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미사용 연차 며칠 남았으니 수당으로 받으세요" 한 줄 문자가 오는데, 정작 그게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죠. 연차수당은 복잡해 보여도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안 쓴 연차 일수만 넣으면, 내가 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근로소득세 등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1. 내 연차, 며칠이나 생길까?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내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근속연수 | 연차 | 근속연수 | 연차 |
|---|---|---|---|
| 1~2년 | 15일 | 11~12년 | 20일 |
| 3~4년 | 16일 | 13~14년 | 21일 |
| 5~6년 | 17일 | 15~16년 | 22일 |
| 7~8년 | 18일 | 17~18년 | 23일 |
| 9~10년 | 19일 | 19~20년 | 24일 |
| 21년~ | 25일(상한) | ||
이렇게 발생한 연차에서 실제로 사용한 일수를 빼면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이 숫자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발생일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간단해요.
①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유급 기준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한 달 평균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돼요.
②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③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 × 7 = 803,824원
3.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점
①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간 유지되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엔 빠지던 "재직 중이어야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차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 자동 포함되는 건 아니고 수당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② 연차사용촉진을 받으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 통보 등)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썼다면, 그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촉진 절차를 안 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③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정산합니다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에 안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④ 연차수당은 '세전' 금액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기준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1년 미만 신입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계산 결과가 회사 명세서 금액과 달라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년 주휴수당 계산기 ·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2026년 퇴직금 계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