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월급(과세) 300만 원인 분이 추석 상여 200만 원을 받으면, 그 달 상여에서 204,310원이 빠지고 손에는 1,795,690원이 들어옵니다. 소득세 169,380원 + 지방소득세 16,930원 + 고용보험 18,000원입니다. 상여가 얹힌 달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평월의 3.3배(81,780원 → 268,090원)라서 명세서를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떼였지"가 되는데, 계산 구조를 알면 전부 설명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 같은 200만 원인데 설(2월)에 받으면 285,540원, 추석(9월)에 받으면 204,310원을 뗍니다. 81,230원 차이입니다. 세법이 상여를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의 월평균」으로 나눠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연초에 받을수록 월평균액이 커져 미리 떼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다만 이것은 미리 떼는 금액의 차이일 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상여금 실수령액 ② 계산 과정 전체 ③ 그 달에 안 떼는 4대보험 176,340원의 행방 ④ 다른 달에 받았다면 얼마였는지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산식 = (월평균액의 간이세액 − 평월의 간이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상여를 간이세액표에 그냥 더하는 게 아닙니다
- 지급대상기간(명절 상여처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 = 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 올해 두 번째 상여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 🔴 그래서 같은 상여도 받는 달마다 떼는 돈이 다릅니다 — 설(2월) 285,540원 vs 추석(9월) 204,310원. 단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미리 떼는 금액 차이일 뿐)
- 그 달에 떼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0.9%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176,340원(상여 200만 기준)은 면제가 아니라 이연 —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국민연금은 7월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옵니다
- 반직관 포인트: 부양가족이 1명 → 2명이 돼도 상여금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평월 세금만 줄어듭니다)
| 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고용보험 (0.9%) | — |
| 공제 합계 | — |
| 공제율 | — |
| 지급대상기간 | — |
| 월평균액 (월급 + 상여 ÷ 개월수) | — |
| 평월 간이세액 T1 | — |
| 월평균액 간이세액 T2 | — |
| 한 달분 차액 (T2 − T1) | — |
| 상여 소득세 (차액 × 개월수) | — |
| 항목 | 금액 | 언제 오나 |
|---|---|---|
| 국민연금 4.75% | — | 다음 해 7월 기준소득월액 인상 |
| 건강보험 3.595% | — | 다음 해 4월 보수월액 정산 |
|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3.14%) | — | 건강보험과 함께 4월 정산 |
| 합계 | — | 이 달에는 0원 |
| 지급월 | 공제 합계 | 설(2월) 대비 |
|---|---|---|
| 2월 (설) | — | — |
| 6월 | — | — |
| 9월 (추석) | — | — |
| 12월 | — | — |
| 평월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 상여 달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 평월의 몇 배인가 | — |
1. 상여금 세금은 「차액 × 개월수」 구조입니다
상여금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이세액표에 상여를 그냥 더해서 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여는 한 달 몫이 아니라 여러 달 몫이 한 번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은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월평균액을 만들고, 그 월평균액 기준 세액과 평월 세액의 차액에 다시 월수를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지급대상기간 | 명절 상여처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 = 그 해 1월 1일 ~ 지급한 달 (올해 두 번째 상여면 직전 상여 다음 달부터) |
| ② 월평균액 | 월급여(과세)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
| ③ 세액 두 번 조회 | 평월 급여의 간이세액 T1, 월평균액의 간이세액 T2 |
| ④ 상여 소득세 | (T2 − T1)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지방소득세 10% |
월급(과세) 300만 원·추석(9월) 상여 20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 기준으로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은 1~9월 = 9개월, 월평균액은 300만 + 200만÷9 = 3,222,222원. 간이세액표에서 300만 원의 세액 T1은 74,350원, 3,222,222원의 세액 T2는 93,170원. 차액 18,820원에 9개월을 곱하면 소득세 169,38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6,930원, 그리고 상여에도 즉시 붙는 고용보험 0.9% 18,000원을 더한 204,310원이 그 달 공제액이고, 실수령은 1,795,690원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아래 이야기들이 전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월수(N)가 계산에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받느냐가 떼는 금액을 바꿉니다.
2. 같은 200만 원인데 설은 285,540원, 추석은 204,310원 뗍니다
이 글에서 가장 힘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1월 1일 ~ 지급한 달」이므로 연초에 받을수록 나누는 개월수가 짧아 월평균액이 커지고, 누진 구조인 간이세액표에서 더 높은 구간의 세액이 잡힙니다. 월급 300만 원·상여 200만 원·가족 1명 기준입니다.
| 지급월 | 대상기간 | 월평균액 | 소득세 | 공제 합계 | 공제율 |
|---|---|---|---|---|---|
| 2월 (설) | 2개월 | 4,000,000원 | 243,220원 | 285,540원 | 14.3% |
| 3월 | 3개월 | 3,666,667원 | 217,290원 | 257,010원 | 12.9% |
| 6월 | 6개월 | 3,333,333원 | 185,160원 | 221,670원 | 11.1% |
| 9월 (추석) | 9개월 | 3,222,222원 | 169,380원 | 204,310원 | 10.2% |
| 12월 | 12개월 | 3,166,667원 | 164,280원 | 198,700원 | 9.9% |
설 상여보다 추석 상여가 81,230원(28.4%) 덜 떼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월급, 같은 상여금인데도 그렇습니다. 설에 상여를 받고 "생각보다 많이 떼였다"고 느꼈다면 착각이 아니라 산식이 실제로 그렇게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 — 이 차이는 「미리 떼는 금액」의 차이일 뿐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나눠 미리 내는 절차이고, 1년 치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설에 많이 뗐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추석에 덜 뗐다면 정산분이 줄어듭니다. 추석 상여가 유리한 것은 「그 달의 현금흐름」이지 세금 총액이 아닙니다. 이걸 빼고 "추석에 받으면 세금이 적다"고만 쓰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상여금이 클수록 급격히 벌어집니다. 위 표는 상여 200만 원 한 가지만 놓고 본 것이라, 상여금 액수를 바꿔 가며 같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월급 30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 기준으로 같은 상여금을 설·6월·추석·12월에 받았을 때 그 달 공제 합계입니다.
| 상여금 | 설 (2월) | 6월 | 추석 (9월) | 12월 |
|---|---|---|---|---|
| 50만원 | 50,870원 | 49,640원 | 38,350원 | 49,640원 |
| 100만원 | 125,310원 | 99,350원 | 93,640원 | 99,280원 |
| 200만원 | 285,540원 | 221,670원 | 204,310원 | 198,700원 |
| 300만원 | 441,660원 | 375,930원 | 332,500원 | 305,240원 |
| 500만원 | 773,720원 | 689,020원 | 616,820원 | 581,440원 |
| 700만원 | 1,261,880원 | 1,006,590원 | 949,730원 | 889,970원 |
| 1,000만원 | 2,037,330원 | 1,498,630원 | 1,426,100원 | 1,378,050원 |
상여 50만 원일 때 설과 12월의 차이는 1,230원에 불과하지만, 상여 1,000만 원이면 설 203만 7,330원 대 12월 137만 8,050원으로 65만 9,280원(32.4%)까지 벌어집니다. 상여가 20배가 되는 동안 시점에 따른 차이는 536배가 됩니다. 상여 소득세가 「차액 × 개월수」인데 상여가 커지면 차액도 커지고 그 차액에 곱해지는 개월수 효과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이 큰 회사일수록 지급 시점이 그 달 통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외를 짚어 둡니다. 위 표에서 상여 50만 원·100만 원 줄만 보면 12월이 추석보다 오히려 더 뗍니다(50만 원일 때 12월 49,640원 대 추석 38,350원으로 11,290원 더). 간이세액표가 월급여 2만 원 단위의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가 작으면 9개월로 나눈 월평균액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액이 같은 칸에 들어가 조회되는 세액(T2)이 똑같아지고, 그러면 차액은 같은데 곱하는 개월수만 12로 커집니다. 「늦게 받을수록 덜 뗀다」는 상여가 어느 정도 커서 칸을 실제로 넘어갈 때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3. 상여 달 소득세가 평월의 3.3배로 뛰는 이유
월급 300만 원인 분의 평월 공제는 소득세 74,350원 + 지방소득세 7,430원 = 81,780원입니다. 추석 상여 200만 원이 얹히면 상여분 186,310원이 더해져 그 달 소득세·지방소득세가 268,090원, 평월의 3.3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갑자기 커 보이는 실체가 이것입니다.
상여금 액수별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월급 300만 원·9월 지급·가족 1명 기준입니다.
| 상여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실수령 | 공제율 |
|---|---|---|---|---|---|---|
| 50만 원 | 30,780원 | 3,070원 | 4,500원 | 38,350원 | 461,650원 | 7.7% |
| 100만 원 | 76,950원 | 7,690원 | 9,000원 | 93,640원 | 906,360원 | 9.4% |
| 150만 원 | 123,210원 | 12,320원 | 13,490원 | 149,020원 | 1,350,980원 | 9.9% |
| 200만 원 | 169,380원 | 16,930원 | 18,000원 | 204,310원 | 1,795,690원 | 10.2% |
| 300만 원 | 277,740원 | 27,770원 | 26,990원 | 332,500원 | 2,667,500원 | 11.1% |
| 500만 원 | 519,840원 | 51,980원 | 45,000원 | 616,820원 | 4,383,180원 | 12.3% |
상여가 커질수록 월평균액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므로 공제율 자체가 7.7% → 12.3%로 오르는 것도 보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 같은 상여 200만 원이라도 월급 200만 원이면 공제율 4.4%, 월급 600만 원이면 25.6%까지 올라갑니다. 상여가 아니라 평월 월급에서 4대보험까지 합쳐 얼마가 빠지는지는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176,340원은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상여 200만 원에 4대보험 요율을 다 적용하면 국민연금 4.75% = 95,000원, 건강보험 3.595% =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 합계 176,340원입니다. 그런데 상여 달 명세서를 보면 이 돈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달에 상여에 붙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0.9%(18,000원)뿐입니다.
공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그 달 보수총액 기준이라 상여에도 즉시 붙지만,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전년 보수 기준으로 고정된 월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전년 소득 기준, 매년 7월 변경)에 요율을 곱하므로 상여가 들어와도 그 달 공제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부과 기준 | 상여 달 공제 | 실제로 오는 시점 |
|---|---|---|---|
| 고용보험 0.9% | 그 달 보수총액 | 18,000원 즉시 | 그 달 |
| 건강보험 3.595% | 보수월액 (고정) | 0원 | 다음 해 4월 정산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0원 | 건강보험과 함께 4월 |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고정) | 0원 | 다음 해 7월부터 인상 |
중요한 것은 이게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라는 점입니다. 상여를 포함한 올해 보수총액이 내년에 확정되면, 건강보험은 4월에 정산분(추가 징수)으로, 국민연금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올라 매달 공제액이 커지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4월 월급이 이상하게 적다"의 상당 부분이 작년 상여의 건강보험 정산입니다. 연봉이 그대로인데 7월부터 월급이 줄어드는 구조는 2026년 4대보험 인상, 연봉 그대로인데 월급 줄어든 이유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단서 — 회사가 정기상여를 보수월액에 미리 반영해 신고했다면 매월 나눠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 표는 명절 상여를 별도 지급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내 급여명세서에서 이 항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찍히는지, 국민연금·건강보험 칸이 상여 달에 왜 평월과 똑같은 금액인지는 2026 추석 상여금 세금 총정리 — 4대보험이 안 떼인 진짜 이유·급여명세서로 직접 확인에 명세서 화면을 짚어 가며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부양가족이 늘어도 상여금 세금은 안 줄 수 있습니다
반직관적인 결과라 따로 한 장을 씁니다. 월급 300만 원·상여 200만 원·9월 기준으로 공제대상가족 수를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 평월 세액 T1 | 월평균액 세액 T2 | 차액 | 상여 소득세 |
|---|---|---|---|---|
| 1명 | 74,350원 | 93,170원 | 18,820원 | 169,380원 |
| 2명 | 56,850원 | 75,670원 | 18,820원 | 169,380원 (1명과 같음) |
| 3명 | 31,940원 | 40,120원 | 8,180원 | 73,620원 |
| 4명 | 26,690원 | 33,950원 | 7,260원 | 65,340원 |
| 6명 | 17,100원 | 23,450원 | 6,350원 | 57,150원 |
가족이 1명에서 2명이 되면 평월 세금은 17,500원 줄어드는데, 상여금 세금은 1원도 안 줄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산식의 필연입니다. 상여 소득세는 T1과 T2의 차이로 계산되는데, 부양가족 공제는 T1과 T2를 같은 폭으로 깎기 때문에 차액에서 상쇄됩니다. 두 값이 다른 세율 구간에 걸쳐 감소 폭이 달라질 때만(위 표의 3명부터) 상여 세금도 줄어듭니다.
8~20세 자녀 세액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도 같은 이유로 T1·T2 양쪽에서 빠져나가 상여 세금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했는데 왜 상여 세금이 그대로냐"는 질문의 답이 이것입니다. 위 계산기는 가족 수·자녀 수를 넣으면 T1·T2를 모두 보여 주므로 상쇄가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설 상여를 이미 받았다면 추석엔 13,650원 더 뗍니다
올해 상여가 두 번째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은 같은 해에 상여를 2회 이상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설(2월) 상여를 받은 분의 추석(9월) 상여는 3~9월 = 7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 상황 | 대상기간 | 월평균액 | 소득세 | 공제 합계 | 실수령 |
|---|---|---|---|---|---|
| 추석이 올해 첫 상여 | 9개월 (1~9월) | 3,222,222원 | 169,380원 | 204,310원 | 1,795,690원 |
| 설 상여를 이미 받음 | 7개월 (3~9월) | 3,285,714원 | 181,790원 | 217,960원 | 1,782,040원 |
나누는 개월수가 9에서 7로 줄어 월평균액이 커지고, 그만큼 13,650원을 더 뗍니다. 위 계산기에서 「올해 이미 받은 상여가 있나요?」를 「네」로 바꾸고 직전 상여 월을 넣으면 이 규정 그대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상여(예: 6개월분 성과급)는 그 기간으로 나누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봅니다.
7. 내 월급이면 얼마나 떼나 — 월급별 실수령과 32.8% 구간
여기까지는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여금이라도 평월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떼는 돈이 두 배 이상 달라집니다. 상여 소득세가 「평월 세액과 월평균액 세액의 차액」이고, 그 차액은 내 월급이 간이세액표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추석(9월) 상여 20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 기준으로 평월 월급여(과세)만 바꿔 본 결과입니다.
| 평월 월급여(과세) | 월평균액 | 상여 소득세 | 공제 합계 | 상여 실수령 | 공제율 |
|---|---|---|---|---|---|
| 200만원 | 2,222,222원 | 63,630원 | 87,990원 | 1,912,010원 | 4.4% |
| 250만원 | 2,722,222원 | 129,240원 | 160,160원 | 1,839,840원 | 8.0% |
| 300만원 | 3,222,222원 | 169,380원 | 204,310원 | 1,795,690원 | 10.2% |
| 350만원 | 3,722,222원 | 242,010원 | 284,210원 | 1,715,790원 | 14.2% |
| 400만원 | 4,222,222원 | 264,330원 | 308,760원 | 1,691,240원 | 15.4% |
| 500만원 | 5,222,222원 | 277,650원 | 323,410원 | 1,676,590원 | 16.2% |
| 600만원 | 6,222,222원 | 449,100원 | 512,010원 | 1,487,990원 | 25.6% |
| 700만원 | 7,222,222원 | 449,100원 | 512,010원 | 1,487,990원 | 25.6% |
| 800만원 | 8,222,222원 | 449,100원 | 512,010원 | 1,487,990원 | 25.6% |
월급 200만 원이면 상여 200만 원에서 87,990원(4.4%)만 떼고 191만 2,010원을 손에 쥐는데, 월급 600만 원이면 512,010원(25.6%)을 떼고 148만 7,990원을 받습니다. 같은 상여금인데 실수령이 42만 4,020원 차이입니다. 상여금 액수가 아니라 평월 월급이 상여 세금을 결정하는 더 큰 변수라는 뜻입니다.
표 아래쪽에서 눈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월급 600만·700만·800만 원의 공제액이 512,010원으로 한 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산식의 결과입니다. 상여 200만 원을 9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액은 월급보다 22만 2,222원 위, 간이세액표로는 정확히 11칸 위입니다(월급여 300만 원이 넘으면 표가 2만 원 단위 계단이 됩니다). 그 구간에서는 계단 한 칸의 높이가 4,530원 안팎으로 일정하므로 11칸을 올라간 차액도 49,900원으로 고정되고, 여기에 9개월을 곱한 449,100원이 그대로 상여 소득세가 됩니다. 월급이 이 구간에 들어오면 상여 세금이 월급과 무관해집니다.
반대로 계단 하나가 유독 높은 자리가 있고, 거기 걸리면 공제율이 튑니다. 위 표에서 500만 원(16.2%)과 600만 원(25.6%) 사이가 그 구간입니다. 그 사이를 잘게 끊어 보면 이렇습니다.
| 평월 월급여(과세) | 월평균액 | 상여 소득세 | 공제 합계 | 상여 실수령 | 공제율 |
|---|---|---|---|---|---|
| 550만원 | 5,722,222원 | 277,740원 | 323,510원 | 1,676,490원 | 16.2% |
| 560만원 | 5,822,222원 | 277,650원 | 323,410원 | 1,676,590원 | 16.2% |
| 565만원 | 5,872,222원 | 454,410원 | 517,850원 | 1,482,150원 | 25.9% |
| 570만원 | 5,922,222원 | 487,080원 | 553,780원 | 1,446,220원 | 27.7% |
| 575만원 | 5,972,222원 | 518,220원 | 588,040원 | 1,411,960원 | 29.4% |
| 580만원 | 6,022,222원 | 564,930원 | 639,420원 | 1,360,580원 | 32.0% |
| 583만원 | 6,052,222원 | 580,590원 | 656,640원 | 1,343,360원 | 32.8% |
| 584만원 | 6,062,222원 | 442,170원 | 504,380원 | 1,495,620원 | 25.2% |
| 590만원 | 6,122,222원 | 449,100원 | 512,010원 | 1,487,990원 | 25.6% |
| 600만원 | 6,222,222원 | 449,100원 | 512,010원 | 1,487,990원 | 25.6% |
월급 583만 원인 분은 상여 200만 원에서 65만 6,640원(32.8%)을 떼고, 월급 584만 원인 분은 50만 4,380원(25.2%)을 뗍니다. 월급이 1만 원 더 많은 쪽이 15만 2,260원을 덜 떼는 것입니다. 표 전체에서 공제율이 가장 높은 자리가 최고 월급 구간이 아니라 583만 원이라는 점도 그래서입니다.
원인은 총급여 7,000만 원 경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3,300만 원·7,000만 원·1억 2,000만 원에서 꺾어 두었고, 7,000만 원을 넘으면 한도가 66만 원에서 초과액의 절반씩 깎여 5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이 경계는 월급여 584만 원 행(584만 × 12 = 7,008만 원)에 계단으로 나타나는데, 그 계단의 높이가 다른 계단의 7.1배입니다. 월급 565만~583만 원인 분은 평월 세액(T1)은 계단 앞에서 조회되고 상여를 얹은 월평균액 세액(T2)은 계단 뒤에서 조회되므로, 차액에 이 큰 계단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월급이 584만 원이 되면 T1도 계단 뒤로 넘어가 차액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만 이것도 원천징수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583만 원인 분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달에 더 미리 떼는 것이고, 1년 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을 1만 원 올려 달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 달 통장 잔액을 미리 알아 두면 되는 문제입니다. 본인 월급이 이 구간(565만~583만 원)에 있다면 상여 달 명세서가 예상보다 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여 말고 세금·부동산 쪽 계산이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주제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상여금에만 적용되는 고정 세율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는데, 산식이 「(월평균액 세액 − 평월 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라서 월급·상여 액수·지급 시점·부양가족에 따라 실효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 원·추석 상여 200만 원이면 10.2%, 같은 상여를 설에 받으면 14.3%, 월급 600만 원이면 25.6%까지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여 받은 달에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떼였나요?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평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81,780원인데 상여 200만 원이 얹힌 달은 268,090원, 평월의 3.3배입니다. 상여 소득세가 「한 달분 차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계산되어 여러 달 몫이 한 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떼는 금액이므로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그 달에 즉시 붙는 것은 고용보험 0.9%뿐입니다. 고용보험료만 그 달 보수총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상여 200만 기준 176,340원)은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이 고정돼 있어 그 달에는 빠지지 않지만,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으로, 국민연금은 7월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설 상여와 추석 상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미리 떼는 금액은 추석이 확실히 적습니다. 월급 300만 원·상여 200만 원 기준으로 설은 285,540원, 추석은 204,310원을 떼서 81,230원 차이입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미리 내는 세금)의 차이일 뿐이고 1년 치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설에 많이 뗀 만큼 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불리는 「그 달 현금흐름」의 문제입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상여금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상여 소득세가 평월 세액과 월평균액 세액의 차이로 계산되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두 값을 같은 폭으로 깎으면 차액에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급 300만 원·상여 200만 원 기준으로 가족이 1명이든 2명이든 상여 소득세는 169,380원으로 같습니다(평월 세금만 줄어듭니다). 3명부터는 세율 구간이 갈리며 73,620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월 급여에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넣습니다.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20만 원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포함돼 있다면 300을 넣으시면 됩니다. 세전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명세서가 다를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의 원칙 산식(간이세액표 100% 기준)을 적용하는데, 회사에 따라 간이세액표 선택 비율(80%·120%)을 신청했거나, 정기상여를 보수월액에 미리 반영해 신고했거나, 간편법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 기준으로 같아지므로 미리 떼는 금액의 차이일 뿐입니다.
월급이 얼마면 상여금 세금이 가장 많이 떼이나요?
추석 상여 20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 기준으로는 월급 583만 원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65만 6,640원, 공제율 32.8%). 월급 800만 원(51만 2,010원, 25.6%)보다도 많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꺾이는 자리가 간이세액표의 월급여 584만 원 행에 큰 계단으로 나타나는데, 월급 565만~583만 원이면 평월 세액은 계단 앞에서·상여를 더한 월평균액 세액은 계단 뒤에서 조회되어 차액이 부풀기 때문입니다. 7장 표에 구간 전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 583만 원과 584만 원은 정말 상여 세금이 다른가요?
네, 15만 2,260원 차이가 납니다(583만 원 65만 6,640원, 584만 원 50만 4,380원). 월급이 1만 원 더 많은 쪽이 그 달에 덜 떼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미리 떼는 것이고, 1년 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유불리는 그 달 현금흐름에 한정됩니다. 본인이 이 구간이라면 상여 달 명세서가 예상보다 얇은 것이 정상입니다.
월급이 높으면 상여금 세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어느 지점부터는 늘지 않습니다. 추석 상여 200만 원 기준으로 월급 600만·700만·800만 원의 공제액이 51만 2,010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상여 200만 원을 9개월로 나눈 22만 2,222원이 간이세액표에서 11칸에 해당하고, 그 구간은 계단 한 칸의 높이가 4,530원 안팎으로 일정해서 차액이 49,900원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급 200만 원(4.4%)과 600만 원(25.6%)은 실수령이 42만 4,020원 차이 나므로, 월급이 낮은 구간에서는 월급이 상여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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