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이 8월 말 지급됩니다.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지?" 가구 유형과 작년(2025년) 총급여만 넣으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감액(50%)과 기한 후 신청 감액(-5%)까지 반영됩니다.
📌 한눈 요약 (2025년 소득분 · 2026년 지급)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 소득 한도(총급여액 등):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 재산: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정기신청(5/1~6/1)분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12/1까지, 5% 감액
원 · 세전 총급여 기준
2025년 연간 총급여액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선택하신 가구 유형의 소득 한도(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를 넘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상 근로장려금 (2026년 지급)
약 0 원
① 법정 산정액: 0 원 · -
② 재산 기준 반영(100%): 0 원
③ 신청 시기 반영(100%): 위 최종 금액
② 재산 기준 반영(100%): 0 원
③ 신청 시기 반영(100%): 위 최종 금액
1. 나는 어느 가구? — 자격 3가지 요건
근로장려금은 ① 가구 유형 ② 소득 ③ 재산 세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받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수백만 원 차이 나므로 유형 확인이 첫걸음입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소득 한도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 | 배우자 총급여 300만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합산) | 330만원 |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되고, 대출(부채)은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2. 계산 공식 — 점증·평탄·점감 3구간
지급액은 소득이 오를수록 함께 오르다가(점증), 최대 금액을 유지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사다리꼴 구조입니다. 소득이 너무 낮아도 최대 금액이 아닙니다.
| 가구 | 점증 구간 | 평탄(최대) | 점감 구간 |
|---|---|---|---|
| 단독 | 0~400만 (급여×165/400) | 400~900만 165만원 | 900~2,200만 165만−(급여−900만)×165/1,300 |
| 홑벌이 | 0~700만 (급여×285/700) | 700~1,400만 285만원 | 1,400~3,200만 285만−(급여−1,400만)×285/1,800 |
| 맞벌이 | 0~800만 (급여×330/800) | 800~1,700만 330만원 | 1,700~4,400만 330만−(급여−1,700만)×330/2,700 |
검증 예시 (법정 산정식 기준)
| 가구 | 총급여 | 예상 산정액 |
|---|---|---|
| 단독 | 600만원 (평탄) | 1,650,000원 |
| 단독 | 1,500만원 (점감) | 888,462원 |
| 단독 | 2,000만원 (점감) | 253,846원 |
| 홑벌이 | 1,800만원 (점감) | 2,216,667원 |
| 맞벌이 | 1,200만원 (평탄) | 3,300,000원 |
| 맞벌이 | 3,000만원 (점감) | 1,711,111원 |
※ 재산 1.7억~2.4억이면 위 금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다시 95%가 적용됩니다. (예: 단독 165만 → 재산 감액 시 82만5천원)
3. 놓치면 손해 — 함정·주의 4가지
양면 체크 — 이런 경우엔 깎이거나 못 받습니다.
· 재산 1.7억 경계: 단 1원만 넘어도 지급액이 반토막. 전세보증금·자동차도 재산이고 대출은 안 빼줍니다.
· 기한 후 신청: -5% 감액에 더해, 지급도 신청 후 약 4개월 걸립니다. (정기분은 8월 말)
· 제외 대상: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25년 말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제외.
· 가구당 1건: 부부가 각자 신청해도 1건만 지급됩니다(가구 단위 제도).
· 재산 1.7억 경계: 단 1원만 넘어도 지급액이 반토막. 전세보증금·자동차도 재산이고 대출은 안 빼줍니다.
· 기한 후 신청: -5% 감액에 더해, 지급도 신청 후 약 4개월 걸립니다. (정기분은 8월 말)
· 제외 대상: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25년 말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제외.
· 가구당 1건: 부부가 각자 신청해도 1건만 지급됩니다(가구 단위 제도).
4.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 지급액인가요?
법에 정해진 산정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기준의 참고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은 총급여를 일정 구간으로 나눈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결정돼 1~2만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고, 심사에서 소득·재산이 달리 확인되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5/1~6/1)분은 법정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약 4개월 뒤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넉넉합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데 왜 최대 금액이 안 나오나요?
점증 구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급여 400만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커지고, 400만~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이 됩니다. "일한 만큼 장려"하는 제도 취지입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또 확인해야 하나요?
네. 소득 한도와 최대 지급액이 해마다 조정될 수 있고(맞벌이 한도는 3,800만→4,400만원으로 상향), 자녀 성장·배우자 취업 등으로 가구 유형이 바뀌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년 다시 확인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산정식(단독 최대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과 재산 감액(1.7억 이상 50%)·기한 후 신청 감액(5%) 규정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계산·검증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은 국세청 산정표·심사 결과에 따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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