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다가오면 자녀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 — "우리 부모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70%가 대상이고, 핵심은 딱 하나 — 내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냐입니다. 자격·수령액·감액 함정·신청법까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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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월 최대 34만9700원 요약 |
| 구분 | 2026년 기준 |
|---|---|
| 대상 나이 | 만 65세 이상 (1961.1.1 이전 출생) |
| 선정기준액(이하면 대상)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000원 |
| 월 최대 수령액 | 34만 9,700원 (2025년 +7,190원) |
| 부부 동시수급 | 각 20%↓ → 합산 55만 9,520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월 52만원(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최대 50%↓ |
| 신청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주의) |
1. 우리 부모님도 대상일까? — 자격 3가지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대상입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은 196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해외 체류가 길면 지급 중지)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이하
단,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주지 않습니다.
2.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법
기초연금은 통장 잔액·집값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재산은 지역별 공제를 뺀 뒤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대부분 받아요.
| 거주 지역 |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다른 재산이 크지 않다면, 재산 소득환산액은 (30,000 − 13,500) × 4% ÷ 12 = 약 58만원이라 단독 기준(247만) 안에 넉넉히 들어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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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도식 |
| 사례 | 소득·재산 | 월 소득인정액 | 판정 |
|---|---|---|---|
| 무주택 어르신(단독) | 전세 1억 + 예금 1천 + 국민연금 40만 | 약 40만원 | 수급 ○ |
| 자가 어르신(단독) | 서울 공시 3억 + 예금 3천 (소득 0) | 약 58만원 | 수급 ○ |
| 공적연금 부부 | 공시 4억 + 국민연금 합 80만 | 약 162만원 | 수급 ○ |
※ 위 금액은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전세보증금은 5% 공제 후 반영되며,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 소득인정액이 더 낮아집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2만원(기준연금액의 150%)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그래도 0원이 되진 않고 최소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오래 내서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줄더라도 국민연금+기초연금 합계는 더 크고, 기초연금 자체도 매년 물가만큼 오르기 때문입니다.
4. 이런 경우엔 감액·탈락 — 꼭 확인하세요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손해 보거나 탈락하는 함정이에요.
- 부부 감액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 → 합산 월 55만 9,520원.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예정)
- 고급차·회원권 함정 : 4,000만원 이상 차량(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 폐지)이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바로 탈락할 수 있어요.
- 무료임차소득 :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아슬아슬하면 최대액이 아니라 차액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5.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월 최대 수령액(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2025년보다 7,190원 인상). 소득이 특히 낮은 어르신은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예: 1961년 3월생 → 2026년 2월부터 신청)
신청 방법 :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 ③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중 편한 곳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소득·재산만 넣으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이 1분 만에 나옵니다.
▶ 2026 기초연금 계산기 바로가기6.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이 좀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지역공제를 뺀 뒤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건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원 넘게 받을 때만 일부 감액되고, 그것도 0원은 아니라 최소 17만원대는 보장됩니다. 합산 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쪽이 더 많습니다.
부부는 각자 다 받나요?
둘 다 대상이면 각각 20% 감액되어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주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 자격이 돼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매년 신규 대상 중 수십만 명이 신청을 안 해 못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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