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또는 내)이 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 "우리 집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내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예상 월 수령액까지 바로 확인됩니다.
- 선정기준액(이 금액 이하면 대상) : 단독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만 2,000원
- 월 최대 수령액(기준연금액) : 34만 9,700원 (2025년보다 7,190원↑)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 각 20% 감액 → 합산 월 55만 9,52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통장 잔액·월급 그대로가 아님)
-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 더 빼고 반영 · 재산은 지역별 공제 후 연 4%로 환산
🧮 2026 기초연금 계산기
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 → 수급 가능 여부 →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
1. 누가 받나 — 2026 기초연금 자격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대상입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은 196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해외 체류가 길면 지급 중지될 수 있음)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이하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식 + 실제 예시)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환산을 여러 번 거친 숫자예요.
① 소득평가액 = {(본인 근로소득 − 116만원) × 0.7}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 전액)
예) 근로 200만 + 국민연금 30만 → 0.7 × (200 − 116) + 30 = 88.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지역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 부채} × 4% ÷ 12 ] + 고급차·회원권
예) 서울 공시 3억 + 예금 3,000만 → (30,000 − 13,500) + (3,000 − 2,000) = 17,500만 → × 4% ÷ 12 = 58.3만원
※ 일반재산·금융재산은 각각 공제 후 남은 금액만 반영(0 미만이면 0), 부채는 여기서 뺍니다.
| 거주 지역 |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③ 소득인정액 = ① + ② →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위 예시(근로 200만·국민연금 30만·서울 공시 3억·예금 3천)라면 소득평가 88.8만 + 재산 58.3만 = 약 147만원으로, 단독 기준 247만원보다 낮아 수급 가능합니다.
3. 이런 경우엔 감액·탈락 — 꼭 확인하세요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손해 보거나 탈락하는 함정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52만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0원이 되진 않고 최소 17만 4,850원은 보장돼요. (유족연금·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액 제외)
- 부부 감액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 (2027년부터 이 부부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최대액이 아니라 차액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고급차·회원권 함정 : 4,000만원 이상 차량(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 폐지)이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바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도 발생해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이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지역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를 뺀 나머지에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3억 아파트 한 채(다른 재산이 크지 않다면)는 단독가구 수급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2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그래도 0원은 아니고 최소 17만원대는 보장됩니다.
부부는 얼마를 받나요?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 감액되어, 2026년 기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예금 5,000만원이면 (5,000 − 2,000) × 4% ÷ 12 ≈ 월 10만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 ③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중 편한 곳에서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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