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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경찰청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지원 유형
현금(감면)
정부24 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2026.11.01 수집 원문 · 현재 일정은 공식 안내 확인
접수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정부24 공식 안내 확인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혜택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정부24 수집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소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필요 서류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2026.11.01에 수집한 원문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수집 이후 변경되거나 원문 안내가 늦게 갱신될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의 정정 안내가 있으면 함께 읽고 현재 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또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7.27 · 정부24 조회 8,079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