증여재산공제(2026년 기준, 2024년 세율 인하 개편안은 국회 미통과로 기존 세율 유지)를 바탕으로 계산한 참고값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계산·검증해 검수했습니다(예: 타인 5억 증여 = 산출세액 9,000만원, 국세청 기준 일치). 직전 10년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재산 평가액, 취득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증여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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