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나 이직을 앞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나,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막상 찾아보면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 같은 낯선 말들이 줄줄이 나와서 더 헷갈리기 쉬워요.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정확한 계산법을 쉽게 풀고, 아래 계산기로 내 예상 금액을 1초 만에 확인하는 법까지 정리했어요. (모든 숫자는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 검증했습니다.)

한눈에 요약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68,100
1일 하한액₩66,048
받는 일수120 ~ 270일
1일 구직급여평균임금 × 60%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월급여만 넣으면 예상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퇴사하는 날 기준 만 나이로 골라주세요.
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총 기간이에요.
만원
세금 떼기 전, 한 달 평균 급여예요. (기본급+수당 포함)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
적용 기준-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약)-
예상 실업급여 총액 (세전)
-
⚠️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의 이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눠 평균임금을 추정한 예상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지급 없음)이며,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한 줄 정답 —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66,048원(하한) ~ 68,100원(상한)이고, 월급이 330만 2,400원 미만이면 누구나 똑같이 1일 66,048원입니다. 받는 날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라, 총액은 약 793만원 ~ 1,839만원 사이입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위 계산기를 만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3~5년(180일) 조건으로 돌린 결과입니다. 월급만 바꿔 가며 나온 값이라, 손으로 계산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전 월급여1일 평균임금(원)1일 구직급여(원)월 환산(원)총 수령액(원)
200만원₩66,667₩66,048₩1,981,440₩11,888,640
250만원₩83,333₩66,048₩1,981,440₩11,888,640
300만원₩100,000₩66,048₩1,981,440₩11,888,640
330만원₩110,000₩66,048₩1,981,440₩11,888,640
350만원₩116,667₩68,100₩2,043,000₩12,258,000
400만원₩133,333₩68,100₩2,043,000₩12,258,000
500만원₩166,667₩68,100₩2,043,000₩12,258,000
700만원₩233,333₩68,100₩2,043,000₩12,258,000

표를 세로로 훑어보면 이상한 점이 바로 보입니다. 월급 200만원과 330만원의 실업급여가 완전히 같습니다. 1일 66,048원, 총 1,188만 8,640원으로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위쪽입니다. 월급 350만원과 700만원도 똑같습니다. 둘 다 1일 68,100원입니다. 월급이 두 배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같습니다.

결국 월급 200만원과 700만원의 실업급여 차이는 하루 2,052원, 180일을 다 받아도 36만 9,360원뿐입니다. "내 월급이 더 많은데 왜 같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바로 아래 2026년 핵심 변화 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상·하한을 벗어나면 그 선까지만 (고용보험법 제46조)
· 2026년 하한액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하한이 기존 상한 66,000원을 넘어서자 7년 만에 인상 (고용노동부)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나이(만 50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고용보험법 별표 1)
· 수급 자격 =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법 제40조)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제48조)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인가

표에서 값이 바뀌는 지점은 두 곳뿐입니다. 그 경계를 정확히 구해 두면 내 월급이 어느 쪽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하한 경계 = 월 330만 2,400원 — 66,048원 ÷ 60% × 30일
· 상한 경계 = 월 340만 5,000원 — 68,100원 ÷ 60% × 30일

10만 2,600원짜리 좁은 구간에 걸린 사람만 월급에 비례해 다른 금액을 받습니다. 그 아래는 전부 66,048원, 그 위는 전부 68,100원입니다.

⚠️ 위 계산기는 월급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므로, 달에 따라 경계가 몇만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계 근처(월 330만~345만원)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퇴사 뒤에는 실업급여 말고도 계산해 볼 것이 여럿입니다. 퇴직금·건강보험료·연말정산까지 한자리에 모아 둔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 쓰시면 됩니다.

2027년에는 하한이 또 상한을 넘습니다

위 경계선은 2026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이미 확정됐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지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 이 금액이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위아래를 막는 울타리에서 아래쪽이 위쪽을 넘어서는 상태가 2년 연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항목2026년 (확정)2027년
시간당 최저임금10,320원10,700원 (확정)
1일 하한액66,048원68,480원 (연동 계산)
1일 상한액68,100원🚧 아직 미정
상·하한 차이2,052원하한이 380원 초과

2026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이 그때까지의 상한 66,000원을 단 48원 넘어서자, 7년 동안 묶여 있던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48원이 아니라 380원 차이라 상한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상한액은 최저임금처럼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시간 × 80%」라는 산식이 있어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같이 정해지지만,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따로 고시합니다. 그래서 2027년 상한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 글은 고시가 나오면 표와 함께 갱신하겠습니다.

확정된 하한액만 놓고 봐도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하루 66,048원에서 68,480원으로 2,432원이 오르는데, 실업급여는 며칠을 받느냐가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2026년 하한 기준2027년 하한 기준차이
150일9,907,200원10,272,000원364,800원
180일11,888,640원12,326,400원437,760원
270일17,832,960원18,489,600원656,640원

⚠️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퇴사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며칠 차이로 기준이 갈릴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월급·주휴수당까지 어떻게 바꾸는지는 2027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실업급여 하한 +2,432원에 5년 추이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이, 본인 잘못이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이유로 일을 그만뒀을 때 받는 돈이에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계약만료), 회사가 나가달라고 했거나(권고사직), 경영 사정으로 정리해고된 경우가 대표적이죠.

받으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이 밀렸거나, 회사가 법을 어겼거나, 질병으로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변화 — 왜 다들 비슷한 금액일까?

1일에 받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요. 그런데 무조건 60%를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위아래 울타리가 있어서, 60%로 계산한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만큼 보장해 줍니다.

2026년엔 여기서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10,320원 × 8시간 × 80%)이 됐는데,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단 2,052원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월 330만 2,400원보다 적으면 전부 하한액(66,048원), 월 340만 5,000원보다 많으면 전부 상한액(68,100원)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내 월급은 동료보다 많은데 실업급여는 왜 같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60%가 실제로 다르게 적용되는 구간은 월급 330만 2,400원 ~ 340만 5,000원 사이뿐이거든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 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해요. 이건 퇴사할 때의 만 나이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총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에서 보듯 50세 미만은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만 50세 미만)

1일 금액은 거의 고정이라, 총액을 가르는 것은 사실상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월급 300만원(1일 66,048원) 기준으로 가입기간만 바꿔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1일 구직급여(원)총 수령액(원)
1년 미만120₩66,048₩7,925,760
1~3년150₩66,048₩9,907,200
3~5년180₩66,048₩11,888,640
5~10년210₩66,048₩13,870,080
10년 이상240₩66,048₩15,851,520

1년 미만 793만원과 10년 이상 1,585만원 — 정확히 두 배입니다. 일수가 120일에서 240일로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간이 넘어갈 때마다 30일치, 즉 198만원씩 늘어납니다.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입기간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날을 먼저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198만원이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은 이 회사에서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총 기간입니다. 이전 직장 이력도 합산되므로, 생각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다.

만 50세가 넘으면 최대 30일을 더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 일수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1일 구직급여(원)총 수령액(원)
1년 미만120₩66,048₩7,925,760
1~3년180₩66,048₩11,888,640
3~5년210₩66,048₩13,870,080
5~10년240₩66,048₩15,851,520
10년 이상270₩66,048₩17,832,960

1년 미만만 120일로 같고, 그 위로는 전부 30일씩 많습니다. 10년 이상이면 240일 대 270일, 금액으로는 198만원 차이입니다.

기준이 되는 나이는 퇴사하는 날의 만 나이입니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것도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만 50세 생일 하루 차이로 30일치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이 표를 적용받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과 꼭 지켜야 할 기한

신청은 크게 세 단계예요. 먼저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한 —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도 모두 사라져요. 그러니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토해내고 추가 징수·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180일」이 무슨 뜻인가 — 가장 많이 오해하는 조건

수급 자격의 첫 관문은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주 5일제라면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 주 6일이 잡히고, 무급휴일인 하루는 빠집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대략 7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6개월만 다니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계산이 헷갈린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한 날수가 그대로 나오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18개월이라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퇴사일에서 거꾸로 18개월 안의 기록만 셉니다. 중간에 오래 쉰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근무는 빠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값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때 볼 곳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위 표와 다르다면,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위 계산기는 월급을 30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그것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가입기간이 생각과 다릅니다. 이전 직장 합산 여부, 과거 수급 이력에 따라 구간이 바뀝니다.
· 일수가 다릅니다. 만 나이 판단이 퇴사일 기준이라 예상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는 「대략 이 정도」를 먼저 잡아 두고, 안내받은 금액이 크게 어긋날 때 어디를 볼지 알려 주는 용도로 쓰시면 정확합니다.

표보다 적게 받을 수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표는 소정급여일수를 끝까지 다 받았을 때의 총액입니다. 실제로는 아래 사유로 달라집니다.

·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대신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을 못 받으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끊깁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12개월은 「받는 기간」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는 기간」입니다.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퇴사 후 10개월째에 신청하면 2개월치만 받고 끝납니다. 퇴사했다면 먼저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챙길 것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다른 것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기존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실업크레딧으로 최대 12개월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실업급여와 별개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습니다.

퇴사 직후에 실제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고용센터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2026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총정리에 직접 확인한 순서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의 위법·부당한 처우,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이에요.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가 사라집니다. 또 신청이 늦어지면 12개월이라는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퇴사 후에는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잠깐의 소득이라도 숨기지 말고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1일 66,048원입니다. 만 50세 미만·고용보험 가입 3~5년이면 180일을 받아 총 1,188만 8,640원입니다. 월급 330만 2,400원 미만은 전부 같은 금액이라, 25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1일 66,048원으로 같습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며 하한이 기존 상한(66,000원)을 넘어서자 상한을 7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린 결과입니다. 월 330만 2,400원 미만은 전부 하한, 340만 5,000원 초과는 전부 상한입니다.
1일 상한 68,100원 × 최대 270일 = 1,838만 7,000원입니다. 270일은 만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일 때만 나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만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만 50세 이상·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위 표에서 총액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1년 미만을 뺀 모든 구간에서 30일씩 더 받습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약 198만원 차이입니다. 기준은 퇴사하는 날의 만 나이입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총 기간이라 이전 직장 이력도 합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정확한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위법·부당한 처우, 질병,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등입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받는 기간」이 아니라 「창구가 열려 있는 기간」이라,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되는 날 지급이 끊깁니다. 퇴사했다면 먼저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돼, 하한액은 10,700 × 8시간 × 80% = 68,480원이 됩니다. 2026년 하한 66,048원보다 하루 2,432원 많습니다. 180일을 받으면 437,760원, 270일이면 656,640원 차이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따로 고시하는 것이라 2027년 상한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이 그때까지의 상한 66,000원을 48원 넘어서자, 7년 동안 묶여 있던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7년 하한 68,480원도 지금 상한 68,100원을 380원 넘기 때문에 상한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시가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며칠 차이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180일 기준 43만 원대라 작지 않으니, 연말·연초 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는 사라지지만,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게 만든 제도입니다.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신청 후 교육·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제 첫 입금까지는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이후에는 보통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을 받고 지급됩니다.
네,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계산·검증해 검수했습니다. 실제 수급액과 자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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