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국토교통부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
- 우리은행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 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혜택 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
- 우리은행
-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문의
- 우리은행/1588-5000
필요 서류
- 1. 분양계획서
-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우리은행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우리은행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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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08 · 정부24 조회 8,062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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