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년에 2,31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받는 돈은 같아요. 상한이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70만원 이하면 하한이 적용돼 1년 84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함께 쓰면(6+6) 첫 6개월 상한이 계단식으로 올라가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1인 2,660만원, 부부 합산 5,320만원까지 늘어나요.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만 넣으면 바로 나오고, 이어지는 표 세 개에는 통상임금별 지급액과 상한·하한이 걸리는 지점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70만원보다 낮으면 하한 70만원이 적용돼요. 1년 6개월(18개월)까지 쓰면 7개월 이후분(월 상한 16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한 기준이에요. 첫 6개월 상한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올라가고, 7개월부터는 일반 기준(80%·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기준 개략 계산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근무형태·정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값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①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까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임신 중도 가능)
•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기간 : 기본 1년이고, 1년 6개월은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아빠·엄마 모두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 「최대 1년 6개월」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2025년 2월부터 늘어난 6개월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 가정
③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해당하지 않으면 1년까지입니다. 아래 계산기와 표가 12개월 기준인 것도 그래서예요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보여 드리고,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경우는 ⑥번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쓰면 합쳐서 최대 3년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이에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② 기간별로 얼마 받나 (검증된 숫자)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이 지날수록 지급률과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분은 이렇게 받아요.
| 구간 | 월 지급액 | 합계 |
|---|---|---|
| 1~3개월 | 250만원 | 75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600만원 |
| 7~12개월 | 160만원 | 960만원 |
| 1년 총액 | — | 2,310만원 |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예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야 줬지만, 2026년부터는 휴직 중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그만큼 휴직 중 가계 부담이 줄었어요.
⚠️ 다만 시행 시점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라는 설명과 「2026년 7월 신규 신청자부터 폐지」라는 설명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휴직을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 적용이 갈릴 수 있으니, 본인 케이스는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시행일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내 통상임금이면 1년에 얼마 받나
위 계산기를 통상임금만 바꿔가며 그대로 돌린 결과입니다. 혼자 사용(일반) 기준이고 12개월을 다 쓴 경우예요.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액(원) | 4~6개월 월액(원) | 7~12개월 월액(원) | 1년 총 수령액(원) |
|---|---|---|---|---|
| 50만원 | 700,000 | 700,000 | 700,000 | 8,400,000 |
| 70만원 | 700,000 | 700,000 | 700,000 | 8,400,000 |
| 100만원 | 1,000,000 | 1,000,000 | 800,000 | 10,800,000 |
| 150만원 | 1,500,000 | 1,500,000 | 1,200,000 | 16,200,000 |
| 200만원 | 2,000,000 | 2,000,000 | 1,600,000 | 21,600,000 |
| 25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 3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 35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 4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 5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 6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 7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 표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250만원 아래의 평평한 줄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1년 총액이 2,31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상한이 세 구간(250·200·160만원) 모두 걸리기 때문이에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통상임금 200만원인 분은 1년에 2,160만원을 받아 원래 소득(2,400만원)의 90.0%를 채우지만, 300만원이면 64.2%, 500만원이면 38.5%, 700만원이면 27.5%로 떨어집니다. 육아휴직을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로 판단한다면 이 비율이 실제 체감에 가깝습니다.
반대쪽 끝에는 하한 70만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50만원이어도 70만원을 받아 1년 840만원이 보장돼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실제 임금보다 많이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돈은 앞쪽 몇 달에 몰려 있습니다
표를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읽으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분의 1년 2,310만원은 이렇게 쪼개집니다 — 1~3개월 750만원(250만 × 3), 4~6개월 600만원(200만 × 3), 7~12개월 960만원(160만 × 6).
즉 기간의 4분의 1인 첫 3개월에 총액의 32.5%가 들어오고, 절반인 첫 6개월에 58.4%가 들어옵니다. 뒤로 갈수록 월 지급액이 250만 → 200만 → 160만원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1년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192만 5,000원입니다.
📌 이 구조가 실무적으로 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짧게 쓸수록 월 단가는 높습니다 — 3개월만 쓰면 월 250만원씩 받아요. 둘째, 가계 지출이 큰 시기를 앞쪽에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뒤로 갈수록 줄어드니까요. 부모가 나눠 쓸 계획이라면 둘 다 앞 구간을 쓰는 6+6이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아래 ⑤번).
④ 상한·하한이 정확히 어디서 걸리나
「상한이 있다」는 것은 알아도 내 통상임금이 그 선을 넘는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경계 구간을 촘촘히 돌려 봤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액(원) | 4~6개월 월액(원) | 7~12개월 월액(원) |
|---|---|---|---|
| 60만원 | 700,000 | 700,000 | 700,000 |
| 70만원 | 700,000 | 700,000 | 700,000 |
| 80만원 | 800,000 | 800,000 | 700,000 |
| 120만원 | 1,200,000 | 1,200,000 | 960,000 |
| 160만원 | 1,600,000 | 1,600,000 | 1,280,000 |
| 180만원 | 1,800,000 | 1,800,000 | 1,440,000 |
| 200만원 | 2,000,000 | 2,000,000 | 1,600,000 |
| 210만원 | 2,100,000 | 2,000,000 | 1,600,000 |
| 240만원 | 2,400,000 | 2,000,000 | 1,600,000 |
| 25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 26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 27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세 개의 선이 각각 다른 곳에서 걸립니다.
· 7~12개월(80%·상한 160만원) — 통상임금 200만원에서 상한에 닿습니다(200만 × 80% = 160만). 그 위로는 아무리 올라가도 160만원이에요. 가장 먼저 걸리는 선입니다.
· 4~6개월(100%·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부터 상한입니다. 표에서 210만원 행이 이미 200만원으로 잘려 있어요.
· 1~3개월(100%·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250만원 초과부터 상한입니다. 240만원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아래쪽 하한도 구간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이 70만원 이하일 때 하한 70만원이 적용되지만, 7~12개월은 80%만 주므로 통상임금 87만 5,000원 미만이면 하한에 걸립니다. 표의 80만원 행에서 1~6개월은 80만원인데 7~12개월만 70만원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 정리하면 통상임금 200만원이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7개월 이후 급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250만원을 넘으면 1년 총액이 완전히 고정됩니다.
⑤ 부부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동시에든 순서대로든)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가요. 누가 먼저 쓰든 상관없이 부모 각각 적용됩니다.
| 개월 |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각자)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모두 통상임금 100% 기준이고, 7개월부터는 일반 기준(80%·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가요. 통상임금별로 실제 얼마가 되는지 계산기로 돌려 봤습니다.
| 월 통상임금 | 첫 6개월 합계(원) | 7~12개월 월액(원) | 1인 1년 총액(원) | 부부 합산(원) |
|---|---|---|---|---|
| 50만원 | 4,200,000 | 700,000 | 8,400,000 | 16,800,000 |
| 70만원 | 4,200,000 | 700,000 | 8,400,000 | 16,800,000 |
| 100만원 | 6,000,000 | 800,000 | 10,800,000 | 21,600,000 |
| 150만원 | 9,000,000 | 1,200,000 | 16,200,000 | 32,400,000 |
| 200만원 | 12,000,000 | 1,600,000 | 21,600,000 | 43,200,000 |
| 250만원 | 15,000,000 | 1,600,000 | 24,600,000 | 49,200,000 |
| 300만원 | 17,000,000 | 1,600,000 | 26,600,000 | 53,200,000 |
| 350만원 | 18,500,000 | 1,600,000 | 28,100,000 | 56,200,000 |
| 400만원 | 19,500,000 | 1,600,000 | 29,100,000 | 58,200,000 |
| 500만원 | 20,000,000 | 1,600,000 | 29,600,000 | 59,200,000 |
| 600만원 | 20,000,000 | 1,600,000 | 29,600,000 | 59,200,000 |
| 700만원 | 20,000,000 | 1,600,000 | 29,600,000 | 59,200,000 |
혼자 쓸 때(위 ③번 표)와 견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혼자는 1년 2,310만원인데 6+6이면 2,660만원, 350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통상임금 500만원이면 2,310만원 대 2,960만원으로 650만원 차이예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6+6의 효과가 커집니다 — 첫 6개월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가 고소득자의 상한 손실을 그만큼 덜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보면 통상임금 300만원 부부는 5,320만원, 통상임금 500만원 이상 부부는 5,920만원입니다. 다만 500만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아요 — 첫 6개월 상한 계단(250·250·300·350·400·450만원)을 이미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 이 금액은 부모가 각각 12개월씩 쓴 경우입니다. 한쪽이 6개월만 쓰면 그만큼 줄어들고,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⑥ 1년 6개월을 다 쓰면 얼마인가
위 표들은 모두 12개월 기준입니다. ①번에서 본 조건(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을 채워 18개월을 쓴다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7개월 이후는 계속 같은 금액(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이라 1년 총액에 「7~12개월 월액 × 6」을 더하면 됩니다. 위 ③번 표의 세 번째 열을 그대로 쓰면 돼요.
· 통상임금 100만원 — 1,080만원 + (80만원 × 6) = 1,560만원
· 통상임금 200만원 — 2,160만원 + (160만원 × 6) = 3,12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 이상 — 2,310만원 + (160만원 × 6) = 3,270만원
🔴 여기서도 통상임금 2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추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월 160만원으로 고정돼, 통상임금 3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960만원이 더해질 뿐입니다.
📌 6개월을 더 쓰는 값어치는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큽니다. 통상임금 100만원인 분은 12개월 대비 44.4%가 늘어나는데, 300만원인 분은 41.6%가 늘어납니다. 절대 금액은 반대로 고소득자가 크지만,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비율로 보면 저소득 구간이 유리합니다.
6+6으로 18개월까지 쓰면 (이 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
①번의 1년 6개월 조건은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모가 모두 쓰는 것이 조건이에요. 즉 6+6을 쓰는 부부는 1년 6개월 조건도 자동으로 채우게 됩니다. 두 제도를 겹쳐 쓰면 이렇게 됩니다.
· 통상임금 300만원 — 1인 2,660만원 + (160만원 × 6) = 3,620만원 · 부부 합산 7,240만원
· 통상임금 500만원 이상 — 1인 2,960만원 + (160만원 × 6) = 3,920만원 · 부부 합산 7,840만원
혼자 18개월을 쓸 때(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3,270만원)와 견주면 1인 기준 350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부부가 함께 계획하면 가구 단위로는 7,000만원대가 되는 셈이라, 출산 직후에 누가 언제 얼마나 쓸지를 미리 정해 둘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 단 6+6은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이가 그 시기를 지나면 상향된 상한을 못 받으니, 계획은 출산 전후에 세워야 합니다.
⑦ 놓치기 쉬운 포인트
• 2026년 7월,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신설 —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2주 짧게 쓸 수 있어요. 방학 때 돌봄 공백이 생기는 맞벌이에게 유용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단위라 「이틀만 쉬고 싶다」가 안 됐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그 틈을 메우는 제도예요. 방학·개학 주간처럼 돌봄이 비는 며칠을 위해 1년치 휴직을 헐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 1회이고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지 등 세부 운영은 사업장·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 — 아예 쉬는 대신 근무시간만 줄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소득이 덜 줄고 경력 단절도 적어,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육아휴직과 어느 쪽이 나은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단축 급여 계산기에서 같은 통상임금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고용24(또는 고용센터)에서 매월 신청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금 —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등 일부 지자체는 월 30만원 안팎을 따로 줘요(거주 조건 확인). 이건 고용보험 급여와 별개예요.
• 통상임금 증명 — 보통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고돼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챙겨두면 편합니다.
회사에 언제 어떻게 알리는지, 고용24 신청 화면은 어떤 순서인지는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신청방법과 6+6 부모 꿀팁에 사례 중심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집중합니다.
⑧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6가지
숫자를 믿고 계획하시라고, 이 계산기가 다루지 못하는 것을 밝힙니다.
① 18개월(1년 6개월) 총액 — 12개월까지만 계산합니다. 18개월은 위 ⑥번처럼 직접 더해야 합니다.
② 월 중간에 시작·종료하는 경우 — 일할계산이 필요한데 월 단위로만 계산합니다.
③ 분할 사용 — 나눠 쓴 기간을 합산해 지급 단계를 따지는데, 계산기는 연속 사용으로 봅니다.
④ 6+6에서 부모가 다르게 쓰는 경우 — 부모가 각각 12개월씩 쓴다고 전제합니다. 한쪽이 6개월만 쓰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⑤ 지자체 추가 지원금 — 일부 지자체가 따로 주는 월 30만원 안팎은 고용보험 급여와 별개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통상임금 산정 자체 — 기본급 + 고정수당을 어떻게 잡느냐는 회사 신고에 달려 있습니다. 계산기는 넣은 값을 그대로 씁니다.
정확한 값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이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40개가 넘는 계산기를 모아 두었습니다.
⑨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보통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다 받나요?
아니요. 상한이 있어요.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이 최대입니다. 반대로 70만원보다 낮으면 하한 70만원을 받아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줬어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 다만 시행 시점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2025년 1월 / 2026년 7월 신규 신청자), 휴직 시작 시점에 따라 적용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본인 케이스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년에 얼마 받나요?
혼자 쓰면 2,310만원입니다(1~3개월 월 250만 · 4~6개월 월 200만 · 7~12개월 월 160만). 부모가 함께 쓰는 6+6이면 2,660만원으로 350만원 늘고, 부부 합산은 5,320만원이에요. 위 ③·⑤번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500만원인데 왜 300만원인 사람과 똑같이 받나요?
🔴 상한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 구간의 상한(250·200·160만원)에 모두 걸려 1년 총액이 2,31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이 통상임금 200만원일 때 90.0%인데 500만원이면 38.5%, 700만원이면 27.5%까지 떨어져요. 고소득자일수록 6+6 제도를 챙기는 값어치가 큽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50만원이어도 월 70만원, 1년 840만원을 받아요. 단 7~12개월은 80%만 주므로 통상임금이 87만 5,000원 미만이면 그 구간에서 하한에 걸립니다. 통상임금 80만원인 분이 1~6개월은 80만원, 7~12개월은 70만원을 받는 이유입니다.
6+6과 1년 6개월을 같이 쓰면 최대 얼마인가요?
1년 6개월 조건 중 첫 번째가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이라, 6+6을 쓰는 부부는 1년 6개월 조건도 자동으로 채웁니다. 겹쳐 쓰면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1인 3,620만원 · 부부 합산 7,240만원, 통상임금 500만원 이상이면 1인 3,920만원 · 부부 합산 7,840만원입니다. 다만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조건이 있어 출산 전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 조건이 있습니다. ①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② 한부모이거나 ③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2025년 2월 시행). 해당하지 않으면 1년까지예요.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쓰면 합쳐서 최대 3년이 됩니다.
1년 6개월을 다 쓰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7개월 이후는 계속 같은 금액이라 1년 총액에 「7~12개월 월액 × 6」을 더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100만원이면 1,560만원, 200만원이면 3,120만원, 300만원 이상이면 3,270만원이에요. 200만원을 넘으면 추가 6개월분이 월 160만원으로 고정돼 통상임금이 더 높아도 960만원이 더해질 뿐입니다.
6+6은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에든 순서대로든 상관없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첫 6개월 상한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7개월부터는 일반 기준(80%·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6+6이면 부부 합산 최대 얼마인가요?
부모가 각각 12개월씩 쓴 기준으로 5,920만원입니다(1인 2,960만원). 다만 통상임금 500만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아요 — 첫 6개월 상한 계단을 이미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부부라면 5,32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앞에 쓰는 게 유리한가요?
월 단가로만 보면 앞쪽이 확실히 큽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이에요. 첫 3개월에 1년 총액의 32.5%(750만원), 첫 6개월에 58.4%(1,350만원)가 들어옵니다. 짧게 쓸 계획이라면 앞 구간만 써도 월 단가가 가장 높고, 가계 지출이 큰 시기를 앞쪽에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3개월만 쓰면 얼마 받나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월 250만원씩 3개월, 총 7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월 200만원씩 600만원, 150만원이면 450만원이에요(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위 ③번 표의 첫 번째 열에 월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뭐가 나은가요?
소득만 놓고 보면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단축이 유리합니다. 아예 쉬면 상한(1~3개월 250만원)에 걸려 소득이 크게 줄지만, 근무시간만 줄이면 남은 근무분 급여 + 단축 급여를 함께 받아 감소 폭이 작아요. 경력 단절도 적습니다. 반대로 돌봄에 온전히 시간이 필요하면 휴직이 맞습니다. 같은 통상임금을 두 계산기에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매월 신청해요.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하니 휴직 중에 매월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 더 유리합니다.
한 번에 다 안 쓰고 나눠 써도 되나요?
네. 최대 1년 6개월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나눠 쓴 기간은 합산해서 지급 단계(1~3개월·4~6개월 등)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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