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할 때 빠지지 않는 중개수수료(복비), 막상 계약 날 얼마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복비는 거래금액과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계산기에 거래금액만 넣으면 내가 낼 복비 상한이 바로 나옵니다.
복비(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개사는 이 상한을 넘지 못하고, 그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꼭 기억할 두 가지. 첫째, 편도(한쪽) 기준이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따로 냅니다. 둘째, 요율은 지역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아래 표는 서울 기준).
주택 매매 상한요율 (2026, 서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 모두 상한요율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음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실제 예시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해요.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검증된 계산 예시
| 상황 | 거래금액 | 요율 | 복비(한쪽) |
|---|---|---|---|
| 매매 3억 아파트 | 3억 | 0.4% | 120만원 |
| 전세 2억 | 2억 | 0.3% | 60만원 |
| 월세 보증1천/월30만 | 3,100만 (환산) | 0.5% | 15.5만원 |
※ 부가세 별도 · 한쪽 기준
꼭 알아둘 주의점
1) 협의로 깎을 수 있어요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낮춰 달라고 협의할 수 있어요. 매물을 직접 찾아왔거나, 같은 단지에서 여러 건 계약하거나, 장기 계약일 때 특히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정하는 게 분쟁을 막는 핵심이에요.
2) 부가세 10%는 별도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복비에 부가세 10%가 추가돼요. 위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금액을 참고하세요.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받아두면 나중에 양도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달라요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 임대차 0.4%예요.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매매·임대차 모두 0.9%가 상한입니다(구간 구분 없음).
4) 지역 조례 차이
위 표는 서울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은 조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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