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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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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혜택 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임야 매입·임차
  • ㆍ 재료 구입
  •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ㆍ 생산 체험장 설치
  •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소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필요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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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05 · 정부24 조회 9,038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