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통상임금 자동계산 | 내 연차 얼마?)

2026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통상임금 자동계산

연말이면 "미사용 연차 며칠 남았으니 수당으로 받으세요" 한 줄 문자가 오는데, 정작 그게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죠. 연차수당은 복잡해 보여도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안 쓴 연차 일수만 넣으면, 내가 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 한눈 요약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 월 통상임금 300만 원·미사용 7일 → 약 80만 원. 단,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연차수당 계산기
※ 주 40시간(하루 8시간) 정규직 기준(월 209시간)입니다.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값: 0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통상시급0
1일 통상임금0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0

근로소득세 등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1. 내 연차, 며칠이나 생길까?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내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근속연수연차근속연수연차
1~2년15일11~12년20일
3~4년16일13~14년21일
5~6년17일15~16년22일
7~8년18일17~18년23일
9~10년19일19~20년24일
21년~25일(상한)

이렇게 발생한 연차에서 실제로 사용한 일수를 빼면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이 숫자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발생일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간단해요.

①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유급 기준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한 달 평균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돼요.

②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③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검증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7일인 경우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 × 7 = 803,824원
⚠️ 통상임금 =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자격·기술수당, 고정 식대 등)과 정기상여금 ÷ 12가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정산 성격의 식대·교통비는 보통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면 연차수당도 줄어드니, 내 통상임금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3.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점

①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간 유지되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엔 빠지던 "재직 중이어야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차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 자동 포함되는 건 아니고 수당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② 연차사용촉진을 받으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 통보 등)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썼다면, 그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촉진 절차를 안 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③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정산합니다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에 안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④ 연차수당은 '세전' 금액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기준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만큼 정산해 주는 실비 성격이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건 회사 규정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연차가 생기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대상이 됩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명세서 금액과 달라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 반올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209시간 기준의 참고값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의 연차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월 209시간),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을 바탕으로 계산한 참고값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검증해 검수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와 연차사용촉진 여부,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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