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의료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 기준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혜택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소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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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7.24 · 정부24 조회 5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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