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
- 교육부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혜택 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
-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문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필요 서류
- 이용 신청서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교육부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교육부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용 신청서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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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09 · 정부24 조회 1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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