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기도⏰ 신청기한 있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 2026.4.16.~4.30.
- 접수기관
- 경기도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혜택 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2026.4.16.~4.30.
- 소관
- 경기도 고용평등과
- 문의
-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서류> - 해당자
-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2026.4.16.~4.30."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경기도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경기도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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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7.09 · 정부24 조회 2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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