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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지원 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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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10. 타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혜택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2.26 · 정부24 조회 68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