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있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혜택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소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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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11 · 정부24 조회 4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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