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연금 계산기 (나이·집값 → 예상 월 수령액 자동계산 | 70세 5억이면 월 153만원?)

2026 주택연금 계산기 나이 집값별 예상 월 수령액 자동계산

은퇴하면 집은 있는데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합니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국가 보증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이면 대상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나이와 집값만 넣으면 예상 월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70세·5억이면 월 약 153만원)

📌 한눈 요약 · 가입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 월지급금 : 부부 중 연소자(나이 적은 분) 나이·주택 시세로 결정 → 나이 많을수록·집값 클수록 ↑
· 종신 정액형 : 평생 같은 금액,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승계
· 2026.3.1 : 월지급금 평균 +3.13% 인상 · 초기보증료 1.5% → 1.0% 인하 반영
🏠 주택연금 예상 월 수령액 계산기
억원
예상 월 수령액 - 만원
- 원 · 연 -
기준 : 연소자 -세 · 시세 -억 · 종신 정액형 · 일반주택

①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가입 자격)

주택연금 가입의 첫 관문은 자격 확인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 나이 : 부부 중 1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본인이 5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연소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집값 : 부부가 가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실거래가가 12억을 넘어도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 주택 수 :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합산 12억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 주택 종류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까지 됩니다.

💡 실거주 요건 완화(2026.6.1~) : 원래는 담보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했지만, 이제 요양시설 입소·장기 입원·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 공사 승인을 받으면 임대도 가능해졌습니다.

② 얼마나 받나요? (공식 월지급금 표)

월지급금은 가입 나이주택 가격으로 결정되며, 나이가 많을수록·집값이 클수록 많아집니다.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일반주택) 공식 예시로, 추정값이 아닌 공사 발표 수치입니다. (2026.3.1 기준, 단위 : 만원)

연소자 나이2억3억5억7억9억
60세42.163.2105.3147.5189.6
65세50.575.8126.4177.0227.6
70세61.592.3153.9215.5277.0
75세76.2114.3190.6266.9343.1
80세96.6144.9241.6338.2406.0

※ 부부는 연소자 연령 기준. 실제 금액은 담보주택 시세·감정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는 이 표 사이 값을 선형보간해 보여줍니다.

실제 예시 (직접 검증한 값)

· 70세·5억 주택 → 월 153만 9,000원 (연 1,846만 8,000원)
· 65세·4억 주택 → 월 101만 1,000원 (연 1,213만 2,000원)
· 75세·7억 주택 → 월 266만 9,000원 (연 3,202만 8,000원)

📈 2026년 3월부터 더 늘었습니다. 공사가 계리모형을 전면 재설계해 신규 가입자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됐어요. 예를 들어 평균 가입자인 72세·4억 주택은 기존 월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월 4만 1,000원 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③ 세금 혜택 + 놓치면 손해인 함정

받는 혜택

· 재산세 25% 감면 : 1세대 1주택자가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받아요. (5억 이하 전액분, 5억 초과는 5억 해당분의 25%)
· 대출이자 소득공제 : 주택연금 대출이자를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습니다.
· 평생 거주 + 평생 지급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이 승계됩니다.
· 부족분 미청구 : 나중에 집을 처분한 금액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적어도,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아요. (남으면 상속)

주의·함정 (솔직하게)

· 집값이 올라도 월지급금은 그대로 : 정액형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집값 급등기에 일찍 낮은 가격으로 가입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 중도 해지가 비쌉니다 :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 + 이자 + 초기보증료를 전액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보증료 비용 : 가입 시 초기보증료(집값의 1.0%, 2026 인하)와 매년 연보증료(보증잔액의 0.75%)가 붙어요.
· 이자가 복리로 쌓입니다 : 오래 받을수록 갚을 원리금이 커져 상속액이 줄어듭니다.
· 가족 협의는 필수 : 집을 담보로 잡으므로 자녀의 상속 기대와 부딪힐 수 있어, 미리 상의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값이 오르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이득인가요?
해지 후 재가입은 3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그동안 받은 연금·이자·초기보증료를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분이 이 반납 비용보다 확실히 크지 않다면 유지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아파트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KB 시세로 가격을 매기고, 시세가 없는 주택·오피스텔은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Q.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가입 시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 설정하면,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Q. 시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월지급금 산정 시세는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KB 시세를, 그 외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입 가능 여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판단하니 두 가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Q. 기초연금을 받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이면 '우대방식'으로 일반형보다 최대 약 20~25%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공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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