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국토교통부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 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혜택 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필요 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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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08 · 정부24 조회 10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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