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주휴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 챙겨주지 않는 곳도 의외로 많아요.
시급과 1주 근로시간 두 가지만 넣으면 내 주휴수당이 1초 만에 나오는 계산기를 준비했어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받는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 공식: 1주 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 시급
· 2026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풀타임 주휴수당 82,560원
※ 근로계약·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주당 82,560원, 월로 치면 약 358,723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당 41,280원, 월 약 179,362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받지 못합니다.
시급별 주휴수당 한눈에 보기
계산기에 넣기 전에 내 조건이 대략 얼마인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시급별로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주 근로시간 15·20·30·40시간을 나란히 뒀습니다.
| 시급 | 주 15시간 주휴수당(원/주) | 주 20시간 주휴수당(원/주) | 주 30시간 주휴수당(원/주) | 주 40시간 주휴수당(원/주) |
|---|---|---|---|---|
| 10,320원 (2026 최저) | 30,960 | 41,280 | 61,920 | 82,560 |
| 11,000원 | 33,000 | 44,000 | 66,000 | 88,000 |
| 12,000원 | 36,000 | 48,000 | 72,000 | 96,000 |
| 13,000원 | 39,000 | 52,000 | 78,000 | 104,000 |
| 14,000원 | 42,000 | 56,000 | 84,000 | 112,000 |
| 15,000원 | 45,000 | 60,000 | 90,000 | 120,000 |
| 18,000원 | 54,000 | 72,000 | 108,000 | 144,000 |
| 20,000원 | 60,000 | 80,000 | 120,000 | 160,000 |
※ 1주에 받는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한 경우 · 세전 금액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주휴수당은 시급과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세금처럼 구간이 꺾이지 않습니다. 시급이 두 배면 주휴수당도 두 배입니다.
· 주 40시간이면 시급의 딱 8시간분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 × 8 = 82,560원입니다.
· 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이면 그 절반인 41,280원입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이고,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산정 기준)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입니다(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의 1.2배인 12,384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산정)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주휴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덜 나가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원/주) | 월 환산(원) |
|---|---|---|
| 주 14시간 | 0 | 0 |
| 주 15시간 | 30,960 | 약 134,521 |
1시간 차이로 연 160만원 넘게 갈립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 둔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주 14시간이나 14.5시간으로 계약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르면 실제 근무가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상 시간이 애매하다면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더 크게 갈리는 것은 「두 곳에 나눠 일할 때」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따로 따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일해도 두 곳에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양쪽 모두 0원이 됩니다. 한 곳에서 몰아 일했다면 받았을 금액을 계산기로 뽑으면 이렇습니다.
| 시급 | 주 20시간 한 곳 주휴수당(원/주) | 주 20시간 한 곳 월 환산 | 주 24시간 한 곳 주휴수당(원/주) | 주 24시간 한 곳 월 환산 | 주 28시간 한 곳 주휴수당(원/주) | 주 28시간 한 곳 월 환산 |
|---|---|---|---|---|---|---|
| 10,320원 (2026 최저) | 41,280 | 179,362 | 49,536 | 215,234 | 57,792 | 251,106 |
| 11,000원 | 44,000 | 191,180 | 52,800 | 229,416 | 61,600 | 267,652 |
| 12,000원 | 48,000 | 208,560 | 57,600 | 250,272 | 67,200 | 291,984 |
| 13,000원 | 52,000 | 225,940 | 62,400 | 271,128 | 72,800 | 316,316 |
| 15,000원 | 60,000 | 260,700 | 72,000 | 312,840 | 84,000 | 364,980 |
※ 한 곳에서 그 시간을 다 채웠을 때 받는 주휴수당 ·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4.345주 기준 · 세전 금액
· 최저시급으로 주 28시간을 한 곳에서 채우면 월 251,106원입니다. 같은 28시간을 두 곳에 14시간씩 나누면 양쪽 다 15시간에 못 미쳐 0원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일한 시간은 똑같은데 1년으로 치면 300만원이 넘게 사라집니다(251,106 × 12 = 3,013,272원).
· 주 24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간씩 두 곳으로 나누면 월 215,234원이 없어집니다. 주 20시간을 10시간씩 나누면 월 179,362원입니다.
· 그래서 투잡이나 알바 두 탕은 시간 배분부터 따져야 합니다.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한 곳만 주 15시간 이상으로 몰아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 근로시간별로 얼마인지 (최저시급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고정하고 근로시간만 바꿔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 주 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 주휴수당(원/주) | 월 환산(원) |
|---|---|---|---|
| 15시간 | 3 | 30,960 | 134,521 |
| 18시간 | 3.6 | 37,152 | 161,425 |
| 20시간 | 4 | 41,280 | 179,362 |
| 24시간 | 4.8 | 49,536 | 215,234 |
| 28시간 | 5.6 | 57,792 | 251,106 |
| 32시간 | 6.4 | 66,048 | 286,979 |
| 36시간 | 7.2 | 74,304 | 322,851 |
| 40시간 | 8 | 82,560 | 358,723 |
| 44시간 | 8 | 82,560 | 358,723 |
※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4.345주 기준 · 세전 금액
· 「유급 처리 시간」이 핵심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입니다.
· 🔴 주 44시간도 40시간과 금액이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40시간까지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초과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대신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월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358,723원으로 연간 430만원이 넘습니다.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 시급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실제 일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일해도 실질 시급은 12,384원(10,320 × 1.2)이 됩니다. 구인 공고에서 시급만 비교하면 이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 시급 12,000원이지만 주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는 자리
· 시급 10,320원이지만 주 40시간이라 주휴수당이 붙는 자리
두 번째가 시간당으로는 더 받는 셈입니다. 「시급 얼마」보다 「주 몇 시간, 주휴 포함인가」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급여 계산기가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월급·노동 관련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내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가장 흔한 문제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확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별도 항목으로 찍히면 명확합니다.
· 항목이 없다면 총액으로 역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한 달 유급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총 급여를 209로 나눈 값이 내 시급과 비슷하면 주휴가 포함된 것입니다.
· 월급이 2,156,880원 미만이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선입니다.
월급제는 대개 월급에 주휴가 포함돼 있어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시급 × 실제 근무시간만 지급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두면 근거가 됩니다. 내 근무 조건이 주휴수당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2026 주휴수당 조건·계산법 총정리에 조건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흔한 근무 형태로 계산해 보면
숫자를 표에서 찾기보다 내 근무 형태에 가까운 줄을 보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자주 있는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 근무 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원/주) | 월 환산(원) |
|---|---|---|---|
| 주말 이틀 · 하루 8시간 | 16시간 | 33,024 | 약 143,489 |
| 평일 5일 · 하루 4시간 | 20시간 | 41,280 | 약 179,362 |
| 주 3일 · 하루 8시간 | 24시간 | 49,536 | 약 215,234 |
| 주 4일 · 하루 8시간 | 32시간 | 66,048 | 약 286,979 |
| 풀타임 주 5일 · 하루 8시간 | 40시간 | 82,560 | 약 358,723 |
주말 이틀만 나가도 월 14만원 넘게 붙습니다. 주 3일 근무면 월 21만원이 넘고요.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그만큼 비례해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내 시급과 시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 주말 16시간 사례는 위 계산기에 시급 10,320원·주 16시간을 넣어 얻은 값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는 순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함께 계산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① 월 급여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연장·야간·휴일수당, 일부 복리후생비 등)을 뺍니다.
· ② 남은 금액을 월 유급 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 ③ 그 값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가장 간단한 확인법은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인지 보는 것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이 금액이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이고,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내 주 근로시간 ÷ 40 × 209」로 유급 시간을 구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세 줄
주휴수당을 못 받는 일은 대개 계약서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서명 전에 세 줄만 확인하세요.
· 「소정근로시간」: 주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4시간」처럼 아슬아슬하게 적혀 있다면 실제 근무와 맞는지 따져 보세요.
· 「임금 구성」: 시급이 얼마이고 주휴수당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포함이라면 금액을 나눠 적어야 유효합니다.
· 「소정근로일」: 무슨 요일에 나가는지. 개근 판단의 기준이 되고,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도 여기서 갈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본인이 불리해집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정한 근무 조건도 캡처해 두면 근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줍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 적용됨: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 없이 쉬는 날의 임금 등
· 적용 안 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즉 동네 카페나 작은 편의점에서 일해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우리는 작아서 안 준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면 야근을 해도 1.5배 가산은 받지 못하고 시급 그대로만 받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다른 급여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 4대보험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친 금액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표의 금액은 전부 세전입니다.
·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따로 주겠다」는 제안은 받는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세금을 덜 떼는 것처럼 보여도 4대보험 이력과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도 이력이 근거가 됩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오해 세 가지
· 「수습 기간에는 안 준다」 —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에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1년 이상 계약의 3개월까지 10% 감액)이지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가 아닙니다.
· 「단기 알바는 안 준다」 — 근무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2주만 일해도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주들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 — 가능은 하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처럼요. 그냥 「시급 12,000원」이라고만 돼 있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계약할 때는 주휴를 뺀 실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 12,000원에 주휴 포함이라면 실질 시급은 10,000원이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못 미칩니다.
퇴사할 때의 주휴수당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나오는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원칙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는지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주는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수요일에 그만두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하루치 임금이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누가 받나요?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에 다 출근하면,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한 주 성실히 일하면 하루치를 보너스로 주는 것"이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계약직·알바·파트타임·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
✅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 (결근이 없어야 함)
✅ 1주간의 근로를 마침 (만근하면 그 주 발생 — 2021년 행정해석)
📌 중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해요. 직원이 1명뿐인 작은 카페·편의점(5인 미만)도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예요.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1주 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주휴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끝이에요.
※ 아무리 많이 일해도 주휴는 하루 8시간분까지만 인정
예를 들어 주 40시간이면 40÷5 = 8시간, 여기에 2026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해 82,560원이 나와요. 시급·근로시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 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환산 |
|---|---|---|---|---|
| 10,320원 (최저)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23원 |
| 10,320원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62원 |
| 10,320원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1원 |
| 12,000원 | 25시간 | 5시간 | 60,000원 | 260,700원 |
※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시급·일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야 하고,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요(아래 주의점 참고).
⚠️ 꼭 알아야 할 주의점
-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어요.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발생 안 함. 일부러 주 14시간 등으로 쪼개는 '쪼개기 알바'는 이 때문이에요.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출근해서 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유지돼요. (단,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시급 공제는 가능)
- 결근이 1번이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져요. 단, 회사 휴업·연차 유급휴가는 개근으로 봐줘요.
- 1주 만근하고 퇴사해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받아요. (예: 월~금 개근 후 토요일 퇴사 → 지급 O / 월~수만 일하고 퇴사 → X)
-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가 포함돼 있어요(월 209시간 기준). 단, 월급이 2,156,880원(2026 최저월급)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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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알바·파트타임도 무조건 받아요. 직원이 1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그 주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아요.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시급은 공제될 수 있어요.
주 14시간만 일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부러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는 '쪼개기 알바'가 이 때문이에요.
월급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따로 더 주지 않아도 되지만, 월급이 2,156,880원(2026 최저월급) 미만이면 위반이에요.
1주만 일하고 그만둬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를 개근(만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2021년 행정해석). 예를 들어 월~금 다 출근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주 20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당 41,280원, 월로는 약 179,362원입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주 30시간이면 61,92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두 곳에서 각각 주 14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따로 따지기 때문에 양쪽 모두 15시간 미만이 되어 어느 쪽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28시간을 한 곳에서 일했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당 57,792원, 월 251,106원을 받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밖에 없다면 한 곳만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정말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연 160만원이 넘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주 4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40시간까지만 반영하므로 44시간을 일해도 40시간과 같은 82,560원입니다. 다만 40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명세서에 없어요.
월급제는 대개 월급에 주휴가 포함돼 있어 별도 표시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 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총 급여를 209로 나눈 값이 내 시급과 비슷하면 포함된 것입니다. 월급이 2,156,88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의 1.2배인 12,384원입니다(10,320 × 1.2). 40시간을 일하고 48시간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 사용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은 개근으로 처리합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급여 내역·근로계약서를 모아 두면 근거가 됩니다. 사업장과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과 연차유급휴가 등이고,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수습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에 감액이 가능한 것은 최저임금(1년 이상 계약의 3개월까지 10%)이지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가 아닙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적혀 있어야 유효합니다.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처럼요. 이 경우 주휴를 뺀 실질 시급이 10,000원이 되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미달하므로 위법입니다. 그냥 「시급 12,000원」이라고만 돼 있으면 주휴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는지로 갈립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개근한 것이라 발생하고, 주중에 그만두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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