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혼자 사용(일반) 기준
월 통상임금별 구간 지급액과 1년 총액. 상한 250/200/160만원·하한 70만원이 어디서 걸리는지 보인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액(원) | 4~6개월 월액(원) | 7~12개월 월액(원) | 1년 총 수령액(원) |
|---|---|---|---|---|
| 50만원 |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8,400,000원 |
| 100만원 | 1,000,000원 | 1,000,000원 | 800,000원 | 10,800,000원 |
| 200만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 3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6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7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위 숫자는 팁모아픽 육아휴직급여 계산기가 계산한 값입니다(2026-08-08 기준). 표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조건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내 조건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1년을 다 써도 2,310만원에서 멈춥니다 —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1년 쉬면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정부24 안내문에는 월 상한액만 있고 1년 총액이 없어서, 위 표로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상한이 세 번 꺾이는 구조라 총액이 생각보다 일찍 멈춥니다.
육아휴직급여 1년 총액 2,310만원 — 통상임금 250만원부터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원(100%), 7~12개월 160만원(80%)으로 상한이 세 번 꺾입니다. 위 계산 결과표에서 월 통상임금별 1년 총액을 따라가 보면 200만원일 때 2,160만원, 250만원일 때 2,310만원이고, 300만원·400만원·700만원이 모두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에서 상한에 완전히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부24 안내문은 월 상한액만 적어 두어서 이 「어디서 멈추는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 위 계산 결과표 — 팁모아픽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뽑은 값 · 정부24 —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
하한 70만원 — 통상임금이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원은 나옵니다
정부24 안내문에는 상한만 있고 하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한이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그보다 적어도 70만원을 받습니다. 위 표의 경계 구간을 촘촘히 본 표에서 통상임금 60만원과 70만원이 모두 월 70만원으로 같고, 80만원이 되어서야 8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12개월 구간은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되는데 여기에도 같은 하한이 걸려서, 통상임금 80만원이면 80%인 64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 나옵니다.
확인한 자료 — 위 계산 결과표 — 팁모아픽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상한·하한 경계표)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각각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되고, 상한이 달마다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위 표에서 통상임금 400만원인 사람의 1인 1년 총액이 혼자 쓸 때 2,310만원인데 6+6으로 쓰면 2,960만원이 되고, 부부 합산으로는 5,920만원입니다. 검색량은 전체의 18% 정도로 아직 낮지만 6월에 한 번 뛰었습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부부 기준 수천만원인 항목입니다.
확인한 자료 — 위 계산 결과표 — 팁모아픽 육아휴직급여 계산기(6+6 부모육아휴직제) · 정부24 — 부모함께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 끝난 뒤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휴직 중에 매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12개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인정받은 기간은 이 180일에서 빠집니다.
정리·검토 염경록 · 2026-09-02 확인 · 수요 측정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2026.3~9) · 빠진 내용은 jeepno1ykr1@gmail.com로 알려 주세요 · 어떻게 조사하고 검증하는지
지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육아휴직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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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24 · 정부24 조회 55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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