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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하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장애아동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1 · 정부24 조회 1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