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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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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4,542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혜택 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필요 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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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4.21 · 정부24 조회 2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