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미사용 연차 며칠 남았으니 수당으로 받으세요" 한 줄 문자가 오는데, 정작 그게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죠. 연차수당은 복잡해 보여도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안 쓴 연차 일수만 넣으면, 내가 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 한눈 요약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 월 통상임금 300만 원·미사용 7일 → 약 80만 원. 단,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연차수당 계산기
※ 주 40시간(하루 8시간) 정규직 기준(월 209시간)입니다.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값: 0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통상시급0
1일 통상임금0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0

근로소득세 등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한 줄 정답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직장인이 연차 15일을 안 쓰면 1,722,480원을 받습니다(세전). 연차 1일치는 114,832원이고, 미사용 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한눈에 보기

계산기에 넣기 전에 내가 대략 얼마를 받는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월 통상임금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미사용 연차 5일·10일·15일을 나란히 뒀습니다.

월 통상임금5일 연차수당(원)10일 연차수당(원)15일 연차수당(원)
200만382,760765,5201,148,280
220만421,040842,0801,263,120
240만459,320918,6401,377,960
260만497,600995,2001,492,800
280만535,8801,071,7601,607,640
300만574,1601,148,3201,722,480
330만631,5601,263,1201,894,680
360만689,0001,378,0002,067,000
400만765,5601,531,1202,296,680
450만861,2401,722,4802,583,720
500만956,9201,913,8402,870,760
600만1,148,3202,296,6403,444,960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세전 금액 · 미사용 연차일수만 곱하면 되므로 표에 없는 일수는 1일치를 곱해 계산하세요.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연차수당은 월급에 정비례합니다. 세금처럼 구간이 올라가며 요율이 꺾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두 배면 연차수당도 정확히 두 배입니다.
· 미사용 15일이면 월급의 약 57%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72만원, 400만원이면 230만원입니다. 한 달 치 월급의 절반이 넘습니다.
· 5일만 남겨도 적지 않습니다. 월 300만원 기준 57만원입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 그냥 버리자"고 넘기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연차는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유급 기준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사용촉진)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정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돼,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연차 1일치는 얼마인가 — 통상시급부터

연차수당은 결국 1일 통상임금 × 일수이므로, 1일치가 얼마인지만 알면 나머지는 곱셈입니다. 월 통상임금에서 1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통상시급(원)1일 통상임금 = 연차 1일치(원)
200만9,56976,552
240만11,48391,864
280만13,397107,176
300만14,354114,832
350만16,746133,968
400만19,139153,112
500만23,923191,384

※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기준 · 통상시급은 원 단위 반올림

여기서 기억할 것은 1일 통상임금이 월 통상임금의 약 3.8%라는 점입니다. 209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한 달이 약 26.1일이므로, 1일치는 월급을 26.1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 비율을 알면 표에 없는 금액도 암산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이라면 1일치는 대략 12만 2천원쯤이고, 10일이면 122만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다른 계산기가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월급·노동 관련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잡으면 얼마를 손해 보나

가장 많이 생기는 손해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인데,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데 그중 기본급이 250만원이고 나머지 50만원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본급 250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1일 통상임금미사용 15일
기본급 250만원으로 계산95,696원1,435,440원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계산114,832원1,722,480원
차이19,136원287,040원

같은 사람이 같은 연차를 남겼는데 28만 7,040원이 갈립니다. 통상임금을 어떻게 잡느냐가 그만큼 큽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기술수당, 고정 식대 등) + 정기상여금 ÷ 12.
보통 빠지는 것: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제 쓴 만큼 정산하는 실비 성격의 식대·교통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급여명세서를 펴고 매달 같은 금액으로 꼬박꼬박 나오는 항목을 더해 보세요. 그 합계가 통상임금에 가깝습니다. 헷갈리면 인사팀에 "제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계산식에 갑자기 209가 등장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 많습니다. 이 숫자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한 달에 임금을 받는 시간입니다.

· 한 주에 일하는 시간 40시간
· 여기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당 48시간
·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
· 48 × 4.345 = 208.57 → 209시간

그래서 주 40시간이 아닌 분은 209를 쓰면 안 됩니다. 주 30시간 근무라면 (30 + 6) × 4.345 ≈ 156시간이 기준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입니다. 위 계산기와 표는 주 40시간 정규직 기준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반차·반반차는 어떻게 계산하나

연차수당은 일수에 비례하므로 반차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반차는 0.5일, 반반차는 0.25일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치가 114,832원이므로, 반차 한 번은 57,416원, 반반차는 28,708원입니다. 계산기의 '미사용 연차 일수'에 0.50.25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반차를 여러 번 썼다면 합쳐서 계산하세요. 반차 3번이면 1.5일입니다. 회사에 따라 반차를 시간 단위로 관리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도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은 얼마를 받나

1년이 안 됐어도 연차는 생깁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붙어 최대 11일까지입니다. 이 연차도 못 쓰고 소멸하면(적법한 촉진이 없었다면) 수당 대상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인 신입이 11일을 그대로 남겼다면 1,052,656원, 300만원이면 1,263,152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1년도 안 됐으니 연차가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년을 채우면 그 시점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즉 입사 1년 시점까지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날 15일이라, 1년 조금 넘게 다니고 퇴사하면 합쳐서 최대 26일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 기준으로 2,985,632원입니다. 퇴사 시점이 1년 직전인지 직후인지가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 경계를 통상임금 구간별로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봤습니다. 세 번째 열은 두 값의 차이인데, 미사용 15일을 계산기에 넣은 값과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1년 직전 퇴사 (11일) 연차수당(원)1년 직후 퇴사 (26일) 연차수당(원)그 차이 (15일치) 연차수당(원)
220만926,2882,189,4081,263,120
250만1,052,6562,488,0961,435,440
280만1,178,9362,786,5761,607,640
300만1,263,1522,985,6321,722,480
330만1,389,4323,284,1121,894,680
360만1,515,8003,582,8002,067,000
400만1,684,2323,980,9122,296,680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세전 금액 · '1년 직후'는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날 새로 생기는 15일을 합친 26일

· 🔴 하루 차이로 15일치가 갈립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722,480원, 400만원이면 2,296,680원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그만두느냐, 하루 넘겨서 그만두느냐로 이만큼이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 비율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1년 직전에 받는 금액(11일)과 하루 뒤에 받는 금액(26일)은 어느 통상임금 구간에서든 정확히 2.36배입니다. 연차 일수가 11일에서 26일로 늘기 때문입니다.
· 다만 15일이 생기려면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 전에 — 받을 수 있는 연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를 먼저 보세요.
· 표에 없는 통상임금이라면 1일치 ×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일치는 월 통상임금의 약 3.8%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첫해 연차가 근무 기간에 비례해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1월에 15일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가 부여되는 식입니다.

🔴 중요한 것은 어느 방식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만 믿지 말고, 퇴사할 때 두 방식으로 계산한 값을 비교해 보세요.

내 연차가 며칠인지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나 인사 시스템의 잔여 연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 숫자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쓰는 게 나을까, 수당으로 받는 게 나을까

자주 받는 질문인데, 답은 대체로 쓰는 쪽입니다.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수당은 세금을 뗍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표의 금액은 세전이므로 실수령은 그보다 적습니다. 반면 하루 쉬는 것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이 있으면 0원이 됩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촉진했는데 안 쓰면 수당도 없이 소멸합니다. "나중에 돈으로 받지" 하고 미뤘다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 쉬는 것 자체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루 치 수당은 월급의 3.8%인데, 그 돈으로 하루의 휴식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사가 정해졌거나 업무 사정상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당으로 받는 것이 당연히 낫습니다. 그때는 위 표로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급여명세서에서 대조하세요.

그 전에 — 받을 수 있는 연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표의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무조건 수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그럼에도 쓰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연말에 "연차 쓰세요"라는 구두 안내나 단체 메일만 있었다면 적법한 촉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촉진은 서면으로, 정해진 시기에,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안내가 어떤 형식이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정산합니다

퇴직 시점에 쓰지 않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은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동안 임금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입사 초기의 급여로 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면 15일 기준으로 28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퇴사할 때는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남은 연차가 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진 제도는 근로자가 계속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남은 연차를 먼저 확인하고, 인사팀에 정산 예정 일수와 금액을 물어보세요.

1년차·5년차·퇴사자별로 실제 며칠이 남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2026 연차수당 총정리에 사례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내 연차, 며칠이나 생길까?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내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근속연수연차근속연수연차
1~2년15일11~12년20일
3~4년16일13~14년21일
5~6년17일15~16년22일
7~8년18일17~18년23일
9~10년19일19~20년24일
21년~25일(상한)

이렇게 발생한 연차에서 실제로 사용한 일수를 빼면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이 숫자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발생일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간단해요.

①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유급 기준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한 달 평균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돼요.

②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③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검증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7일인 경우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 × 7 = 803,824원
⚠️ 통상임금 =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자격·기술수당, 고정 식대 등)과 정기상여금 ÷ 12가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정산 성격의 식대·교통비는 보통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면 연차수당도 줄어드니, 내 통상임금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점

①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간 유지되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엔 빠지던 "재직 중이어야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차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 자동 포함되는 건 아니고 수당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② 연차사용촉진을 받으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 통보 등)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썼다면, 그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촉진 절차를 안 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③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정산합니다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에 안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④ 연차수당은 '세전' 금액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기준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만큼 정산해 주는 실비 성격이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건 회사 규정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연차가 생기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대상이 됩니다.
1년 되기 직전에 퇴사하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1,722,480원입니다. 1년 직전에는 1개월 개근마다 붙은 연차 최대 11일(1,263,152원)만 정산되지만, 1년을 채우면 그 시점에 15일이 새로 생겨 최대 26일(2,985,632원)이 정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통상임금 구간에서든 2.36배 차이입니다. 다만 15일은 출근율 80% 이상일 때 발생하고, 회사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다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1일치가 114,832원입니다. 미사용 5일이면 574,160원, 10일이면 1,148,320원, 15일이면 1,722,480원입니다(세전). 여기서 300만원은 총급여가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연차 15일을 안 쓰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의 약 57%입니다. 월 250만원이면 약 143만원, 300만원이면 172만원, 400만원이면 230만원입니다. 209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한 달이 약 26.1일이라, 15일은 그 절반이 넘습니다.
209시간은 왜 209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365÷7÷12)를 곱한 값입니다. 48 × 4.345 = 208.57이라 209시간으로 씁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반차도 수당으로 받나요?
네. 연차수당은 일수에 비례하므로 반차는 0.5일, 반반차는 0.25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반차 한 번이 57,416원입니다. 계산기의 일수 칸에 0.5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자격·기술수당, 고정 식대 등)과 정기상여금 ÷ 12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수당이 줄어듭니다. 월 300만원 중 기본급이 250만원인 경우, 15일 기준으로 287,040원 차이가 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지급되는 달의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입사일 기준이면 입사 1년이 되는 달, 회계연도 기준이면 연초)의 다음 급여일에 함께 지급합니다. 퇴사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지급 시기가 궁금하면 인사팀에 정산 예정월을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직 후 연차 일수가 줄어 있다면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연차 사용 내역·근로계약서를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절차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회사 명세서 금액과 달라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 반올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209시간 기준의 참고값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의 연차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월 209시간),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을 바탕으로 계산한 참고값으로, 본문의 표는 위 계산기를 통상임금 구간별로 그대로 구동해 얻은 값이라 계산기 결과와 일치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검증해 검수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와 연차사용촉진 여부,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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