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6-04-06 ~ 2026-04-17
- 접수기관
- 경기도 평택시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혜택 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2026-04-06 ~ 2026-04-17
- 소관
-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 문의
- 청년정책과/031-8024-3078
필요 서류
-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 과세기간: 2025 ~ 2026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2026-04-06 ~ 2026-04-17"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경기도 평택시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행정복지센터,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과세기간: 2025 ~ 2026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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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0 · 정부24 조회 1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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