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있음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생계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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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4 · 정부24 조회 49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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