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다닌 회사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큰돈이 바로 퇴직금이에요. 그런데 막상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지?" 계산하려 하면 평균임금이니 재직일수니 하는 말들이 헷갈리기 쉽죠.
다행히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이 있어서, 입사일·퇴사일·월급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 그 공식을 쉽게 풀고, 아래 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노동관계법령 기준으로 검증했어요.)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여만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 지급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으로 3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은 약 881만원입니다(세전). 근속 1년이면 294만원, 10년이면 2,937만원으로 근속기간에 거의 정비례합니다.
월 급여별 퇴직금 한눈에 보기
계산기에 넣기 전에 내 조건이 대략 얼마인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근속 3년 ·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음 기준입니다.
| 월 급여 | 1일 평균임금(원) | 퇴직금(원) |
|---|---|---|
| 200만원 | ₩65,217 | ₩5,874,926 |
| 250만원 | ₩81,522 | ₩7,343,657 |
| 300만원 | ₩97,826 | ₩8,812,388 |
| 350만원 | ₩114,130 | ₩10,281,120 |
| 400만원 | ₩130,435 | ₩11,749,851 |
| 500만원 | ₩163,043 | ₩14,687,314 |
| 600만원 | ₩195,652 | ₩17,624,777 |
※ 근속 3년(2023-01-01 입사 ~ 2025-12-31 퇴사) · 상여·연차수당 0 · 세전 금액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퇴직금은 급여에 정비례합니다. 200만원이 587만원이니 400만원은 정확히 두 배인 1,175만원입니다.
· 근속 3년이면 대략 월급의 3배가 됩니다. 「1년에 한 달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97,826원인데,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에는 급여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가 더해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1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나오나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월 300만원을 예로 들면, 3개월 임금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 97,826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 365를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 3개월 일수는 달마다 다릅니다. 1~3월(90일)과 7~9월(92일)은 분모가 달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퇴사 시기에 따라 금액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 「30일」은 고정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고 계산하므로, 실제 달의 일수와는 무관합니다.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3개월 일수를 자동으로 세어 줍니다. 직접 날짜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표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위 표는 표준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아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금: 표는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 상여·연차수당: 표1·표2는 0으로 두었습니다. 실제로 받고 있다면 계산기에 넣어야 정확합니다(표3 참조).
· 퇴직연금 DC형: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와 맞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대략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를 가늠하고, 회사가 준 금액과 크게 어긋나면 왜 그런지 따져 보는 용도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차이가 크다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표3에서 본 것처럼 연간 상여 1,200만원이면 퇴직금이 294만원 달라집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함께 요청해 확인해 보세요.
1년 미만이면 정말 한 푼도 없나
퇴직금의 가장 큰 경계선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워야 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입니다.
· 1년 = 입사일부터 만 1년입니다. 2025년 3월 2일 입사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수습·인턴 기간도 포함됩니다. 정규직 전환 전이라도 계속 근로했다면 그 기간이 들어갑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294만원이 생깁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며칠 차이로 294만원이 갈립니다.
반대로 1년을 넘긴 뒤에는 하루하루가 돈입니다. 근속에 정비례하므로 한 달을 더 다니면 약 24만원이 더 붙습니다(월급 300만원 기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임금이 적었을 때
· 성과급 비중이 커서 그 3개월에 성과급이 없었을 때
· 육아휴직 직후 퇴사해 최근 임금이 낮을 때
이 규정 덕에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었다고 퇴직금까지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유리하게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최근 3개월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회사에 어느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위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이 평소와 같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특별히 적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근속기간에 정비례합니다
퇴직금은 오래 다닐수록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세금처럼 구간이 꺾이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고정하고 근속기간만 바꿔 보겠습니다.
| 근속기간 | 퇴직금(원) |
|---|---|
| 1년 | ₩2,942,823 |
| 2년 | ₩5,877,606 |
| 3년 | ₩8,812,388 |
| 5년 | ₩14,689,994 |
| 8년 | ₩23,494,342 |
| 10년 | ₩29,371,948 |
※ 월 급여 300만원 · 상여·연차수당 0 · 세전 금액
· 1년 294만원, 10년 2,937만원으로 거의 정확히 10배입니다.
· 1년을 못 채우면 0원입니다. 11개월 29일까지 다녀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경계선입니다.
·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294만원이 생깁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져 위 계산기로는 정확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위 계산기가 맞습니다.
DC형은 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면 DB형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연차의 낮은 임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운용을 잘하거나 임금 상승이 완만하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조회됩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갈라놓습니다. 두 값을 넣어 나란히 비교하려면 2026 퇴직연금 DB DC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손해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월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이 더해집니다.
| 연간 상여금 | 1일 평균임금(원) | 퇴직금(원) |
|---|---|---|
| 없음 | ₩97,826 | ₩8,812,388 |
| 100만원 | ₩100,543 | ₩9,057,177 |
| 200만원 | ₩103,261 | ₩9,301,965 |
| 300만원 | ₩105,978 | ₩9,546,754 |
| 600만원 | ₩114,130 | ₩10,281,120 |
| 1,200만원 | ₩130,435 | ₩11,749,851 |
※ 월 급여 300만원 · 근속 3년 · 세전 금액
· 연간 상여 1,200만원이면 퇴직금이 294만원 늘어납니다. 881만원에서 1,175만원이 됩니다.
· 상여 300만원만 있어도 73만원이 늘어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 이유는 연간 상여의 3/12가 최근 3개월 임금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1,200만원이면 300만원이 얹혀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에서 130,435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드시 넣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회사가 준 명세서에 이 항목들이 빠져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급여 계산기가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월급·노동 관련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을 늘립니다 — 100만원당 24만원
상여금만큼 자주 빠뜨리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퇴직 전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았다면 그 금액도 3/12가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월급 300만원·근속 3년·상여금 없음으로 두고 연차수당만 바꿔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 연차수당(연간) | 1일 평균임금(원) | 퇴직금(원) |
|---|---|---|
| 없음 | ₩97,826 | ₩8,812,388 |
| 50만원 | ₩99,185 | ₩8,934,783 |
| 100만원 | ₩100,543 | ₩9,057,177 |
| 150만원 | ₩101,902 | ₩9,179,571 |
| 200만원 | ₩103,261 | ₩9,301,965 |
| 300만원 | ₩105,978 | ₩9,546,754 |
연차수당이 100만원 늘 때마다 퇴직금이 24만 4,789원씩 올라갑니다. 표의 어느 구간을 봐도 증가폭이 같아요. 300만원을 정산받았다면 퇴직금이 881만원에서 954만 6,754원으로 73만 4,366원 늘어납니다.
🔴 비율로 보면 연차수당의 약 4분의 1(24.5%)이 퇴직금으로 되돌아옵니다.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는 것은 그 돈만 받는 게 아니라 퇴직금까지 함께 올리는 셈이에요.
⚠️ 다만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것만 평균임금에 잡힙니다. 연차수당을 훨씬 전에 받았다면 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니, 명세서에서 지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효과가 정확히 같습니다. 둘 다 연간 금액의 3/12가 더해지기 때문에, 상여금 100만원만 넣었을 때와 연차수당 100만원만 넣었을 때 퇴직금이 둘 다 905만 7,177원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질 필요가 없고, 둘 다 빠짐없이 넣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가 준 퇴직금이 이 계산보다 적다면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명세서의 「평균임금」 항목을 위 계산기의 1일 평균임금과 맞춰 보세요 — 이 두 숫자가 다르면 그 차이가 원인입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일하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두 조건만 채우면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은 생기지 않아요.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딱 하나, 아래 공식이에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약 90일)'로 나눈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루 평균 얼마를 벌었나를 구한 뒤, 한 달치(30일)를 1년 일할 때마다 쌓아주는 구조죠. 그래서 1년 일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남는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참고로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1년치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해주기 때문에, 위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꼭 알아야 할 함정
퇴직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계산기는 평균임금(최근 3개월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에서는 한 가지 안전장치를 둬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죠.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결근·무급휴가·휴직 등으로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실제 퇴직금은 계산기 결과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전·세후 차이와 지급 방법
계산기 결과는 세금 떼기 전(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뒤 지급되죠. 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지급 방식도 알아두면 좋아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돼 있어서,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지급이 수월해요. 그리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