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 자동계산)

2026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자동계산

퇴사나 이직을 앞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나,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막상 찾아보면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 같은 낯선 말들이 줄줄이 나와서 더 헷갈리기 쉬워요.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정확한 계산법을 쉽게 풀고, 아래 계산기로 내 예상 금액을 1초 만에 확인하는 법까지 정리했어요. (모든 숫자는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 검증했습니다.)

한눈에 요약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68,100
1일 하한액₩66,048
받는 일수120 ~ 270일
1일 구직급여평균임금 × 60%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월급여만 넣으면 예상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퇴사하는 날 기준 만 나이로 골라주세요.
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총 기간이에요.
만원
세금 떼기 전, 한 달 평균 급여예요. (기본급+수당 포함)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
적용 기준-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약)-
예상 실업급여 총액 (세전)
-
⚠️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의 이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눠 평균임금을 추정한 예상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지급 없음)이며,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이, 본인 잘못이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이유로 일을 그만뒀을 때 받는 돈이에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계약만료), 회사가 나가달라고 했거나(권고사직), 경영 사정으로 정리해고된 경우가 대표적이죠.

받으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이 밀렸거나, 회사가 법을 어겼거나, 질병으로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변화 — 왜 다들 비슷한 금액일까?

1일에 받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요. 그런데 무조건 60%를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위아래 울타리가 있어서, 60%로 계산한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만큼 보장해 줍니다.

2026년엔 여기서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10,320원 × 8시간 × 80%)이 됐는데,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단 2,052원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약 335만 원보다 적으면 거의 다 하한액(66,048원), 약 345만 원보다 많으면 거의 다 상한액(68,100원)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내 월급은 동료보다 많은데 실업급여는 왜 같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60%가 실제로 다르게 적용되는 구간은 월급 335만~345만 원 사이뿐이거든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 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해요. 이건 퇴사할 때의 만 나이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총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에서 보듯 50세 미만은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과 꼭 지켜야 할 기한

신청은 크게 세 단계예요. 먼저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한 —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도 모두 사라져요. 그러니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토해내고 추가 징수·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의 위법·부당한 처우,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이에요.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가 사라집니다. 또 신청이 늦어지면 12개월이라는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퇴사 후에는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잠깐의 소득이라도 숨기지 말고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 글은 고용보험·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계산·검증해 검수했습니다. 실제 수급액과 자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2026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Post a Comment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