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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세청⏰ 신청기한 있음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정부24에서 신청하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일 때 가구 유형별 차이

단독 한도(2,200만) 아래 구간만 써서 세 유형이 모두 대상인 행만 담는다.

기준재산 1.7억 미만 · 정기신청(5/1~6/1)

총급여(부부합산)단독홑벌이맞벌이
500만원1,650,000원2,035,714원2,062,500원
700만원1,650,000원2,850,000원2,887,500원
900만원1,650,000원2,850,000원3,300,000원
1,200만원1,269,231원2,850,000원3,300,000원
1,500만원888,462원2,691,667원3,300,000원
1,800만원507,692원2,216,667원3,177,778원
2,100만원126,923원1,741,667원2,811,111원

위 숫자는 팁모아픽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계산한 값입니다(2026-08-08 기준). 계산기는 이 값을 「약 ○○원」으로 표시합니다 — 추정액입니다. 표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조건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내 조건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이미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 정부24 안내문에는 지급일이 아예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검색이 5월 신청기와 8월 지급기에 두 번 몰립니다. 그 두 시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치는지 데이터랩으로 재고, 지식iN 질문 36만여 건을 훑은 뒤, 그 답이 정부24 안내문에 있는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정작 가장 많이 찾는 「언제 들어오나」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군데는 다른 안내 자료와 값이 달라, 공식 자료를 다시 대조해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6년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이미 지급됐습니다(법정기한은 9월 말)

2026년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은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지급기한은 9월 말인데, 국세청이 심사를 앞당겨 한 달 이상 일찍 준 것입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24가 이 제도에 대해 제공하는 안내문에는 신청기한만 있고 지급 시기가 아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색 수요를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조건·자격」보다 앞서고, 지급이 이루어지는 8월에는 자격을 찾는 사람의 세 배 가까이 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정보가 공식 안내문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다시 대조해 바로잡은 곳정부24 안내문에는 지급 시기가 없어 국세청 자료로 채웠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페이지는 법정기한을 「9월 말까지」로만 적어 두었는데, 2026년 정기신청분의 실제 지급일은 그보다 한 달 이상 이른 8월 27일이었습니다. 2026년 9월 2일에 국세청 자료를 다시 대조해 「법정기한 9월 말」과 「실제 지급 8월 27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8월 27일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안내문에는 「5.1.~5.31.」로 적혀 있지만 국세청 공식 안내는 6월 1일까지입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마감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마지막 날에 신청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전부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위 표의 「기한 후 신청」 열이 그 금액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2026년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이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

다시 대조해 바로잡은 곳이 페이지 아래쪽 「신청 방법과 일정」에 보이는 「5.1.~5.31.」은 정부24가 제공하는 값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9월 2일에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를 직접 열어 대조한 결과 공식 기간은 「26.5.1.~6.1.」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하루가 다릅니다.

확인한 자료 — 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은 총급여 400만~900만원 구간에서만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다만 이 최대액을 받는 구간이 좁습니다. 위 계산 결과표에서 단독가구를 따라가 보면 총급여 400만~900만원 구간만 165만원으로 평평하고, 총급여 200만원이면 82만 5천원, 2,100만원이면 12만 6,923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오를수록 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에 머물고 그 위로는 다시 줄어드는 구조라,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대 165만원」이라는 말만 보고 신청한 사람이 자기 금액에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위 계산 결과표 — 팁모아픽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뽑은 값 · 국세청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탈락,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아래라도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위 표의 「재산 1.7억~2.4억」 열이 그 절반 금액입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 주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이 있는 경우 예상보다 쉽게 기준에 닿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세청 — 신청자격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2025년 6월 1일 현재)

정리·검토 염경록 · 2026-09-02 확인 · 수요 측정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2026.5~9) · 네이버 지식iN 검색 결과 362,715건 · 빠진 내용은 jeepno1ykr1@gmail.com로 알려 주세요 · 어떻게 조사하고 검증하는지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 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혜택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소관
국세청 장려세제과
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필요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관할 세무서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4.30 · 정부24 조회 241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