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상속세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 원까지,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 이상이면 세율 10~50%가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재산과 가족 구성만 넣으면 예상 상속세가 바로 나옵니다.
배우자+자녀 상속10억 원까지 0원
자녀만 상속5억 원까지 0원
세율10% ~ 50% (5단계 누진)
신고기한 / 신고세액공제6개월 이내 / 3% 공제
2026 상속세 계산기
재산 · 가족 구성 입력 → 예상 상속세 자동계산
억
만원
억
만원
고인의 빚, 미납 세금, 장례비 등 상속재산에서 빼는 금액
명
억
배우자는 안 받아도 최소 5억, 실제로 많이 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까지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합계-
일괄/인적공제 - · 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산출세액 (적용세율 -)-
신고세액공제 (3%)- -
예상 납부 상속세-
1.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0원 기준부터)
상속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공제 덕분에 아예 안 내는 구간인지"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아래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과세표준)이 있어야만 세금이 나옵니다.
기본으로 빼주는 공제 (대부분 여기서 끝)
· 일괄공제 5억 원 — 복잡한 인적공제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5억을 빼줍니다(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합이 5억보다 크면 그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거나 5억 미만만 받아도 5억은 빼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5억+5억)=10억 원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망자가 소수인 이유입니다.
2. 상속세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검증된 숫자)
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상속재산 − 채무 등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 납부세액.
2026 상속세율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구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가족 구성별 예상 상속세 (계산기와 동일 로직)
| 상속재산 | 상속인 | 과세표준 | 예상 납부세액 |
|---|---|---|---|
| 10억 원 | 배우자+자녀 2명 | 0원 | 0원 |
| 20억 원 | 배우자+자녀 2명 | 10억 원 | 2억 3,280만원 |
| 10억 원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5억 원 | 8,730만원 |
| 30억 원 | 배우자+자녀 3명 | 20억 원 | 6억 2,080만원 |
※ 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 기준. 신고세액공제 3% 반영.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은 제외한 참고값입니다.
3. 놓치면 손해 보는 함정 4가지 (꼭 확인)
① 신고기한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크게 불어납니다.
② 10년 내 미리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쳐집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에는 5년)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미리 증여해서 절세" 계획이 기간을 못 채우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③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은 "실제로 분할해 등기"해야 인정.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아 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실제로 재산을 나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④ 유산취득세 개편은 아직 "검토" 단계. 2026년 7월 2일 OECD가 상속세를 물려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지 않아 기존 방식(유산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5억이 더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안 받거나 5억 미만만 받아도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커집니다(단, 실제 재산분할·등기 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것도 상속에 합쳐지나요?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이 계산기 결과대로 내면 되나요?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세율이라는 핵심 항목만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실제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 평가 방식,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상속세 금액은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10~50%)·상속공제(일괄 5억, 배우자 최소 5억~최대 30억) 등 현행 공식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계산·검증(node·jsdom)해 검수했습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종류·평가액·추가 공제·가산 증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