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있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혜택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필요 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05 · 정부24 조회 11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육 분야의 다른 지원금
전체 보기 →- 교육교육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정부24 조회 35만회
- 교육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정부24 조회 22만회
- 교육교육부기한 있음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정부24 조회 20만회
- 교육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정부24 조회 16만회
- 교육교육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정부24 조회 8만회
- 교육교육부기한 있음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정부24 조회 8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