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상한 자동계산)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자동계산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할 때 빠지지 않는 중개수수료(복비), 막상 계약 날 얼마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복비는 거래금액과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계산기에 거래금액만 넣으면 내가 낼 복비 상한이 바로 나옵니다.

📌복비는 '상한요율'이에요.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어요.
↔️편도(한쪽) 기준입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해요.
🏠매매임대차(전·월세)는 요율이 달라요. 임대차가 더 낮습니다.
🧾중개사가 사업자면 부가세 10% 별도. 영수증은 꼭 받아두세요(경비 인정).
🏠 내 복비(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는 매매가, 전세·월세는 보증금을 숫자로 입력하세요.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내 복비 상한을 계산해드려요.

복비(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개사는 이 상한을 넘지 못하고, 그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꼭 기억할 두 가지. 첫째, 편도(한쪽) 기준이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따로 냅니다. 둘째, 요율은 지역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아래 표는 서울 기준).

주택 매매 상한요율 (2026, 서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2억 미만0.5%80만원
2억~9억 미만0.4%없음
9억~12억 미만0.5%없음
12억~15억 미만0.6%없음
15억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 미만0.4%30만원
1억~6억 미만0.3%없음
6억~12억 미만0.4%없음
12억~15억 미만0.5%없음
15억 이상0.6%없음

※ 모두 상한요율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음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실제 예시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해요.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검증된 계산 예시

상황거래금액요율복비(한쪽)
매매 3억 아파트3억0.4%120만원
전세 2억2억0.3%60만원
월세 보증1천/월30만3,100만
(환산)
0.5%15.5만원

※ 부가세 별도 · 한쪽 기준

꼭 알아둘 주의점

1) 협의로 깎을 수 있어요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낮춰 달라고 협의할 수 있어요. 매물을 직접 찾아왔거나, 같은 단지에서 여러 건 계약하거나, 장기 계약일 때 특히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정하는 게 분쟁을 막는 핵심이에요.

2) 부가세 10%는 별도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복비에 부가세 10%가 추가돼요. 위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금액을 참고하세요.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받아두면 나중에 양도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달라요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 임대차 0.4%예요.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매매·임대차 모두 0.9%가 상한입니다(구간 구분 없음).

4) 지역 조례 차이

위 표는 서울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은 조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를 꼭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의 요율은 '상한'이에요.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요율을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안전해요.
집 파는 사람도 복비를 내나요?
네. 복비는 편도(한쪽) 기준이라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양쪽이 같은 금액을 따로 내는 구조예요.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다를 수 있어요. 영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사돼 잔금까지 완료될 때 발생해요. 다만 한쪽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중개사와 조건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실비(교통비·서류비)를 따로 요구하면요?
교통비나 서류 발급비 등은 중개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 청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나 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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