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혜택 내용
-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소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교육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4.22 · 정부24 조회 8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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