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1,94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10년에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혼인·출산 때는 1억이 더 붙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수천만원일 수도 있죠. 증여재산과 관계를 넣고 예상 증여세를 바로 확인하세요.
증여세 한눈에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성인자녀 5천만 · 미성년자녀 2천만 · 부모님(직계존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타인 0
- 혼인·출산 증여: 자녀에게 줄 때 +1억(기본공제와 별개) → 최대 1.5억까지 무세
- 세율: 1억↓ 10% · ~5억 20% · ~10억 30% · ~30억 40% · 30억↑ 50% (누진공제 차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 ⚠️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쳐서 다시 계산(쪼개기 주의)
누구에게 주면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 같은 금액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는 똑같이 2억원을 증여했을 때 관계별 차이입니다(계산기로 검증한 값).
| 관계 | 공제 | 과세표준 | 납부세액 (신고공제 후) |
|---|---|---|---|
| 배우자 | 6억 | 0 | 0원 |
| 성인 자녀 | 5,000만 | 1.5억 | 약 1,94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 1.8억 | 약 2,522만원 |
| 타인 | 0 | 2억 | 약 2,910만원 |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라 2억 증여엔 세금이 없지만, 같은 2억도 타인에게 주면 약 2,91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얼마를"만큼 "누구에게, 언제"가 중요합니다.
세금 0원으로 물려주는 3가지 방법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채워집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 방법 | 무세 한도 | 핵심 |
|---|---|---|
| 미성년 자녀에게 | 2,000만 / 10년 | 어릴 때부터 분산 증여 |
| 성인 자녀에게 | 5,000만 / 10년 | 성인 후 10년마다 5천만 |
| 배우자에게 | 6억 / 10년 | 10년 주기로 6억씩 |
여기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혼인·출산 공제 1억이 기본공제(5,000만)와 별도로 더해져, 한 번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혼인·출산 합쳐 1억 한도). 다만 공제는 10년 누계라, 미리 계획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증여 전에 꼭 따질 함정 5가지
계산기 금액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아래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오거나 전략이 달라집니다.
①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공제·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1년에 조금씩 쪼개도 10년 안이면 합쳐지니, 공제 한도를 넘기면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③ 부담부증여 — 아파트의 담보대출·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기면,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대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절세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증자가 그 빚을 갚는지 세무서가 사후관리하니 증빙이 중요합니다.
④ 증여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 — 상속에는 일괄공제(기본 5억) 등 큰 공제가 있어, 재산 규모와 나이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이 세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⑤ 취득세는 별도 —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또 붙습니다(증여 취득세율 적용).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은 이 부분까지 계산해야 진짜 부담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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