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 원이면 매달 통장에 얼마 들어오지?" 막상 계산해 보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꽤 적게 들어와서 당황하는 분이 많아요. 4대보험과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쉽게 풀고, 아래 계산기로 내 진짜 월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는 법까지 정리했어요.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세금을 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 드려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연봉 4,000만 원이면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293만 5,783원입니다. 세전 월급 333만 3,333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 39만 7,550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세전 4,000만 원 중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3,522만 9,400원이고, 나머지 477만 600원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갑니다.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기 전에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숫자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적용하고, 위 계산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만'과 '4인가족(8~20세 자녀 1명 포함)'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세전 연봉 | 본인만 월 실수령액 | 4인가족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1,808,480원 | 1,825,100원 |
| 2,600만원 | 1,955,327원 | 1,975,587원 |
| 2,800만원 | 2,099,973원 | 2,126,043원 |
| 3,000만원 | 2,244,440원 | 2,276,510원 |
| 3,200만원 | 2,389,267원 | 2,426,997원 |
| 3,400만원 | 2,530,983원 | 2,577,463원 |
| 3,600만원 | 2,665,450원 | 2,727,930원 |
| 3,800만원 | 2,800,857원 | 2,873,597원 |
| 4,000만원 | 2,935,783원 | 3,018,063원 |
| 4,200만원 | 3,066,310원 | 3,162,030원 |
| 4,400만원 | 3,195,267원 | 3,301,917원 |
| 4,600만원 | 3,324,213원 | 3,438,613원 |
| 4,800만원 | 3,444,560원 | 3,571,640원 |
| 5,000만원 | 3,571,557원 | 3,707,077원 |
| 5,500만원 | 3,886,063원 | 4,029,303원 |
| 6,000만원 | 4,195,410원 | 4,343,860원 |
| 6,500만원 | 4,509,887원 | 4,663,287원 |
| 7,000만원 | 4,821,293원 | 4,979,883원 |
| 8,000만원 | 5,367,047원 | 5,579,757원 |
| 9,000만원 | 5,943,560원 | 6,197,510원 |
| 10,000만원 | 6,530,923원 | 6,798,953원 |
표의 '4인가족' 열은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4명이고 그중 8~20세 자녀가 1명인 경우입니다. 가족 구성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두 열은 대략적인 위아래 범위로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본인의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직접 골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연봉 2,400만 원은 세전 월급의 90.4%가 통장에 들어오지만, 5,000만 원은 85.7%, 8,000만 원은 80.5%, 1억 원은 78.4%까지 내려갑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일정한데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1,000만 원 올랐는데 왜 손에 쥐는 건 그만큼 안 늘지?"라는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 연봉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르면 세전 월급은 83만 3,333원 늘지만, 공제액도 19만 7,560원 함께 늘어서 실수령액은 63만 5,773원만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확정 고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직전 1년간은 상한 637만 원·하한 4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를 따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국세청)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이 커지면 4대보험과 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간이세액표로 떼는 세금은 매달 미리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공제 5가지, 연봉별로 얼마씩 빠지나
"4대보험이 빠진다"는 말은 알아도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급여명세서를 봐도 헷갈립니다. 연봉 구간별로 항목을 하나씩 분해했습니다. 본인만·비과세 식대 20만 원 기준입니다.
| 세전 연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지방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85,500원 | 64,710원 | 8,500원 | 16,190원 | 15,110원 | 191,520원 | 1,808,480원 |
| 3,000만원 | 109,250원 | 82,680원 | 10,860원 | 20,700원 | 29,16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600만원 | 133,000원 | 100,660원 | 13,220원 | 25,190원 | 56,800원 | 334,550원 | 2,665,450원 |
| 4,000만원 | 148,830원 | 112,640원 | 14,800원 | 28,200원 | 84,620원 | 397,550원 | 2,935,783원 |
| 5,000만원 | 188,410원 | 142,600원 | 18,730원 | 35,690원 | 190,620원 | 595,110원 | 3,571,557원 |
| 6,000만원 | 228,000원 | 172,560원 | 22,670원 | 43,200원 | 307,42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8,000만원 | 307,160원 | 232,470원 | 30,540원 | 58,200원 | 610,230원 | 1,299,620원 | 5,367,047원 |
표를 보면 연봉이 낮을수록 4대보험이, 높을수록 세금이 부담의 중심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연봉 2,400만 원은 공제액 19만 1,520원 중 세금이 1만 6,620원으로 8.7%에 불과하지만, 연봉 8,000만 원은 공제액 129만 9,620원 중 세금이 67만 1,250원으로 51.6%를 차지합니다. 연봉이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넘게 차이 나는 항목이 소득세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소득에 비례해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연봉 2,400만 원의 국민연금이 8만 5,500원, 8,000만 원이 30만 7,160원으로 약 3.6배인데, 같은 구간에서 소득세는 1만 5,110원에서 61만 230원으로 40배 이상 뜁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벌어도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도 40만 원에서 41만 원이 됐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변화는 월 과세소득이 637만 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적용하면 연봉 약 7,884만 원부터입니다. 상한에 완전히 걸리는 구간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 450원 늘어납니다. 올라간 상한(659만 원)과 이전 상한(637만 원)의 차이 22만 원에 요율 4.75%를 곱한 금액입니다.
연봉 7,000만 원대까지는 상한에 닿지 않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연봉 9,000만 원이든 1억 5,000만 원이든 국민연금은 똑같이 월 31만 3,020원에서 멈춥니다.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말로만 보면 헷갈리니 상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연봉부터 완전히 걸리는 연봉까지 계산기를 그대로 돌려 표로 만들었습니다. 본인만·비과세 식대 20만 원 기준입니다.
| 세전 연봉 | 국민연금(월) | 월 실수령액 |
|---|---|---|
| 7,600만원 | 291,330원 | 5,150,923원 |
| 7,884만원 (구 상한 도달) | 302,570원 | 5,304,720원 |
| 8,000만원 | 307,160원 | 5,367,047원 |
| 8,148만원 (새 상한 도달) | 313,020원 | 5,448,460원 |
| 8,400만원 | 313,020원 | 5,593,140원 |
| 9,000만원 | 313,020원 | 5,943,560원 |
| 1억원 | 313,020원 | 6,530,923원 |
| 1억 2,000만원 | 313,020원 | 7,613,360원 |
※ 위 계산기를 연봉별로 그대로 구동한 값 · 본인만(부양가족 1명)·비과세 식대 20만 원 기준 · 세전 연봉 기준
표를 보면 경계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연봉 7,884만 원에서 옛 상한(637만 원)에 닿고, 8,148만 원에서 새 상한(659만 원)에 닿습니다. 그 사이 구간은 올라간 상한만큼만 부분적으로 오릅니다. 연봉 8,0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30만 7,160원으로, 개정 전보다 4,590원 느는 데 그칩니다. 앞서 말한 월 1만 450원이 온전히 늘어나는 것은 연봉 8,148만 원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의 아래 다섯 줄은 연봉이 8,148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4,000만 원 가까이 오르는 동안 국민연금이 31만 3,020원에서 1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월 실수령액은 544만 8,460원에서 761만 3,360원으로 216만 4,900원 늘어납니다. 고연봉 구간에서 실수령 비율을 끌어내리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실상 소득세 하나라는 뜻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손해만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적립 성격이라, 상한이 오르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 계산의 기준도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처럼 그해에 쓰고 사라지는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두 가지 이유
같은 회사 동기인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르다면, 대개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부양가족 수입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 본인만 (1명) → 소득세 8만 4,620원 + 지방세 8,460원 → 실수령 293만 5,783원
- 부양가족 2명 → 소득세 6만 7,120원 → 실수령 295만 5,033원
- 부양가족 4명 + 8~20세 자녀 1명 → 소득세 9,820원 → 실수령 301만 8,063원
- 부양가족 4명 + 8~20세 자녀 2명 → 소득세 0원 → 실수령 302만 8,863원
같은 연봉인데 월 9만 3,080원, 연간 111만 6,96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붙어서 감소 폭이 더 커집니다. 부양가족을 회사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매달 세금을 더 떼이고, 그 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야 돌려받게 됩니다.
둘째, 비과세 식대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 4,000만 원이라도 식대 설정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비과세 식대 0원 → 과세 대상 333만 3,333원 → 실수령 289만 3,703원
- 비과세 식대 10만 원 → 과세 대상 323만 3,333원 → 실수령 291만 6,673원
- 비과세 식대 20만 원 → 과세 대상 313만 3,333원 → 실수령 293만 5,783원
식대를 20만 원까지 잡으면 월 4만 2,080원, 연간 50만 4,960원이 더 들어옵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세금만 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까지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거나 20만 원보다 적게 잡혀 있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볼 만합니다.
내 급여명세서에서 이 항목들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항목별로 어떻게 대조하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완전분해 글에 급여명세서 화면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두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개인별 공제를 반영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매달 뗀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으면 환급을 받고, 적었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은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덜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고, 120%를 고르면 반대가 됩니다. 내는 세금 총액은 어느 쪽이든 똑같습니다. 언제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다만 한 번 바꾸면 그 과세기간 안에는 다시 바꿀 수 없으니 신중히 정하는 게 좋습니다. 위 계산기는 신청을 하지 않은 기본값 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 숫자와 내 급여명세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명세서와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이유입니다.
- 비과세 항목이 식대 말고 더 있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연구보조비 등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더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 — 이른바 '13분할' 계약이면 실제 월급 기준이 계약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닙니다.
- 상여금이 있는 달 — 상여금은 그 달 급여에 합산돼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유독 많이 떼입니다.
- 4대보험 정산분 — 매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7월)이 반영되는 달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노동조합비·사우회비 등 회사별 공제 — 4대보험·세금과 별개로 빠지는 항목입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과 세금이라는 법정 공제만 반영합니다. 회사별 공제 항목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세서와 대조할 때는 법정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줄만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봉 200만 원 올려 받으면 실제로 얼마가 늘까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인상액이 아니라 실수령 증가액으로 따져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연봉을 200만 원 올려 받으면 세전 월급은 어느 구간에서든 똑같이 16만 6,667원 늘지만, 실제로 통장에 더 들어오는 돈은 연봉대에 따라 다릅니다.
- 연봉 2,800만 → 3,000만 원 : 월 +14만 4,467원 (인상분의 87%)
- 연봉 3,600만 → 3,800만 원 : 월 +13만 5,407원 (81%)
- 연봉 4,000만 → 4,200만 원 : 월 +13만 527원 (78%)
- 연봉 4,800만 → 5,000만 원 : 월 +12만 6,997원 (76%)
- 연봉 6,000만 → 6,200만 원 : 월 +12만 5,797원 (75%)
같은 200만 원인데 연봉 2,800만 원대에서는 인상분의 87%가 남고, 6,000만 원대에서는 75%만 남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인상분에 붙는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1,000만 원 인상을 협상 중이라면 실수령 기준으로는 대략 월 60만 원대가 늘어난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직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전 연봉이 300만 원 높은 회사라도 비과세 식대가 없다면 실수령 차이는 그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앞서 본 것처럼 식대 20만 원만으로도 연 50만 4,960원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표에 없는 연봉이라면 가까운 두 구간 사이의 값으로 보면 대체로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퇴직금·실업급여·상여금처럼 급여와 얽힌 다른 금액이 궁금하다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서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뗀 돈이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공제 항목을 '없어지는 돈'으로만 보면 억울하지만, 성격이 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적립 성격입니다. 낸 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미뤄 두는 돈에 가깝습니다. 요율은 2026년 근로자 부담 4.75%에서 매년 0.5%p씩(근로자 부담 기준 0.25%p씩) 올라 2033년에는 노사 합계 13%, 근로자 부담 6.5%가 됩니다.
고용보험 0.9%도 비슷합니다. 실직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의 재원이라, 쓸 일이 없으면 안 쓰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그해에 쓰고 소진되는 성격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은 해에도 돌려받지 못하지만, 큰 병이 생겼을 때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주는 것이 이 보험료의 역할입니다.
정리하면 월급에서 빠지는 돈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형태를 바꿔 돌아오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위험에 대비해 쓰이고, 소득세·지방소득세만 순수하게 나가는 돈입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월 공제액 39만 7,550원 중 순수한 세금은 9만 3,080원, 나머지 30만 4,470원은 보험료입니다.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세전 월급에서 가장 먼저 4대보험이 빠져요. 2026년 근로자 본인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가 빠집니다. 이건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는 금액 중 '내 몫'이에요.
그다음 세금이 빠져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나요. 다 합치면 연봉과 가족 수에 따라 빠지는 금액이 꽤 달라지는데, 내 정확한 공제액과 실수령액은 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월급 자체를 올리기 어렵다면, 비과세 항목을 챙기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 비과세 부분이 클수록 4대보험과 세금이 함께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식대를 적용받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져요. 그 밖에 부양가족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미리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수령액, 왜 연봉보다 적게 들어올까요?
검색해서 들어온 분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실수령액이 뭔가요? +
‘세전 연봉’은 회사가 책정한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거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연봉 4,000만원이라고 매달 약 333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험·세금을 떼고 그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4대보험은 왜 떼나요? +
국민연금(노후), 건강보험(병원비), 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미리 내는 돈이에요.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위 계산기의 비율은 근로자 본인 부담분입니다.
비과세액(식대)은 무슨 뜻인가요? +
월급 중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분이에요. 2024년부터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기본값을 20만원으로 넣어 뒀어요. 비과세 금액이 클수록 세금·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왜 물어보나요? +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이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본인 포함’ 인원을 골라 주세요.
연봉 3,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적용한 본인 단독 기준으로 월 224만 4,440원입니다. 세전 월급 250만 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 25만 5,560원이 빠진 금액이에요. 부양가족이 4명이고 8~20세 자녀가 1명이면 월 227만 6,510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전 연봉과 계약 연봉은 같은 건가요? +
다를 수 있어요. 계약서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이른바 13분할) 계약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이 아닙니다. 이때는 퇴직금 몫을 뺀 금액을 세전 연봉으로 넣어야 계산이 맞아요.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왜 조금밖에 안 늘까요? +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서 그래요. 연봉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르면 세전 월급은 83만 3,333원 늘지만, 공제액도 19만 7,560원 함께 늘어 실수령액은 63만 5,773원만 늘어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져서, 실수령 비율은 연봉 2,400만 원 90.4%에서 1억 원 78.4%까지 내려갑니다.
상여금 받는 달은 왜 세금을 훨씬 많이 떼나요? +
상여금은 그 달 급여에 합산해서 세액을 매기기 때문이에요. 합산된 금액이 간이세액표의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것도 미리 걷는 것이라, 한 해 전체로 보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그 달에만 유독 많이 떼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매달 떼는 세금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
있어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아무 신청도 안 하면 100%예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80%로 하면 매달 더 받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줄고, 120%면 그 반대입니다. 총 세금은 같고 내는 시점만 달라져요.
연봉이 얼마부터 국민연금이 더 안 늘어나나요? +
비과세 식대 20만 원 기준으로 연봉 8,148만 원부터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인 659만 원에 닿아 국민연금이 월 31만 3,020원으로 고정되고, 그 뒤로는 연봉이 1억이든 1억 2,000만 원이든 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서 실수령 비율은 계속 내려갑니다.
4대보험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요율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이 바꿀 수 없어요. 다만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식대(월 20만 원)·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를 제대로 적용받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식대 20만 원만 적용해도 월 4만 2,080원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