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달력에 빨간 날이 하나 늘었습니다. 2008년에 사라졌던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왔거든요. 게다가 2026년 7월 17일은 금요일이라, 따로 연차를 쓰지 않아도 금·토·일 3일 연휴가 생깁니다.
여기에 하반기 다른 빨간 날까지 미리 알아두면 연차를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어요. 이 글 하나로 ① 2026 하반기 공휴일 전부 ② 연차 붙여 길게 쉬는 꿀조합 ③ (의외로 모르는) 그날 출근하면 받는 휴일근로수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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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하반기 공휴일 달력 제헌절 부활 |
📅 2026 하반기 공휴일 한눈에 보기
| 공휴일 | 날짜(요일) | 연휴 | 비고 |
|---|---|---|---|
| NEW 제헌절 | 7/17 (금) | 7/17~19 3일 | 18년 만에 부활 |
| 광복절 | 8/15 (토) | 8/15~17 3일 | 8/17(월) 대체공휴일 |
| 추석 | 9/24(목)~26(토) | 9/24~27 4일 | 추석 당일 9/25(금) |
| 개천절 | 10/3 (토) | 10/3~5 3일 | 10/5(월) 대체공휴일 |
| 한글날 | 10/9 (금) | 10/9~11 3일 | 주말과 연결 |
| 성탄절 | 12/25 (금) | 12/25~27 3일 | 주말과 연결 |
※ 11월은 공휴일이 없는 달입니다. 주 5일 근무자(토·일 휴무) 기준.
🇰🇷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 (쉬어도 월급 그대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어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5.11. 시행). 이로써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습니다.
2026년 7월 17일은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없이 금·토·일 3일 연휴가 됩니다. 앞으로 제헌절이 토·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에요. 즉 이날 쉬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하루치가 깎이지 않음). "쉬는 날 하나 늘었다"는 말은 곧 "유급으로 하루 더 쉰다"는 뜻입니다.
🏖️ 연차 붙여 '황금연휴' 만드는 법
하반기 공휴일은 금요일·월요일에 잘 붙어 있어, 연차 1~3일만 더하면 연휴가 확 길어집니다.
| 연휴 | 기본 휴무 | 연차 이렇게 | 결과 |
|---|---|---|---|
| 제헌절 | 7/17~19 (3일) | 7/16(목) 또는 7/20(월) 1일 | 4일 |
| 광복절 | 8/15~17 (3일) | 8/14(금) 1일 | 4일 |
| 추석 | 9/24~27 (4일) | 9/28(월)·29(화) 2일 | 6일 |
| 개천절+한글날 | 10/3~5 · 10/9~11 | 10/6(화)~8(목) 3일 | 10/3~11 무려 9일! |
| 성탄절 | 12/25~27 (3일) | 12/24(목) 1일 | 4일 |
특히 10월은 개천절(10/3)과 한글날(10/9) 사이에 연차 3일(10/6~8)만 끼우면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연속 쉴 수 있어요. 추석보다도 긴 황금연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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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5배 2.5배 비교 |
💰 제헌절·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 얼마? (놓치기 쉬운 돈)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8시간 기준) | 받는 돈 | 예시 금액 |
|---|---|---|
| 그냥 쉰다 | 월급 그대로 (유급휴일) | +0원 (안 깎임) |
| 월급제 출근 | 월급 + 통상임금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 월 통상임금 300만 → 월급 외 +172,249원 |
| 시급·일급·알바 출근 | 통상임금 2.5배 (유급 100+근로 100+가산 50) | 최저시급 10,320원 → 206,400원 |
왜 월급제와 알바가 다를까요? 월급제는 유급휴일분(100%)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서, 일한 대가(100%)와 가산(50%)만 월급에 더해 받습니다(= 1.5배 추가). 반면 시급·일급제는 유급휴일분까지 합쳐 2.5배가 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예: 300만 ÷ 209 ≈ 14,354원)
· 10시간 일하면? 월급제 기준 8시간(1.5배)+2시간 초과(2배) = 월급 외 약 229,665원.
⚠️ 꼭 확인
①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차이 주의).
②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회사가 공휴일에 쉬게 해놓고 연차로 까는 것은 위법입니다(공휴일과 연차는 별개).
(보너스)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돌아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위 예시(통상임금 300만)면 1일 약 114,833원 → 5일 남기면 약 574,163원입니다.
🧮 내 수당의 출발점 = 내 통상임금·실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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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우리 회사는 제헌절에 쉬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라 쉽니다(쉬어도 월급 그대로). 다만 병원·교대근무·서비스업 등은 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으로 더 쉬는 곳도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공휴일에 일하면 진짜 더 받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월급에 더해 통상임금 1.5배(8시간 기준, 초과분 2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 유급휴일·휴일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해뒀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공휴일 근무를 돈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1.5배로 계산해, 8시간 근무하면 12시간(1.5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추석에 9월 28일(월)은 왜 안 쉬나요?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목~토(9/24~26)라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9/28(월)은 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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