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우리 집 소득이 9구간(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948만원) 이하면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 1~3구간은 연 600만원, 4~6구간 연 440만원, 7~8구간 연 360만원, 그리고 올해 새로 넓힌 9구간도 연 100만원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늘어 약 150만 명이 혜택권에 들어왔습니다.
재학생은 1차(6월)가 원칙이지만, 1차를 놓쳤거나 2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이라면 8월 2차 신청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우리 집 소득구간 확인법부터 구간별 금액, 2차 일정·성적 기준·함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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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 9구간 확대와 구간별 지원금액 |
1. 한눈에 보는 2026 국가장학금 (1유형 구간별 금액·일정)
| 학자금 지원구간 | 연간 지원금액(1유형) |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차상위는 추가지원) | 중위 30~50% 이하 |
| 1~3구간 | 연 600만원 (학기당 300만원) | 약 455만원 이하 |
| 4~6구간 | 연 440만원 (학기당 220만원) | 약 844만원 이하 |
| 7~8구간 | 연 360만원 (학기당 180만원) | 약 1,299만원 이하 |
| 9구간 (2026 신설) | 연 100만원 (학기당 50만원) | 약 1,948만원 이하 |
| 10구간 | 지원 없음 | 중위 300% 초과 |
* 소득구간 경곗값은 4인 가구·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6,494,738원) 기준 개략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산정 결과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6학년도 2학기 일정 | 주 대상 |
|---|---|---|
| 1차 신청 | 5/22 ~ 6/22 (서류·가구원동의 ~6/29) | 재학생 원칙 |
| 2차 신청 | 8월 중 (예년 8월 초·중순, 재단 확정 공지) | 신입·편입·재입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 |
2. 우리 집 소득구간(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법
국가장학금은 성적보다 가구 소득구간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단순 연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집·자동차·금융 등) − 형제·자매(다자녀) 공제
즉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 재산이 적은 가구는 실제 벌이보다 구간이 낮게 나와 유리합니다. 부모 두 분 모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소득이 산정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산정 자체가 안 됩니다.
내 구간은 신청 후 재단이 산정해 알려주지만, 미리 감을 잡고 싶다면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담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 소득·재산으로 계산되는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는 소득인정액과 같은 원리(소득+재산 환산)라 대략의 가늠에 참고가 됩니다.
3. 구간별로 우리 아이는 얼마 받나 (1유형·다자녀·2유형)
①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위 표대로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 1~3구간 연 600만원 → 4~6구간 연 440만원 → 7~8구간 연 360만원 → 9구간 연 100만원 순입니다. 대부분 대학 등록금(연 400만~900만원)을 상당 부분 덮습니다. 지원금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등록금이 지원 상한보다 적으면 실제 등록금까지만 나옵니다.
②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 셋 이상 가구)
2026년 대폭 확대됐습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받습니다. 첫째·둘째도 일반 1유형보다 많습니다.
| 구간 | 첫째·둘째 |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연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연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연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③ 국가장학금 2유형 · 지역인재장학금
2유형(대학연계 지원형)은 국가가 대학의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 노력과 연계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여부·금액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1유형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다니는 학교 장학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 밖에 지방 대학 재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등도 소득 9구간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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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1유형의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금액을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부터 9구간 100만원까지 |
4. 8월 2차 신청 — 일정·자격·성적 기준 (놓치면 한 학기 날린다)
2학기 1차 신청은 이미 6월에 마감됐습니다(5/22~6/22, 서류·가구원동의 ~6/29). 놓쳤다면 남은 건 8월 2차 신청 한 번뿐입니다.
- 2차 대상: 2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 그리고 1차를 놓친 재학생(구제).
- 일정: 예년 기준 8월 초~중순 시작(약 한 달). 정확한 날짜는 한국장학재단 공지로 확정됩니다.
- 성적 기준(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백분위 80점(100점 만점) 이상.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으로 완화,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자격: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입학 예정, 소득 9구간 이하, 이수학기(수혜 학기) 제한 이내.
5.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통합신청 4단계)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학자금 통합신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신청 마감일 18시까지, 24시간 접수).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부모 등 가구원이 각자 동의(문자·앱).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득 산정 불가.
- 필요 시 서류 제출(가족관계·소득 증빙 등). 신청·서류·동의를 모두 기한 내 마쳐야 완료.
6. 놓치면 손해 — 함정 체크 (양면 정리)
- 성적 미달: 직전 학기 12학점·80점을 못 채우면 소득구간이 낮아도 탈락(기초·차상위·신입생 예외).
- 가구원 동의 누락: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동의 안 하면 소득 산정이 멈춰 미선정 처리.
- 이수학기(지원 횟수) 초과: 학사 8학기 등 정해진 수혜 학기를 넘기면 지원 종료.
- 구간 경계: 소득인정액이 9구간을 아주 조금만 넘어도(10구간) 국가장학금 1유형은 0원. 재산·부채 반영이 유리하게 되도록 서류를 꼼꼼히.
- 재학생 2차 반복: 위에서 본 재학 중 2회 제한. 습관적으로 2차만 하면 나중에 못 받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9구간을 조금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국가장학금 1유형은 9구간까지입니다. 10구간이면 1유형은 0원이지만, 대학 자체 장학금(2유형 포함)이나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일반)은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셋인데 첫째도 등록금 전액 받나요?
다자녀 셋째 이상은 8구간 이하면 등록금 전액입니다. 첫째·둘째는 전액이 아니라 구간별 금액(예: 1~3구간 연 610만원)을 받습니다. 기초·차상위는 첫째·둘째도 전액입니다.
Q. 1차를 놓친 재학생인데 2차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재학생 2차는 재학 중 2회까지만 구제되니 이번이 몇 번째인지 확인하세요. 8월 2차 기간을 놓치면 이번 2학기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이 이혼·별거 중이면 소득은 누구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모두의 소득·재산을 봅니다. 이혼 등 사유가 있으면 관련 서류로 가구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 재단(1599-2000)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등록금에 반영되나요?
선정 결과 발표 후 대학 등록 기간에 맞춰 등록금에서 차감되거나(감면),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학교 학사일정·재단 지급 일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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