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총정리 | 수습은 90%? 주휴수당·주 15시간·산입범위, 못 받으면 신고까지 (알바 필독)

결론부터.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시급이 올랐다 = 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온다"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이라 90%(9,630원)만 받거나, 주 15시간을 못 채워 주휴수당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기본급은 최저인데 식대·상여를 합치니 위반이 아니게 되는 함정 때문이죠. 이 글은 시급 계산이 아니라 "나는 얼마를, 왜, 제대로 받고 있나 —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라는 제도·권리를 정리합니다. (실수령액 세금 계산은 아래 계산기로.)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수습 주휴수당 산입범위 신고를 정리한 표지

상황별로 내가 받아야 할 2027년 최저임금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모두 node로 직접 계산·검증한 값)

상황적용 시급비고
일반 근로자 (정상)10,700원2027년 법정 최저시급
수습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아님)9,630원 (90%)입사 후 최대 3개월
단순노무직 / 1년 미만 계약10,700원 (100%)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주 40시간 + 주휴 포함 (실질)12,840원주휴수당 반영 시 체감 시급
주 15시간 미만10,700원주휴수당 미발생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차액 청구 가능3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12,840원 = 10,700원 × (40시간+주휴 8시간) ÷ 40시간. 주 40시간 만근 기준 체감치입니다.

1. 나는 얼마 받아야 하나 — 수습 90%의 진짜 조건

내가 대상인가?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알바도,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 없습니다. 업종·지역별 차등도 없어 전국·전 업종이 동일하게 시급 10,700원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게 "수습이라 90%"입니다. 수습 감액(10,700원 → 9,630원)은 세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직종은 감액 금지)
③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대부분의 단기 알바) 수습이라도 첫날부터 100%(10,700원)를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카페·마트 계산·주방보조·배달·청소 같은 단순노무직은 아예 감액 대상이 아니라서 1년 이상 계약이어도 90%로 깎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3개월 수습이라 90%"라는 말이 나오면 내 계약기간과 직무부터 확인하세요.

참고로 시급 10,7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가르는 하루치 임금

얼마나 차이 나나?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붙어, 앞서 본 대로 실질 시급이 12,840원까지 올라갑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이 8시간이 빠지면 체감 임금을 20%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핵심 조건은 딱 하나, 주 15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개근 시주휴수당
15시간 이상1주 개근발생 (유급휴일)
15시간 미만개근해도미발생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근로시간을 주 14시간대로 쪼개 계약합니다("주 3일, 하루 4시간"처럼). 이러면 시급은 10,700원이 맞아도 주휴수당이 통째로 사라져 실질 시급은 12,840원이 아닌 10,700원에 머뭅니다. 알바를 여러 개 뛴다면 한 사업장 기준 15시간인지 꼭 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습 감액 주휴수당 산입범위 세 가지 조건을 카드로 비교

3. 산입범위 함정 — 기본급이 최저 미달인데도 "합법"인 이유

두 번째 함정.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합계"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가 전액(100%) 산입됩니다. 즉 2027년 현재는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임금 항목최저임금 산입 여부 (2027)
기본급산입 O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산입 O (전액)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산입 O (전액)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산입 X (제외)
주휴수당산입 X (제외)
2개월·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산입 X (매월 지급 아님)

무슨 뜻이냐면,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쳐도 회사가 매달 주는 식대·상여를 합쳐 시급 환산액이 10,700원을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명세서에 "기본급 9,800원"만 보고 "미달이다"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연장수당·주휴수당은 산입에서 빠지므로, 이 항목들로 최저임금을 맞췄다고 우기면 그건 위반입니다. 내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고정 지급되는 항목만 더해 시급을 환산해 보세요.

👉 내 주휴수당·주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직접 계산: 2026 주휴수당 계산기 (근무시간·주휴 자동계산)

4. 못 받으면? — 최저임금·임금체불 신고 4단계 (국번없이 1350)

그래서 결론.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그건 사장님 재량이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미달분(차액)은 3년 치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기록(출퇴근 앱 캡처, 카톡 지시 내용 등) 증거 확보
2단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먼저 상담
3단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기 —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4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사법처리

진정은 무료이고, 퇴사 후에도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 안이면 접수됩니다. "괜히 찍힐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해고 등) 자체가 별도 위법입니다.

5. 놓치면 손해 — 최저임금 올라도 못 챙기는 5가지 함정 (양면)

수습 착시 —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인데 90%로 깎였다면 위반. 첫날부터 100%.
주 14시간 쪼개기 —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주휴수당을 없앤 경우. 실질 시급이 12,840원 → 10,700원으로 하락.
포괄임금 뭉개기 — "월 OOO만원에 다 포함"이라며 연장·야간수당을 최저임금 맞추는 데 끌어다 쓰는 경우(가산수당은 산입 제외 → 위반).
산입범위 오해 — 매월 식대·상여가 합산되면 기본급이 낮아도 합법일 수 있음. 명세서 전체로 판단.
수습 3개월 초과 — 3개월 지났는데 계속 90%면 위반. 4개월째부터 100%.

반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알아둬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그리고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경비·시설관리 등)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시급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Q. 알바 첫 3개월은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받나요?

아니요. 수습 90% 감액은 ①근로계약 1년 이상 ②단순노무직이 아님 ③3개월 이내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첫날부터 100%(10,700원)를 받아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한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유급 주휴가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실질 시급이 12,840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Q.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위반 아닌가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아도 매달 고정 지급 항목을 합친 시급 환산액이 10,70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Q. 최저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상담한 뒤,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무료이며,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면 미달분(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작은 가게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휴일 가산수당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미만에 적용이 다를 수 있어 별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Post a Comment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