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총급여가 단독가구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부부합산) 800만~1,700만원 구간이면 각각 165만원·285만원·33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이 구간보다 적으면 소득에 비례해 줄고, 많으면 소득이 오를수록 깎입니다. 정기신청분은 8월 말에 들어옵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구 유형과 작년 총급여만 넣으면 예상 지급액이 바로 나오고, 재산 감액(50%)과 기한 후 신청 감액(-5%)까지 반영됩니다.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소득 한도(총급여액 등):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국세청)
- 정기신청(5/1~6/1)분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12/1까지, 5% 감액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
-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 인상안이 담겼으나 국회 통과 전이라 올해 지급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세정신문 2026-08)
예상 근로장려금 (2026년 지급)
약 0 원
② 재산 기준 반영(100%): 0 원
③ 신청 시기 반영(100%): 위 최종 금액
1. 단독가구 — 총급여별 예상 지급액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단독가구의 표입니다. 아래 금액은 이 페이지의 계산기를 그대로 돌려 뽑은 값이라,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 2025년 총급여 | 정기신청 지급액 | 재산 1.7억↑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
| 200만원 | 825,000 | 412,500 | 783,750 |
| 400만원 | 1,650,000 | 825,000 | 1,567,500 |
| 600만원 | 1,650,000 | 825,000 | 1,567,500 |
| 900만원 | 1,650,000 | 825,000 | 1,567,500 |
| 1,200만원 | 1,269,231 | 634,615 | 1,205,769 |
| 1,500만원 | 888,462 | 444,231 | 844,038 |
| 1,800만원 | 507,692 | 253,846 | 482,308 |
| 2,000만원 | 253,846 | 126,923 | 241,154 |
| 2,100만원 | 126,923 | 63,462 | 120,577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총급여 400만~900만원 구간이 165만원으로 가장 두껍습니다. 200만원밖에 못 벌면 오히려 82만 5천원으로 절반입니다. "적게 벌수록 많이 준다"가 아니라 "일한 만큼 얹어 준다"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900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100만원 오를 때마다 126,923원씩 줄어듭니다. 1,500만원이면 888,462원, 2,000만원이면 253,846원, 2,100만원이면 126,923원으로 얇아지고 2,200만원부터는 0원입니다.
가운데 열은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입니다. 정확히 절반입니다. 오른쪽 열은 정기신청(5/1~6/1)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로, 165만원이면 82,500원을 손해 봅니다.
2. 홑벌이가구 — 총급여별 예상 지급액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최대 285만원, 소득 한도는 3,200만원입니다.
| 2025년 총급여 | 정기신청 지급액 | 재산 1.7억↑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
| 300만원 | 1,221,429 | 610,714 | 1,160,357 |
| 700만원 | 2,850,000 | 1,425,000 | 2,707,500 |
| 1,000만원 | 2,850,000 | 1,425,000 | 2,707,500 |
| 1,400만원 | 2,850,000 | 1,425,000 | 2,707,500 |
| 1,800만원 | 2,216,667 | 1,108,333 | 2,105,833 |
| 2,200만원 | 1,583,333 | 791,667 | 1,504,167 |
| 2,500만원 | 1,108,333 | 554,167 | 1,052,917 |
| 2,800만원 | 633,333 | 316,667 | 601,667 |
| 3,100만원 | 158,333 | 79,167 | 150,417 |
평탄 구간이 700만~1,400만원으로 단독가구(400만~900만원)보다 두 배 넓습니다. 점감도 완만해서 100만원당 158,333원씩 줄어듭니다. 2,200만원을 벌어도 아직 1,583,333원이 남습니다. 같은 2,200만원에서 단독가구는 이미 0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혼자 벌어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홑벌이가 아니라 단독가구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250만원을 벌었다면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 홑벌이가 됩니다. 이 한 칸 차이로 위 두 표를 오가게 됩니다.
3.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총급여별 예상 지급액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최대 330만원, 한도는 4,400만원으로 세 유형 중 가장 넓습니다.
| 부부합산 총급여 | 정기신청 지급액 | 재산 1.7억↑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
| 400만원 | 1,650,000 | 825,000 | 1,567,500 |
| 800만원 | 3,300,000 | 1,650,000 | 3,135,000 |
| 1,200만원 | 3,300,000 | 1,650,000 | 3,135,000 |
| 1,700만원 | 3,300,000 | 1,650,000 | 3,135,000 |
| 2,000만원 | 2,933,333 | 1,466,667 | 2,786,667 |
| 2,500만원 | 2,322,222 | 1,161,111 | 2,206,111 |
| 3,000만원 | 1,711,111 | 855,556 | 1,625,556 |
| 3,500만원 | 1,100,000 | 550,000 | 1,045,000 |
| 4,000만원 | 488,889 | 244,444 | 464,444 |
| 4,300만원 | 122,222 | 61,111 | 116,111 |
맞벌이는 점감이 가장 완만합니다. 100만원당 122,222원이라 2,700만원에 걸쳐 천천히 줄어듭니다. 부부합산 3,000만원이어도 1,711,111원, 4,000만원이어도 488,889원이 나옵니다. "우리는 둘이 버니까 안 되겠지"라며 지레 포기하는 구간이 실제로는 가장 넓게 열려 있습니다.
4. 같은 소득인데 가구 유형이 다르면 얼마나 차이 날까
총급여가 똑같아도 가구 유형 하나로 금액이 갈립니다. 세 유형이 모두 대상인 구간(2,200만원 미만)만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 총급여(부부합산) | 단독 지급액 | 홑벌이 지급액 | 맞벌이 지급액 |
|---|---|---|---|
| 500만원 | 1,650,000 | 2,035,714 | 2,062,500 |
| 700만원 | 1,650,000 | 2,850,000 | 2,887,500 |
| 900만원 | 1,650,000 | 2,850,000 | 3,300,000 |
| 1,200만원 | 1,269,231 | 2,850,000 | 3,300,000 |
| 1,500만원 | 888,462 | 2,691,667 | 3,300,000 |
| 1,800만원 | 507,692 | 2,216,667 | 3,177,778 |
| 2,100만원 | 126,923 | 1,741,667 | 2,811,111 |
2,100만원에서 단독 126,923원 대 맞벌이 2,811,111원 — 22.1배입니다. 900만원에서도 정확히 2배(165만원 대 330만원)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어느 가구에 속하는가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의 「맞벌이」 열은 부부 둘이 합쳐 그 금액을 벌었을 때입니다. 혼자 2,100만원을 벌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1,741,667원)입니다. 같은 2,100만원인데 도착지가 세 곳으로 갈립니다.
5. 나는 어느 가구? — 자격 3가지 요건
근로장려금은 ① 가구 유형 ② 소득 ③ 재산 세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받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수백만 원 차이 나므로 유형 확인이 첫걸음입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소득 한도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 | 배우자 총급여 300만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합산) | 330만원 |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되고, 대출(부채)은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6. 계산 공식 — 점증·평탄·점감 3구간
지급액은 소득이 오를수록 함께 오르다가(점증), 최대 금액을 유지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사다리꼴 구조입니다. 소득이 너무 낮아도 최대 금액이 아닙니다.
| 가구 | 점증 구간 | 평탄(최대) | 점감 구간 |
|---|---|---|---|
| 단독 | 0~400만 (급여×165/400) | 400~900만 165만원 | 900~2,200만 165만−(급여−900만)×165/1,300 |
| 홑벌이 | 0~700만 (급여×285/700) | 700~1,400만 285만원 | 1,400~3,200만 285만−(급여−1,400만)×285/1,800 |
| 맞벌이 | 0~800만 (급여×330/800) | 800~1,700만 330만원 | 1,700~4,400만 330만−(급여−1,700만)×330/2,700 |
검증 예시 (법정 산정식 기준)
| 가구 | 총급여 | 예상 산정액 |
|---|---|---|
| 단독 | 600만원 (평탄) | 1,650,000원 |
| 단독 | 1,500만원 (점감) | 888,462원 |
| 단독 | 2,000만원 (점감) | 253,846원 |
| 홑벌이 | 1,800만원 (점감) | 2,216,667원 |
| 맞벌이 | 1,200만원 (평탄) | 3,300,000원 |
| 맞벌이 | 3,000만원 (점감) | 1,711,111원 |
※ 재산 1.7억~2.4억이면 위 금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다시 95%가 적용됩니다. (예: 단독 165만 → 재산 감액 시 82만5천원)
7. 재산 1억 7천만원 경계 — 1원 차이로 반토막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리는 곳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지급액이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토지·건물·예금·주식·자동차·전세보증금입니다.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그 돈을 전부 대출로 마련했더라도, 재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예금이 조금만 더해지면 경계를 넘습니다.
맞벌이가구가 330만원을 받을 자리에서 이 한 줄 때문에 165만원을 잃습니다. 위 표들의 가운데 열이 그 금액입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재산이 줄었어도 올해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반대로 그 뒤에 늘었다면 올해는 영향이 없습니다.
8. 기한 후 신청 — 손해는 5%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5/1~6/1)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 5% 감액입니다. 단독 165만원이면 82,500원, 맞벌이 330만원이면 165,000원이 깎입니다. 위 표들의 맨 오른쪽 열이 그 금액입니다.
둘째가 더 큽니다. 지급 시점이 밀립니다. 정기신청분은 8월 말에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약 4개월 뒤에 나옵니다. 9월에 신청하면 연말, 11월에 신청하면 이듬해 봄입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은 겹칠 수 있습니다. 맞벌이 330만원이 둘 다 걸리면 3,300,000원 → 1,650,000원 → 1,567,500원이 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방법 총정리)에 순서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9. 8월 말인데 입금이 안 됐다면 — 확인 순서
지급은 8월 말에 한꺼번에 이뤄지지만, 은행 영업일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납니다. 며칠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먼저 지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지급 내역 조회」에서 심사가 끝났는지, 금액이 얼마로 확정됐는지, 지급이 보류됐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아무 금액도 안 뜬다면 아직 심사 중이거나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②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감액 사유를 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재산 50% 감액과 기한 후 신청 5% 감액입니다. 위 표의 가운데·오른쪽 열과 맞춰 보면 어느 쪽에 걸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③ 국세 체납이 있으면 일부가 먼저 빠집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된 세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체납이 있어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70%는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④ 계좌 문제도 흔합니다. 신청할 때 적은 계좌가 해지됐거나 예금주가 다르면 지급이 되돌아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며, 계좌를 정정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10. 놓치면 손해 — 함정·주의 4가지
· 재산 1.7억 경계: 단 1원만 넘어도 지급액이 반토막. 전세보증금·자동차도 재산이고 대출은 안 빼줍니다.
· 기한 후 신청: -5% 감액에 더해, 지급도 신청 후 약 4개월 걸립니다. (정기분은 8월 말)
· 제외 대상: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25년 말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제외.
· 가구당 1건: 부부가 각자 신청해도 1건만 지급됩니다(가구 단위 제도).
1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대신 두 번에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정기신청 | 5/1~6/1 | 8월 말 | 산정액 100% |
| 반기 상반기분 | 9/1~9/15 |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반기 하반기분·정산 | 3/1~3/16 | 6월 중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
35%만 먼저 주는 이유는 나중에 토해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상반기 소득만 보고 전액을 줬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환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쓸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위 계산기는 연간 산정액을 계산하므로, 반기신청자는 그 값의 35%가 12월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자녀장려금까지 더하면 최대 얼마인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맞벌이 4,400만원)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서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입니다.
그래서 자녀 둘을 둔 맞벌이가구가 부부합산 1,700만원을 벌면 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 = 53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다는 뜻이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한도를 넘겨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따로 판정합니다. 부부합산 5,0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안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안 된다고 신청 자체를 접지 마세요.
13. 2026년 세제개편안 — 내년 기준이 오릅니다 (아직 확정 전)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올해 8월 지급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표의 금액이 올해 기준입니다.
| 항목 | 현행 (2025년 소득분) | 개편안 🚧 |
|---|---|---|
| 단독 최대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최대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최대 | 330만원 | 360만원 |
| 단독 소득 한도 | 2,200만원 | 2,600만원 |
| 홑벌이 소득 한도 | 3,200만원 | 3,700만원 |
| 맞벌이 소득 한도 | 4,400만원 | 5,200만원 |
| 맞벌이 평탄 구간 | 800만~1,700만원 | 800만~1,800만원 |
지금 소득 한도를 조금 넘겨 탈락하는 분들에게 의미가 큽니다. 부부합산 4,400만~5,200만원 구간은 올해는 0원이지만, 개편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 이 표는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미뤄질 수 있으므로 확정 전까지 이 숫자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통과 여부가 가려지는 12월에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14.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솔직하게 적어 둡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산정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은 국세청이 총급여를 일정 구간으로 나눠 만든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결정되므로 1~2만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업종별 조정률(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비율이 다릅니다), 가구원 판정, 재산의 실제 평가액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국세청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표와 계산기는 "받을 수 있는지, 대략 얼마인지"를 몇 초 만에 가늠하는 용도이고, 신청 직전 최종 확인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계산이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세금·지원금·월급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 지급액인가요?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총급여 2,000만원이면 얼마 받나요?
맞벌이 부부합산 3,000만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아주 적은데 왜 최대 금액이 안 나오나요?
재산이 2억원이면 얼마나 깎이나요?
대출이 많은데 재산에서 빼주나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때문에 다른 지원금이 깎이나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또 확인해야 하나요?
내년부터 기준이 오른다던데 사실인가요?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두 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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