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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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혜택 내용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
-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 문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필요 서류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13. 월세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전광역시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대전광역시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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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11 · 정부24 조회 1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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