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있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하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혜택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필요 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05 · 정부24 조회 11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