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있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접수기관
- 주민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혜택 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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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5.11.28 · 정부24 조회 4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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