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똑같은데 동료보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급여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비과세 식대’인데요. 같은 세전 연봉이어도 식대 비과세를 챙기면 1년에 수십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내 경우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확한 숫자로 정리해 드립니다.
비과세 식대가 뭔가요?
월급은 크게 과세 부분과 비과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과세 부분에는 4대보험과 세금이 붙지만, 비과세 부분에는 아무것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로 잡힌 금액이 클수록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 식대(밥값)입니다. 현재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023년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잡아주면, 그 20만 원에는 보험료도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아래는 식대 비과세가 0원인 경우와 월 20만 원인 경우의 실수령액 차이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1인 가구)
| 세전 연봉 | 매달 더 받는 돈 | 1년이면 |
|---|---|---|
| 3,000만 원 | +26,520원 | +318,240원 |
| 3,600만 원 | +38,740원 | +464,880원 |
| 4,000만 원 | +42,080원 | +504,960원 |
| 5,000만 원 | +48,810원 | +585,720원 |
보시다시피 연봉 4,000만 원이면 1년에 약 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세전 연봉은 한 푼도 안 올랐는데 말이죠. 연봉이 높을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과세 20만 원은 두 군데에서 동시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 4대보험을 안 뗍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모두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비과세 식대는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도 안 뗍니다. 세금 역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에만 매겨집니다.
그래서 비과세 2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세금도 0원. 그 금액이 거의 그대로 실수령액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4대보험에서만 매달 19,430원이 빠집니다
세금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지만, 4대보험 절감액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비과세 20만 원에 붙지 않는 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 항목 | 요율 | 20만 원에 대한 보험료 |
|---|---|---|
| 국민연금 | 4.75% | 9,500원 |
| 건강보험 | 3.595% | 7,1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940원 |
| 고용보험 | 0.9% | 1,800원 |
| 합계 | — | 19,430원 |
연봉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 19,430원은 똑같이 아낍니다. 위 표의 총액이 연봉에 따라 벌어지는 이유는 나머지, 즉 소득세·지방소득세 절감분 때문입니다. 연봉 3,000만 원이면 세금에서 약 7,000원, 연봉 5,000만 원이면 약 2만 9천 원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비과세의 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절감은 회사에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회사도 직원 한 명당 비슷한 금액을 아낍니다. 식대 비과세를 요청할 때 "회사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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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계산기에서 월 비과세액을 0원으로 바꿔보고, 다시 200,000원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세요.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그럼 무조건 식대를 비과세로 받으면 되나요?
좋은 방법이지만,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 회사가 실제로 식대를 지급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거나, 회사가 식대를 따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내 월급에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는 명세서의 ‘비과세’ 또는 ‘식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져 있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식대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함께 챙기면 실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못 받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의 문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밥을 제공받는 사람은 식대 20만 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됩니다. 구내식당 무료 식사 자체가 이미 비과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금 식대까지 비과세로 얹어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내 상황 | 식대 20만 원 비과세 |
|---|---|
| 식사 제공 없음 + 식대를 현금으로 받음 | 가능 (월 20만 원까지) |
| 구내식당·도시락 등 식사 제공받음 | 불가 (식사 자체가 비과세) |
| 식대를 월 30만 원 받음 |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
또 하나 최근에 좋아진 항목이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인데, 종전에는 총 월 20만 원까지였지만 지금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식대 20만 원과는 별개로 쌓입니다.
다만 비과세를 늘리는 데도 양면이 있습니다. 과세 급여가 줄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낮아지므로, 나중에 받을 연금이 그만큼 조금 줄어듭니다. 지금 아끼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9,500원이라는 것은 곧 연금 계산의 기준도 20만 원만큼 낮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당장의 실수령액이 중요한 시기라면 비과세가 유리하고, 노후 연금을 최대한 키우고 싶다면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안 잡아주는데, 요청해도 되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급여 총액을 그대로 두고 일부를 식대로 돌리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식대 항목 신설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총급여가 줄어들면 손해 아닌가요?
연말정산과 각종 제도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연 240만 원만큼 총급여가 낮아지는데, 총급여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7%에서 15%로 떨어지고 8,000만 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는데, 비과세 240만 원이 그 경계를 넘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에서 보는 소득은 보통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이므로, 큰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세요.
Q. 이직하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초기화되나요?
한도는 월 20만 원 기준이므로 회사가 바뀌어도 그 달에 20만 원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만 한 달에 두 회사에서 각각 식대를 받았다면 합쳐서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면서 정리됩니다.
Q. 급여명세서에서 뭘 확인하면 되나요?
명세서의 「비과세」 또는 「식대」 항목에 200,000원이 찍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금액이 총 지급액에서 그만큼 빠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식대 항목은 있는데 과세 대상 금액이 안 줄어 있다면 비과세로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
연봉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는 월급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만으로도 1년에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식대 비과세는 그중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 오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위 계산기로 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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