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다닌 회사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큰돈이 바로 퇴직금이에요. 그런데 막상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지?" 계산하려 하면 평균임금이니 재직일수니 하는 말들이 헷갈리기 쉽죠.
다행히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이 있어서, 입사일·퇴사일·월급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 그 공식을 쉽게 풀고, 아래 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노동관계법령 기준으로 검증했어요.)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여만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 지급됩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일하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두 조건만 채우면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은 생기지 않아요.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딱 하나, 아래 공식이에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약 90일)'로 나눈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루 평균 얼마를 벌었나를 구한 뒤, 한 달치(30일)를 1년 일할 때마다 쌓아주는 구조죠. 그래서 1년 일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남는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참고로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1년치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해주기 때문에, 위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꼭 알아야 할 함정
퇴직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계산기는 평균임금(최근 3개월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에서는 한 가지 안전장치를 둬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죠.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결근·무급휴가·휴직 등으로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실제 퇴직금은 계산기 결과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전·세후 차이와 지급 방법
계산기 결과는 세금 떼기 전(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뒤 지급되죠. 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지급 방식도 알아두면 좋아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돼 있어서,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지급이 수월해요. 그리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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