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집 한 채는 있는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 막막하신가요? 주택연금은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국가 보증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역모기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이은 '제4의 노후 소득'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고, 70세·5억 주택이면 매달 약 153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집값이 올라도 금액이 고정되고 중도해지가 까다로운 함정도 있으니, 자격·수령액·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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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구조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 받는 역모기지 |
· 자격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 수령액 : 연소자 나이·집값으로 결정 (70세·5억 = 월 약 153만원)
· 2026 : 3/1부터 월지급금 +3.13%, 초기보증료 1.5→1.0%, 6/1 실거주 완화
· 주의 : 집값 올라도 금액 고정 · 중도해지 시 전액 반납(3년 재가입 불가)
① 주택연금이란? (제4의 노후 소득)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입니다.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은 그대로 내가 갖고, 공사는 담보(저당권 또는 신탁)만 설정합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거주가 보장되고, 한 명이 먼저 떠나도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승계됩니다.
· 사망 후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고, 남으면 상속인이 받습니다.
·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처분액이 받은 연금보다 적어도 모자란 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부족분 미청구).
② 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자격)
| 항목 | 기준 (2026) |
|---|---|
| 나이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본인이 5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55세+면 가능) |
| 주택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실거래가 아님) |
| 주택 수 | 다주택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 12억 초과 2주택은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
| 주택 종류 |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목적 오피스텔 |
| 거주 | 실거주 원칙 (2026.6.1~ 요양·입원·자녀봉양 등 예외, 임대도 승인 시 가능) |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가격 기준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 12억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월지급금은 시세(감정평가액)로 계산해요. 실거래가가 12억을 넘어도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연소자) 기준이라, 가입을 미룰수록 매달 받는 돈은 많아집니다.
③ 매달 얼마 받나요? (공식 월지급금)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일반주택) 월지급금 공식 예시입니다. 추정값이 아니라 공사 발표 수치예요. (2026.3.1 기준, 단위 : 만원 · 부부 연소자 나이 기준)
| 나이 | 3억 | 5억 | 7억 | 9억 |
|---|---|---|---|---|
| 60세 | 63.2 | 105.3 | 147.5 | 189.6 |
| 65세 | 75.8 | 126.4 | 177.0 | 227.6 |
| 70세 | 92.3 | 153.9 | 215.5 | 277.0 |
| 75세 | 114.3 | 190.6 | 266.9 | 343.1 |
※ 실제 금액은 담보주택 시세·감정평가액, 가입 시점 금리·보증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 3월부터 더 늘었습니다. 공사가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계리모형(기대여명·금리·집값변동률)을 전면 재설계해 신규 가입자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됐어요. 평균 가입자인 72세·4억 주택은 월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초기보증료도 집값의 1.5%에서 1.0%로 내려 부담이 줄었어요. (인상은 2026.3.1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기존 가입자 소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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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 정액형 확정기간 우대형 비교 |
④ 지급 방식 6가지 (내게 맞는 건?)
같은 집이어도 어떻게 받을지에 따라 월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표 방식을 정리했어요.
| 방식 | 특징 |
|---|---|
| 종신 정액형 | 평생 같은 금액 매월 수령 (가장 기본) |
| 종신 정기증가형 | 처음엔 정액형보다 적지만 3년마다 4.5%씩 증가 (물가 대비) |
| 확정기간형 | 10~30년 정한 기간만, 정액형보다 많이 (평생 거주는 보장) |
| 종신 혼합형 | 인출한도(대출한도 50%)로 목돈 + 나머지 월 연금 |
| 대출상환형 | 목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 나머지 월 연금 |
| 우대형 | 기초연금 수급권자 + 부부합산 2.5억 미만 1주택 → 최대 20~25% 더 |
⑤ 세금 혜택 + 놓치면 손해인 함정
받는 혜택
· 대출이자 소득공제 : 연 200만원 한도
· 등록면허세 등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평생 지급 · 배우자 승계 :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동일액, 부족분 미청구
주의·함정 (솔직하게)
· 중도 해지가 비쌉니다 : 받은 연금 + 이자 + 초기보증료를 전액 반납, 게다가 3년간 재가입 불가.
· 보증료 비용 : 초기보증료(집값 1.0%) + 매년 연보증료(보증잔액 0.75%).
· 이자가 복리로 누적 : 오래 받을수록 갚을 원리금이 커져 상속액이 줄어듭니다.
· 가족 협의 필수 : 집을 담보로 잡으므로 자녀 상속 기대와 부딪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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