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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있음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50세 미만·가입 3~5년(180일) 고정.

세전 월급여1일 평균임금(원)1일 구직급여(원)월 환산(원)총 수령액(원)
200만원₩66,667₩66,048₩1,981,440₩11,888,640
250만원₩83,333₩66,048₩1,981,440₩11,888,640
300만원₩100,000₩66,048₩1,981,440₩11,888,640
330만원₩110,000₩66,048₩1,981,440₩11,888,640
350만원₩116,667₩68,100₩2,043,000₩12,258,000
400만원₩133,333₩68,100₩2,043,000₩12,258,000
500만원₩166,667₩68,100₩2,043,000₩12,258,000
700만원₩233,333₩68,100₩2,043,000₩12,258,000

위 숫자는 팁모아픽 실업급여 계산기가 계산한 값입니다(2026-08-09 기준). 표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조건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내 조건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한액, 정부 안내 페이지가 아직 옛 금액이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과 달리 검색이 연중 고르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찾는지 재 보니 신청방법과 자격이 앞섰지만, 정작 문제가 된 것은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계산기가 쓰는 상한액과 정부 안내 페이지의 금액이 달라 어느 쪽이 맞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1군데는 다른 안내 자료와 값이 달라, 공식 자료를 다시 대조해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 정부 안내 페이지 여러 곳이 아직 66,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종전 66,000원에서 올린 것으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현재까지도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의 실업급여 안내와 고객상담센터(1350) 안내 페이지는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66,000원」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안내 금액이 하루 2,100원, 180일 기준으로 37만 8천원 차이가 납니다. 이 표와 계산기는 68,10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대조해 바로잡은 곳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의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와 고객상담센터(1350)의 「구직급여 상한액」 페이지를 2026년 9월 2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상한액을 「1일 66,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66,000원은 2019년에 정해진 값이고, 2025년 12월 16일 시행령 개정으로 68,100원이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표와 계산기는 개정된 68,100원을 씁니다.

확인한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 — 월급이 330만 2,400원보다 적으면 금액이 모두 같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과 80%를 곱한 값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지만 이 하한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월급이 일정 수준보다 적으면 금액이 모두 같아집니다. 위 표를 보면 세전 월급 200만원과 330만원이 똑같이 1일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2,052원밖에 되지 않아, 2026년에는 월급이 얼마든 1일 구직급여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 들어옵니다.

확인한 자료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 고시 · 위 계산 결과표 — 팁모아픽 실업급여 계산기로 뽑은 값

실업급여 수급기간 120일~270일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정부24 안내문은 소정급여일수를 「120일~270일」이라고만 적어 두었지만, 실제로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미만만 120일로 같고 그 위로는 각각 180일·210일·240일·270일로 한 단계씩 깁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가입기간 3~5년이면 총 1,188만원, 10년 이상이면 1,585만원으로 400만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확인한 자료 — 위 계산 결과표 — 팁모아픽 실업급여 계산기로 뽑은 값(가입기간별·50세 이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신청은 이직 후 12개월 안에 — 늦게 신청해도 그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2개월은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흘러가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았어도 기한이 먼저 끝나 버립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직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6개월분만 받게 됩니다. 정부24 안내문에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라고 적힌 이유가 이것입니다.

확인한 자료 — 정부24 — 구직급여 신청기한(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정리·검토 염경록 · 2026-09-02 확인 · 수요 측정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2026.3~9) · 빠진 내용은 jeepno1ykr1@gmail.com로 알려 주세요 · 어떻게 조사하고 검증하는지

지원 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필요 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구직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07 · 정부24 조회 73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